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남도, 식품안전 우수 기관 4년 연속 수상▲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7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 평가와 식중독 예방 평가에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초 지자체는 전국 수상 11개 시군 중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함평군 등 전남 4개 시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안전의 날인 오는 14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올해 식품안전관리 평가 기관 표창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식품위생 공무원, 식품 관련 민간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음식점 및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2개 전 시군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부시책에 부응해 우수 기관 연속 선정에 기여했다.또한 전남지역 2만 7천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발생 환자 수가 2013년 514명에서 2014년 382명, 2015년 177명, 2016년 151명으로 크게 줄었다.그동안 열린 나주친환경디자인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깨끗한 복장,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 3대 청결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도 활발히 펼쳤다.조용수 전라남도 식품안전팀장은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등 식품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강진군, 식중독 선제 대응으로 안심 외식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군 관계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때 이른 고온현상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군은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소 490여개소와 집단급식소, 뷔페식당과 주로 익히지 않은 날 것을 제공하는 횟집 등 100여개소에 대해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설 및 식재료 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칼·도마 등에 대해 오염의 정도를 확인하는 ATP검사를 실시해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도 확인한다.군은 SNS를 통해 외식업소에 수시로 예방수칙준수사항 등을 알리고 있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8건 수거검사결과 모두‘적합’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식중독이다”며 “관광주간, 가정의 달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513명, 2014년 382명, 2015년 177명, 2016년 151명이다. 강진군은 지난2016년 식중독 발생이 없는 해로 건강한 외식문화에 기여했다.
-
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인사혁신처 [청해진농수산신문]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이 8일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사회를 이끌 국가인재로 거듭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9월 18일까지 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공직가치 확립, 직무 전문성, 공직 리더십과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역량 등 다양한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먼저, 전문성과 교육효과 제고 차원에서 직무분야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행정직군(286명)은 진천본원에서, 기술직군(77명)은 과천분원에서 이원체제로 운영된다.둘째,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및 공직가치를 체득 할 수 있도록 입교 직후 3주 동안은 참여·체험형 학습방식으로 합숙교육이 진행된다.셋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미래 아젠다 중심 콘텐츠 교육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혁신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넷째, 타의 귀감이 되는 선배 공무원이 동참하여 올바른 공직자로서 역할과 자세 등을 직접 전달하는 지도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부처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은 선배 공무원(20명)이 합숙기간 동안 FT(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의 학습활동 지도, 평가 및 피드백,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다섯째, 자율적 계획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체계를 더욱 심화시키고교육생 평가 및 교육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생관리를 강화했다. 정규 교과 외에도 교육기간 동안 스스로 학습하여 한자 공인 2급(2,300자)과 제2외국어 초급 수준의 어학등급 취득 및 독서과제(감상문 3편)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태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감점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평가에서 종합 60점 미만은 미수료 처리된다.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사회의 변하지 않는 가치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항상 갖춰 달라.”고 강조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통합적 사고,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는 공무원으로 성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옥동석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위주 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바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열려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
곡성군, 인구늘리기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곡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이 농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정인구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달 인구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지난 3월,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부군수를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 ‘인구지키미 TF’를 운영하고 인구감소에 위기를 느낀 군민들의 자발적인 인구늘리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이러한 결과 지난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28명이 많았으나, 곡성을 떠난 인원보다 곡성에 정착한 인원이 100여 명 이상 많아, 2월말 인구 30,205명에서 3월말 현재 30,282명으로 77명이 증가했다.지방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늘리기는 지자체의 생존문제라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인구지키미 TF’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12개 추진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달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곡성군은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 인구대책 방안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4월 한달동안 ‘군민행복 이뤄Dream’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출산율 높이기, 귀농·귀촌인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인구늘리기 방안 제안자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
20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20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청해진농수산신문]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순이며, 70대 이상은 9.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2,221명으로 지난 1월말에 비해 7,889명(0.02%) 늘었고, 전년 동기에 늘어난 13,827명에 비해 덜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206,921명(99.02%), 거주불명자가 457,507명(0.89%), 재외국민은 47,793명(0.09%)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352,287세대로, 2017년 1월 21,312,864세대보다 39,423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다.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12,646명), 세종(2,661명), 충남(2,518명), 제주(1,348명) 등 7개 시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늘어난 반면, 경북(△2,474명), 경남(△1,799명), 울산(△1,699명), 전남(△1,583명), 전북(△1,343명)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시·군·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 화성(5,148명), 김포(3,977명), 서울 강동구(2,850명), 대구 달성군(2,496명) 등을 포함한 72개(전체 시군구 226개의 31.9%)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경남 창원(△1,499명), 경기 과천(△1,239명), 광명(△1,224명), 서울 노원구(△1,110명), 경기 안산(△1,069명), 서울 영등포구(△975명) 등 154개(68.1%)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했다.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1,449,002명), 인천(251,570명), 충남(165,340명), 세종(156,074명)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서울(△269,415명), 부산(△69,099명), 전남(△18,203명), 대구(△8,146명) 4개 지역은 2008년 대비 감소했다. 울산(57,550명), 광주(45,825명), 대전(32,982명), 경북(22,398명)은 2008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는 증가했으나, 대전은 2014년부터, 광주는 2015년부터, 울산과 경북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시·군·구 주민등록 인구가 2008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화성(200,292명), 용인(175,711명), 남양주(156,599명) 등의 순으로, 총 92개 지역(전체 시군구 226개의 40.7%)인 반면, 인구가 감소한 곳은 서울 노원구(△50,289명), 영등포구(△39,035명), 광주 북구(△34,130명) 등 134개(59.3%) 지역이었다.2017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등 순이다. 서울, 경기를 포함한 9개 시도는 40대가 제일 많고, 부산,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는 50대가 많았으며, 세종은 3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19세∼20세 인구는 1,346,743명으로 경기(25.1%)와 서울(18.0%)이 43.1%를 차지했다.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0세에서 14세 비율은 2008년 17.2%에서 2017년 2월 13.3%로 감소했고, 만15세에서 64세는 73%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은 2008년 10.2%에서 2017년 2월 13.7%로 증가했다.
-
전남도,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전라남도, 해남군 감사결과 (2013년도)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행정상 조치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및 재정상 조치 2,819백만원의 해남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해남군 감사결과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편집자> 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2
-
창간11주년특집-완도군 인구, 과연 얼마나 될까?창간11주년특집완도군 인구, 과연 얼마나 될까?2010년말 기준 내외국인 포함 54,869명 [청해진신문]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 성명, 성별, 나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인구부분에 대한 결과가 지난 5. 30일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상주인구(내외국인 포함)는 1,741,499명으로 2005년 대비 78,320명이 감소(4.3%)하였다. 시지역은 목포시와 광양시가 증가하고 여수, 순천, 나주는 감소하였고, 군 지역은 무안군이 증가한 반면 강진군을 포함한 16개 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구도표1. 완도군의 상주인구(내외국인 포함)는 2005년도 51,325명, 2010년에 46,777명으로 4,548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5년도에 59,065명, 2010년에는 54,869명으로 4,196명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상과 상주인구수의 차이는 주민등록을 주소지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 및 학생, 수형인과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 유학생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8년 54,999명, 2009년 54,301명, 2010년 54,269명으로 인구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군에서는 위의 자료를 토대로 인구수가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내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2009년에 54,645명, 2010년에는 54,869명으로 오히려 22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읍면을 살펴보면 고금면, 노화읍, 보길면 등 9개읍면이 증가한 반면, 신지면외 2개면이 감소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출생 100여명으로 급증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와 전복양식어가가 많은 읍면에서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구도표2. 완도군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수(내외국인 포함) 또한 완도군 거주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산물 양식어가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완도군 인구는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인 54,869명으로 보아야 한다. 군에서는 지난해 인구늘리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인구 6만명 회복에 나섰다. 해양생물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출산장려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및 내고장 인재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9
-
정부, 8개 부처 6국 201과·팀 축소var _object_ = ""; _object_ += '
-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에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최초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2008년 10월21일(화) 제5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최영 씨가 응시한 지 7년 만에 2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38.21%인 384명으로 지난해보다 3.09%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는 188명으로 전체의 18.71%를 차지했다. 올해 사법시험 2차에는 모두 4,877명이 응시해 4.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오는 11월18일부터 3차 시험을 치른 뒤 11월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5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 1,005명 / 응시자 : 4,877명 (경쟁율 4.85:1) 최저 합격점수 : 총점 353.74점 (평균 47.16점) 성별 합격자 비율 - 남자 : 621명(61.79%), 여자 : 384명(38.21%) ※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3.09% 상승하여 역대 최고임 법학 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 비율 - 법학 전공자 817명(81.29%), 비전공자 188명(18.71%) ▶ 서울대 274명·고대 183명·연대 105명 올해 2차 합격자 대학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274명으로 지난해(321명)에 47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비법학 전공자의 합격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대 183명, 연세대 105명, 성균관대 76명, 이화여대 64명, 한양대 53명, 중앙대 26명, 부산대 22명, 서강대 20명, 전남대 19명 등의 순이다. ▶ 최초로 시각장애인 2차시험 합격 최영(남, 27세, 서울법대 졸) 장애정도 : 시각 장애 3급 ※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완전실명은 아니나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독서는 물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음성형 교재 청취로 수험준비)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명단 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 2008년 10월 21일 (화) 21:30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명단 ㄱ ㄴ ~ ㅁ ㅂ ~ ㅅ ㅇ ㅈ ㅊ ~ ㅎ 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 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 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 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 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 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 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 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 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136824 고봉수 11105498 고승석 11136532 고승현 11137679 고영래 11106053 고영수 11137970 고영식 11137179 고운진 11110386 고유진 11138424 고윤혁 11104119 고은실 11137181 고은해 11137145 고일석 11138414 고정욱 11136028 고정현 11136892 고준석 11136024 고지현 11136955 고지훈 11138087 고지훈 11116920 고혜정 11137264 공도연 11137814 공두현 11112221 공성수 11111496 공지은 11136073 곽경화 11136341 곽동준 11136400 곽민호 11137976 곽영수 11137994 곽호근 11136258 곽환희 11137372 구나영 11137230 구영관 11136799 구자광 11115931 구자룡 11137617 구창규 11138028 권경호 11137683 권기나 11137501 권문규 11137250 권보원 11137922 권사현 11136945 권상경 11136761 권성국 11115051 권순범 11136182 권슬기 11138180 권영주 11136726 권오현 11137103 권은아 11137393 권재상 11110215 권준석 11113158 권태윤 11136662 권혁재 11109253 권형관 11136328 권혜옥 11136101 권혜정 11137375 금동희 11137081 금현준 11136414 기영조 11137288 길지영 11137381 김가영 11138127 김강균 11137852 김강준 11138116 김경년 11138448 김경록 11137598 김경미 11114765 김경수 11106547 김경욱 11102293 김경은 11115033 김경현 11137200 김광산 11106855 김광희 11137346 김광희 11138128 김규림 11137456 김규식 11136864 김근아 11136174 김근태 11102119 김기성 11137557 김나나 11112750 김나영 11115110 김남균 11136763 김남기 11136499 김남두 11137282 김남훈 11138073 김대진 11115336 김도영 11137514 김도헌 11136396 김도훈 11117318 김도희 11138093 김동욱 11160106 김동욱 11100093 김동호 11136234 김두홍 11136454 김두환 11101295 김래현 11136886 김명섭 11138123 김명진 11136838 김미경 11137270 김미경 11138150 김미경 11136569 김미리 11137841 김미리 11136940 김미성 11136665 김미영 11104296 김미현 11137109 김미혜 11136347 김민규 11138061 김민석 11116719 김민선 11114861 김민성 11136012 김민영 11137519 김민영 11136987 김민정 11137615 김민정 11136417 김민지 11137977 김민진 11138397 김민진 11136746 김배현 11140789 김범석 11136015 김범한 11107402 김병석 11116878 김병철 11137771 김병훈 11137111 김복단 11136453 김봉경 11137503 김봉남 11136698 김봉수 11137999 김봉준 11137671 김상균 11100076 김상수 11170091 김상언 11105957 김상우 11137313 김상훈 11137229 김샛별 11114862 김석기 11102757 김석주 11136262 김선중 11136983 김선희 11137259 김성일 11111123 김성태 11138247 김성현 11136006 김세용 11112758 김소망 11136654 김소연 11138457 김소영 11138454 김송경 11106917 김송이 11113681 김수겸 11101506 김수영 11137690 김수영 11116696 김수윤 11137407 김승기 11117912 김승모 11138390 김승준 11106135 김승현 11136918 김시내 11137303 김시온 11116574 김애령 11137811 김양안 11138173 김영남 11136627 김영일 11137340 김영주 11136771 김영환 11100775 김옥선 11137810 김용대 11117225 김용비 11137802 김용우 11138224 김용현 11136058 김용환 11136366 김우진 11100907 김우택 11137202 김욱일 11137786 김유나 11136010 김유미 11138489 김유미 11136029 김유정 11137079 김윤상 11112793 김윤정 11137846 김윤희 11137272 김은정 11136546 김은주 11138418 김은표 11136725 김의자 11137964 김의택 11138486 김자경 11137169 김재경 11136129 김재성 11114409 김재영 11138196 김재형 11117810 김재환 11136615 김재환 11136617 김재훈 11117173 김정기 11137146 김정선 11138477 김정성 11137642 김정수 11138042 김정아 11105394 김정은 11138035 김정은 11137012 김종대 11114652 김종덕 11137721 김종열 11137415 김종찬 11136069 김종현 11136329 김주식 11137986 김주현 11137925 김지수 11137619 김지연 11104692 김지웅 11137643 김지인 11138108 김지현 11101280 김지혜 11102664 김지혜 11136885 김지혜 11137066 김지혜 11137844 김지혜 11101074 김지효 11137867 김진상 11137261 김진아 11136295 김진영 11137054 김진우 11136916 김진원 11104419 김진희 11137269 김철우 11136446 김청 11136717 김태석 11111153 김태엽 11136068 김태우 11137293 김태원 11136496 김태인 11113934 김태형 11136759 김태훈 11138184 김태훈 11103133 김태희 11136181 김택형 11137125 김해정 11101198 김현근 11137917 김현민 11102173 김현서 11104993 김현수 11138550 김현식 11104933 김현일 11108271 김형석 11136492 김형석 11137226 김형석 11137734 김형지 11100378 김형진 11136842 김혜성 11136378 김혜영 11136083 김혜윤 11136690 김혜은 11138200 김홍완 11137087 김회근 11136957 김효준 11136877 김희송 11137763 김희중 11138366 나상아 11137444 나태근 11138410 나한준 11137155 나혜선 11114559 남궁율 11137788 남승민 11137088 남재현 11136263 노경은 11138205 노기완 11137858 노동혁 11170104 노민우 11137661 노연우 11150525 노영주 11140648 노영호 11136999 노재구 11114683 노진홍 11105250 노창현 11100722 노한동 11137558 도효정 11137588 라은정 11114364 류동훈 11136803 류승진 11106041 류영재 11136019 류은주 11137148 류지미 11112726 류판석 11137354 목광균 11104844 문균 11136829 문성근 11137652 문애림 11102718 문은영 11138075 문정균 11136800 문정신 11107429 문제철 11137406 문중흠 11137194 문지연 11136862 문진구 11107773 문진성 11136075 문창제 11114739 문혜영 11136519 민경전 11112634 민경현 11137952 민경현 11138386 민선홍 11137933 민승현 11138559 민원규 11117145 박건우 11115061 박경석 11138103 박경수 11100515 박경화 11101707 박금빛 11116634 박남현 11137022 박동훈 11137687 박명희 11136105 박배연 11136755 박보영 11137058 박상렬 11136345 박상수 11137784 박상철 11136309 박성식 11136865 박성욱 11140533 박성진 11137028 박성채 11115602 박성태 11136325 박소녀 11136893 박소연 11137835 박수정 11136437 박수진 11114264 박수현 11137278 박시완 11136187 박아롱 11138497 박양진 11118213 박염동 11137694 박영재 11136003 박예지 11138187 박은정 11137188 박재호 11136272 박정명 11138326 박정진 11111727 박정혁 11112255 박정화 11138097 박종웅 11137650 박종현 11137300 박주영 11138216 박주영 11136145 박주형 11101646 박준모 11136507 박준성 11110585 박지영 11160005 박지영 11137840 박지용 11138447 박지현 11138549 박지혜 11137196 박지환 11108624 박진석 11137680 박진석 11136756 박진선 11107779 박진원 11136267 박찬범 11138321 박창범 11137706 박창우 11136651 박창희 11106967 박태언 11137291 박태우 11136951 박하영 11138535 박해조 11137899 박현아 11136427 박현지 11137414 박형렬 11138159 박형수 11136589 박형윤 11136822 박호성 11136879 박홍식 11137085 박홍준 11136990 박효서 11137315 방인태 11138361 방혜미 11138095 배의철 11137673 배정한 11136469 배준식 11136199 배지훈 11136424 배태근 11138507 배휘덕 11136389 백광현 11115031 백두선 11137541 백세희 11137133 백승준 11137241 백우현 11136027 백존익 11137166 백종건 11117720 백효민 11137962 봉지수 11138179 서경민 11138459 서동민 11136856 서범진 11138149 서성광 11160580 서성일 11138354 서언준 11137775 서영재 11136112 서원일 11106978 서유리 11136844 서정훈 11138080 서주희 11137693 서지연 11137801 서지원 11137398 서창효 11137670 서혜진 11137035 서홍택 11136749 석수민 11136361 선민정 11138501 선영미 11137469 설동윤 11137966 설수현 11137485 설은주 11137076 성기범 11136247 성기석 11107546 성수빈 11138053 성승낙 11111056 성재민 11116793 성재호 11138404 소병덕 11112325 소재필 11136555 소정현 11106183 손승우 11136536 손유탁 11138429 손인희 11136158 송대준 11137175 송동원 11137011 송두용 11137707 송미나 11136601 송민영 11110731 송민정 11137106 송민하 11137700 송새봄 11137178 송선민 11136362 송수연 11102460 송영남 11136692 송우용 11137173 송일균 11136011 송재성 11137107 송종호 11136566 송지연 11137059 송지원 11137951 송진호 11136230 송태원 11136644 송해숙 11137324 송현지 11140183 송혜숙 11137978 송호성 11138254 승봉철 11137347 신경환 11137759 신경희 11136814 신동엽 11138521 신동일 11137889 신비나 11136200 신빛나라 11136677 신상호 11136693 신성수 11136375 신성욱 11136522 신성임 11138156 신성호 11136353 신세림 11137919 신영민 11136381 신영삼 11137122 신정민 11136222 신준우 11136961 신준환 11115978 신지영 11136628 신지원 11137358 신지원 11111297 신지후 11136751 신진희 11136372 신창주 11138371 신헌섭 11136365 심성우 11137436 심연와 11108297 심우찬 11102780 심은규 11137686 심재신 11137774 안대헌 11107941 안미현 11136820 안병지 11136109 안수영 11103272 안인희 11136149 안재욱 11136091 안재현 11136039 안지영 11137857 안지훈 11138160 안채연 11137960 안태환 11137068 안현진 11137825 안형준 11137881 안혜정 11138381 양경아 11138226 양민아 11115903 양승필 11137868 양우창 11113116 양윤숙 11137255 양재영 11137032 양준석 11136845 양지열 11136841 양진선 11137003 양창영 11137517 양충열 11138171 양혜진 11136116 양희향 11108982 엄도흥 11106999 오경훈 11103611 오민영 11136972 오새론 11136042 오수빈 11106083 오승준 11138079 오용수 11104757 오인철 11101088 오주하 11137499 오준근 11114250 오지애 11138070 오현길 11137118 오현성 11117802 오현순 11136384 오현정 11137397 오흥세 11140780 옥지연 11137238 우도훈 11136786 우민지 11106290 우승아 11136981 우승학 11138056 우옥영 11138365 우원상 11138516 우은정 11136243 원영주 11160179 유가형 11136986 유돈교 11138470 유상배 11137284 유상엽 11115907 유소영 11136131 유신혜 11136668 유일한 11136634 유정아 11136314 유제헌 11160553 유주환 11137623 유지상 11136410 유지현 11136574 유창진 11137936 유한규 11115624 유현아 11137045 유화열 11137274 윤경록 11110927 윤국정 11137760 윤기열 11102364 윤민수 11138206 윤병남 11136403 윤사로 11106009 윤석민 11138309 윤석준 11138260 윤석환 11137685 윤성일 11117134 윤성호 11100732 윤성훈 11137265 윤수경 11137309 윤승진 11136165 윤승현 11136911 윤아영 11137017 윤양지 11137985 윤여형 11137795 윤은규 11138039 윤장희 11138419 윤재성 11136573 윤재원 11137758 윤정근 11137048 윤주 11136386 윤주민 11137901 윤지애 11138098 윤지영 11136094 윤지현 11115691 윤지효 11136667 윤철민 11137932 윤태중 11136474 윤혜령 11137696 윤혜영 11138122 이강우 11138232 이건웅 11137233 이경선 11100638 이경숙 11109378 이경원 11136209 이고은 11136806 이기홍 11115403 이길우 11136599 이나래 11136323 이대희 11136910 이도희 11137714 이동우 11109969 이동원 11138517 이동원 11136670 이동훈 11137323 이동훈 11137440 이두화 11137910 이루리 11136359 이명준 11108495 이문경 11136007 이미옥 11137156 이민기 11137783 이민우 11118012 이민정 11137712 이민형 11138170 이민호 11136026 이범주 11136034 이범하 11136201 이병하 11136090 이보경 11137853 이봉헌 11136580 이삼일 11136302 이상욱 11138191 이상은 11137618 이상혁 11136789 이상협 11137695 이석우 11137183 이석준 11138458 이선주 11170324 이선행 11136954 이성구 11106800 이성민 11102683 이성수 11136673 이성호 11136212 이성희 11136600 이세라 11136264 이소희 11136481 이수진 11138563 이슬기 11137793 이승연 11136925 이승엽 11160316 이승엽 11136733 이승일 11138239 이승재 11138259 이승주 11137451 이승혁 11138514 이승현 11137953 이승형 11101477 이승환 11109050 이승훈 11136450 이신주 11109788 이여원 11138475 이연희 11137535 이영실 11138474 이영원 11118204 이영제 11136680 이영중 11136948 이영진 11137663 이영진 11116443 이예림 11137008 이용운 11106462 이용재 11116880 이우상 11137060 이우용 11115369 이원 11137808 이원석 11112763 이유진 11170029 이유진 11137488 이윤경 11106781 이윤수 11137719 이은경 11137512 이은상 11136623 이은성 11136018 이은영 11136549 이은주 11137053 이인형 11100129 이인화 11102205 이일석 11137137 이일신 11138153 이자영 11137959 이재규 11137990 이재성 11136170 이재연 11136253 이재현 11137254 이정석 11114695 이정선 11137386 이정암 11138548 이정원 11136084 이정진 11138273 이정현 11136575 이제우 11137019 이제훈 11137762 이종민 11136009 이종범 11137536 이종수 11136674 이종원 11136843 이주영 11137077 이주영 11137332 이주현 11138001 이주현 11138182 이주형 11137815 이준영 11137836 이준우 11136275 이준호 11112078 이지민 11110393 이지연 11136245 이지연 11138453 이지영 11150172 이진순 11137234 이진아 11136980 이진주 11136523 이진희 11138352 이진희 11137131 이하림 11137817 이한솔 11137302 이한종 11150450 이현석 11136312 이현송 11136967 이현승 11105178 이현중 11137912 이현학 11137792 이형석 11136678 이형원 11115433 이형훈 11138161 이혜랑 11136316 이혜연 11113620 이혜영 11138137 이혜영 11137185 이혜정 11106383 이혜진 11138368 이혜진 11137339 이호준 11137223 이화수 11103509 이효제 11138384 이희열 11106204 임경옥 11136774 임계완 11138554 임동호 11136065 임락균 11100406 임방글 11136682 임상은 11105243 임선아 11137286 임수정 11137602 임은정 11136246 임재준 11136020 임종수 11137916 임종희 11138329 임준규 11138151 임창범 11137242 임채용 11138046 임철희 11137078 임태규 11138525 임태훈 11137726 임택준 11104488 임하나 11137290 임현석 11137244 임홍석 11138130 장경아 11136092 장명준 11100186 장문일 11102695 장보윤 11138044 장상현 11138043 장성만 11137399 장성현 11137158 장세경 11137172 장수동 11103927 장용준 11138356 장우석 11102849 장원정 11136102 장유미 11136411 장인정 11112177 장종오 11138519 장주석 11103607 장지웅 11137463 장현수 11114404 장혜정 11136539 장훈 11136344 전경세 11138325 전경욱 11136899 전상미 11138551 전세준 11136053 전예환 11136907 전용주 11136398 전용현 11137884 전혜현 11137834 전효곤 11137583 정경아 11136988 정광병 11136595 정나윤 11138059 정다영 11137692 정다은 11136387 정덕채 11136703 정동근 11137205 정명운 11112395 정민용 11137405 정민희 11138334 정상희 11110495 정선희 11136265 정선희 11110758 정성화 11111750 정세형 11136107 정순정 11136436 정승원 11137854 정연석 11104729 정영균 11137675 정영미 11138100 정영수 11138272 정영주 11116436 정예린 11136711 정우철 11136503 정유나 11136276 정윤식 11138343 정은아 11136392 정은주 11136225 정은진 11137092 정재기 11136902 정종원 11137201 정지연 11137851 정지현 11136848 정진규 11137248 정진영 11100256 정태원 11137429 정하원 11136787 정한별 11136900 정해송 11136147 정행주 11136942 정혁준 11137228 정현지 11101468 정혜승 11138106 정혜진 11110826 정홍주 11136287 정환국 11136512 정희범 11136533 조건희 11136583 조경윤 11136493 조규철 11136227 조동진 11138400 조동훈 11136691 조민영 11136908 조민혜 11136051 조선규 11115394 조선희 11137495 조성훈 11138066 조수근 11113261 조수형 11137000 조수환 11117904 조아라 11137637 조유리 11136475 조유진 11136397 조은결 11108075 조은정 11108200 조인선 11136855 조인환 11137239 조장곤 11136352 조장환 11136530 조정복 11136724 조종민 11137236 조종현 11136460 조준연 11136458 조지혜 11138255 조필재 11136346 조한국 11136552 조현일 11137667 조현주 11136769 조현지 11137089 조형래 11138107 조혜인 11137997 조홍재 11138236 조효진 11137296 주상철 11137634 주정환 11110312 주현복 11136882 주희응 11138279 진승기 11136198 진종규 11116616 차병규 11137794 차승훈 11138263 차유진 11137543 차은영 11105218 차태강 11138515 차호성 11138237 차효진 11138341 채승훈 11137561 채유신 11138346 채혜미 11114476 채희상 11118168 최가진 11137973 최경진 11137163 최광욱 11136495 최기상 11136457 최기원 11100711 최만항 11136586 최명수 11138175 최명수 11137195 최미현 11137258 최민석 11137906 최병열 11136639 최서희 11137061 최석광 11137281 최성권 11136568 최성규 11137676 최성준 11137446 최성호 11101912 최소열 11137654 최수지 11136021 최승규 11138513 최아름 11109434 최연우 11136038 최영 11136655 최용철 11114912 최용희 11136421 최우식 11138194 최우혁 11137069 최원기 11137664 최원준 11136793 최윤영 11136363 최윤호 11138071 최은미 11136445 최은영 11138438 최은영 11113719 최인한 11137863 최재마로 11117751 최정경 11137452 최정은 11136638 최종민 11137702 최종석 11107458 최지수 11100105 최지영 11138555 최한얼 11136432 최현주 11138121 최홍준 11138215 태정욱 11138084 편병호 11136582 하은경 11111046 하혜령 11136497 한경주 11138415 한광수 11137470 한동희 11137305 한선주 11136609 한성균 11115869 한성훈 11138085 한옥형 11136545 한웅희 11136337 한윤철 11101814 한일희 11136782 한현희 11136471 한희동 11136373 함병훈 11136452 함철환 11136666 허경범 11136231 허규현 11136727 허문희 11136489 허세은 11110030 허수진 11137612 허영림 11136558 허왕 11100808 허윤정 11137761 허준기 11136934 허진 11104764 허진석 11137807 현동길 11136179 홍민우 11138399 홍석기 11116376 홍성기 11138050 홍소연 11137947 홍승민 11136518 홍영택 11117483 홍영표 11136515 홍용우 11137023 홍정민 11137992 홍정환 11137038 홍주표 11137704 황경원 11138478 황경태 11137490 황근주 11138347 황보영 11112699 황성현 11137766 황여진 11136652 황용원 11160427 황용현 11101421 황웅제 11102567 황윤선 11138508 황윤정 11138420 황정윤 11108020 황지영 11138314 황현구 11117272 황호영 (이상 1005명) -법무부 발표/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 2008년 10월 21일 (화) 21:30
-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여성인권상 수상金容煥이 만난사람-성미연 경위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여성인권상 수상 2007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경찰부분 유일 선정 ▲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 여성인권상 수상(소감 발표하는 성미연 경위)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성미연 경위가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한 공로로 서울여성플라자1층 아트홀에서 여성인권상을 수상받았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경기동수사대가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제정한 '2007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2일 제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장에서 시상한 인권상부분에는 전국적으로 법원 2곳, 검찰 2곳, 경찰 1곳을 선정된 가운데 경찰부분에서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해 도서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치료 기관에 인계하고 경찰 항공대와 협조체계를 갖춰 신속한 수사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완도성폭력상담소는 “도서지역 성폭력사건 여성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를 추천하여 대장 경위 성미연, 경사 신홍남, 경장 노경수, 오종훈, 임종우, 박지선, 정설아 팀이 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의 최종 수상자로 확정되어 22일 여성인권상을 수상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상을 수상한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성미연 대장은“인권유린 위험이 높은 섬지역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는 산하 ‘성폭력 수사와 재판 시민감시단’을 통해 2004년 이후 매년 전국 각 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에서 진행된 성폭력 수사와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반(反) 성폭력 의식 확산에 도움을 준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천457건. 이 가운데 성폭력 사건 612건을 처리해 135명을 구속하고 477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743건의 성매매 사건과 102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해 52명을 구속하고 793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여경수사대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인원도 적은 가운데 전남의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은 만큼 한 달에 보름여를 출장으로 낮과 밤을 지새는 것은 허다하고 최장 350km가 넘는 거리를 발로뛰는 여경기동수사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성미연 대장은 “몸은 고단했지만, 도서지역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기뻤다”며 완도성폭력상담소 관계자와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소외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경찰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수정: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