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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하기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하기로 했다..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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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청해진농수산신문]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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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 물류 등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개인 승용차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과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제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하고, 실시간 통신으로 현장 인프라와 연계하여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 자율주행 버스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소형 버스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연구개발 과제 “차량·사물통신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무리지어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시간 통신을 통해 주변 차량과 장애물 정보를 인식·공유하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류·이탈이 가능한 자율·군집주행 화물차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 자율·군집주행 화물차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화물차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4대 이상의 화물차를 연계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물류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특히 산학연이 힘을 합쳐 만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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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봄철 강수량 감소,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5일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대상은 운행 경유차량 중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측정해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오는 20일 ‘전국 동시 배출가스 점검의 날’ 행사에 맞춰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배출가스 점검의 날에는 친환경교통문화 캠페인을 펼쳐 불필요한 공회전 않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도 높여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운행경유차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단속과 캠페인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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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입제 도입…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또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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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오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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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23일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정부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지진·화재 대응,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선진국 수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안전 저해 원인을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혁파, 안전기준 보완 등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우선, 건설 산업에서 가장 권한은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임대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 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운영 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철도 시설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소방청)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 조정(현행 60km/h → 50km/h 이하)에 발맞추어,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공제)료를 할인(5∼15%) 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광역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주행 중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도로 위험도를 개선하는 정보 기술기반 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패턴 감응식 신호 확대 등 신호시스템도 지속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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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지난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그간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지자체,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사후 조치위주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등 기존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예방적·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될 전망이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해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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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7천만원 부과▲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10,142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7천만원을 내년 1월 2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군은 연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6,544대 차량소유자에게 연세액의2.5%∼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62백만원을 징수했고, 6월중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54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영암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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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4793건, 2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