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민원실 ‘주민호평’
전남도, 오지 및 섬지역 주민 대상...274건 접수 및 현지조사 등 실시
교통불편과 바쁜 농촌일손으로 행정기관 방문신청에 어려운 오지 및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민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 대상필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섬지역에 대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부터 본격 가동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수․무안․완도․신안 등 4개 시군 5개 지역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274건(접수 74건, 현지조사 200건), 지적측량 접수 및 민원상담 64건 등이다.
도는 특히, 역점 시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도정홍보 리플릿 550매도 이들 지역민들에게 배부했다.
이번 이동민원처리 주요 대상 업무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등이다.
또,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조상땅 찾아주기’ 등으로 주로 시급하고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민원업무들이다.
시군과 지적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번 오지 및 섬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민원실은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안 압해, 장성 삼서 지역 등지에서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 9월 19일 현재 도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건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11만1750건으로 대상부동산 49만건의 22.8%에 이르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남협의회>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