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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명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2019년 추석명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 무상점검은 인천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남동지회의 지원으로 실시되며 승용, 승합,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와이퍼 및 전구류 등의 소모품 교체와 오일류, 워셔액 등의 보충 등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 해 무상점검 행사개최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거리 운행전 자동차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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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내달 11까지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9월 1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상반기 318대의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한 군은 하반기에도 4억 8,240만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300여대를 지원한다.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구매 하는 경우, 5대에 대해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모든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은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군은 제작년부터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며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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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 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2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 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결과, 본예산 18억 원 대비 4배인 74억 원이 신청된 상황에서, 1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영세 화물차주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공회전 대비 별도의 연료 소비가 없어 10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무시동히터는 소량의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 98%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대비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년부터는 연료 소모량이 많은 대형차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영세한 화물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추가로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장착되면서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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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청해진농수산신문] 음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구매를 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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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노후 경유차 2천100여대 조기폐차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군포시가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내에 노후 경유차 2천100여대를 조기 폐차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의 조기 폐차 지원 합산 실적과 상당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이미 848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정했으며,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1천300여대의 폐차를 더 유도·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이다.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지원 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인호 환경과장은 “올해 1월 기준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7천여대였는데, 연말까지 운행 차량을 5천여대로 줄이면 일정 수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예산 관계상 지원 가능 차량은 총 13대로, 20일부터 조기 폐차와 함께 신청서를 받는다. 한편 시는 최근 5년간 총 2천823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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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첫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절차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폐차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실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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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순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오염원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량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해 예산이 증액 되어 70대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절차는 종전과 같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하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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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상점검 받고 한가위 고향 안전하게 다녀오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서대문구가 추석 연휴기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와 함께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며 오는 9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은2동 두산아파트 앞 모래내길 노상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지회 소속 전문 정비사업자 70여 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핸들, 브레이크, 타이어, 변속기, 배터리, 등화장치, 냉각장치, 벨트류 등을 점검한다. 또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와 워셔액, 부동액 상태를 확인해 보충하고 필요시 퓨즈와 전구도 서대문지회가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이처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 부위에 대한 진단과 정비 상담을 해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대문지회 회원 분들의 아름다운 재능기부로 많은 이웃들이 차량 상태에 대한 걱정 없이 한가위를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무상 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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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천시 교동에 위치한 구·김천 톨게이트 부지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천시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올 4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면적 6,423㎡에 주차면수 63면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은 부지정리가 마무리 되고, 포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사는 8월 말경 완료되어, 9월 초 개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확보로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택가 화물차 주차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 교동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잡초와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김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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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보은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관련예산 4억원을 확보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추가로 10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며,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지원금 대신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