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전라남도지사 및 완도군의회의원(신지면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전라남도지사 및 완도군의회의원(신지면선거구) 보궐선거가 6월 5일
실시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이 토요일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거소에서 투표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 산하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련
기업체 종사자의 선거인명부 열람, 투표참여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인들은 친족이외의 자에 대한 축.부의금이 전면 금지 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자는 받는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선거번죄 신고자 등은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 받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형사절차 및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에 준하여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및 문의 | 국번없이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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