2024.05.14 (화)
12일~18일까지 계도, 19일~30일까지 선박․해양시설 등 대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선박․해양시설과 수산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해양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계도에 나섰으며 오는 19일부터 3월말까지 (2주간) 가용병력을 총 동원 단속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선박․해양시설이나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대상 업체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
중점 단속 대상은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 해양배출행위 ▲ 수산물 가공업체 등 임해시설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해양 준설 물 불법처리 등 해양환경 저해 행위 ▲어장․양식장,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항에서서의 특정오염 물질 상습적 배출행위와 선박․해양시설과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 등의 불법배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해상의 특성을 감안, 우선단속 대상을 정하고 선박, 임해수산물 가공시설 등으로부터 해양 배출 폐기물에 대한 역 추적조사로 배출 행위를 원천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해양오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100건의 위반사범을 적발 한 바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 이번 점검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 시간대에 책임구역을 지정, 불시단속을 전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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