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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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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60억 6,000만 원 부과 및 7개 사업자 고발

   
▲ 과징금 부과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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