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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숲 가꾸고 땔감 나누고 ‘일석이조’▲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2017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난방용 화목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열린 행사에는 국제와이즈맨 장흥클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1톤 화물차 20대분의 장작을 손질한 참여자들은 미리 선정된 20가정을 직접 방문해 땔감을 전달했다.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12년째 추진되고 있다.산림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거해 산불과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경관보호, 녹색일자리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산림환경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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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택배산업 규모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5만 원∼9만 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가 협력에 나섰다. 오는 2018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오는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소위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오는 2018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 증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무인택배함이 있는 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생기고 있지만, 물품수령에 불편을 겪는 세대가 훨씬 많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영역에 택배 서비스평가를 진행한다.또한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추어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택배용 차량(‘배’)‘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또한,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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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1. 13.∼12. 26., 40일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으며,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했다.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했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해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이나,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벌점 없음)는 제외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운송사업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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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불초동진화체계 구축…산불 없는 지역 만든다▲ 진도군, 산불초동진화체계 구축…산불 없는 지역 만든다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1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일(목) 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산불진화차량 7대를 구입해 인도식을 실시했다.신규 차량 교체는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균 12년으로 노후화된 기존 산불진화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신속한 초동진화가 어려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차량을 구입했다.인도식에는 산불진화대원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지급된 차량은 1톤 화물차량으로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 등 가을철 산불 피해 방지에 사용될 예정이다.군은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에 산불진화장비, 비상방송장비, 차량무전국 시설 등을 완비했다.특히 산불진화차량 뿐만 아니라 진도군청, 전라남도, 산림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하고 첨찰산·여귀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규 지급된 산불진화차량이 산불방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군민들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산불 발생시 119, 군청 당직실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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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5일간 여수 등 광양만권역 일원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여수, 순천, 광양의 주요 산단지역을 출입하는 탱크로리, 컨테이너 운반 차량 등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GS칼텍스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공장의 제품 출하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매연)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개선명령을 하고, 정비업체에서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그동안 매연 과다 발생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과 관용차, 노후 경유 사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무료점검 서비스는 자동차 현대·기아 등 제작 2사가 참여해 전남 서부권에서는 오는 7일 전남도청 주차장에서, 동부권에서는 오는 10일 순천 팔마체육관 주차장에서 진행한다.무료점검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매연 등 배출가스를 검사 후 연료 공급장치와 점화기 등의 무료정비 및 상담을 해준다. 또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성 부품도 무상 교체해주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 자율정비 점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전남지역에서는 동절기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오는 15일까지 30일간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캠페인도 함께 이뤄진다.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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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억 육박”▲ ㈜제마해운이 운영할 4천톤급 화물선 제마에이스가 신마항에 정박한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경제를 이끌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동력인 신마항 화물선 취항이 이뤄졌다. 일반 여객선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화물선 취항으로 강진은 해상으로부터 시작된 물류가 육상, 배후단지로 이어지면서 SOC 확충, 숙박, 음식업소, 주유소, 일반 상가로까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담당부서 관계자는 “화물선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크다”면서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강진군과 ㈜제마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제마해운 최연두 대표, 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위한 투자합의각서(MOA)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제마해운은 강진 마량 신마항을 거점으로 제주 서귀포항과 신마항간의 화물선 운항을 10월중 시작한다. 화물선 운항은 단순히 4천톤급 배 두 척이 제주와 강진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해상 경제동맥이 흐르는 것과 같다. 강진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해상물류만한 것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화물선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직접 파급효과는 접안료 등 항만사용료, 상시고용과 임시고용 등 지역민 채용에 따른 소득 9억원이 우선 눈에 띈다. 취항 이후 간접효과는 80억원으로 예상된다. 25톤 기준 화물차 통행량 기준 성수기와 비수기를 합친 후 평균치를 내면 하루 120대가 화물을 선적, 하역한다. 이들 가운데 절반만 강진에서 주유를 한다면 연 72억원이란 엄청난 경제활동이 펼쳐진다. 이와함께 화물차 기사들의 숙박과 식비 등을 역시 절반만 계산하더라도 연 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화물선 운항과 화물차의 통행으로 2∼3년 후면 마량면으로 중심으로 기존 상권이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눈여겨볼 경제 효과는 더 있다. 화물선 취항은 곧 여객선 유치가능성을 높여 향후 신마항 기능 확대를 점쳐볼 수 있다. 화물선을 운용하려면 그에 걸 맞는 야적장, 주차장 등 대규모 관련시설 공간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이는 항만 확장과 연결도로 확장 및 포장, SOC 확충으로 이어져 건설경기 부양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화객선 취항까지 기대케 해 신규투자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이번에 취항을 결정한 ㈜제마해운은 현재 25톤 화물차 80대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4천톤급 화물선 1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운사측은 10월 취항과 동시에 8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4천톤급 화물선 1척을 더 투입, 하루 2척이 각각 한 차례씩 제주 서귀포항과 강진 신마항을 오가게 할 계획이다. 운송화물은 제주에서 생수 삼다수와 김장무, 밀감을 선적하고 강진에선 건축자재 등 공산품을 선적한다. 강진군은 강진쌀을 포함해 특산품, 강진산단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품목들까지 이 항로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화물선 취항과 동시에 화물차의 통행으로 강진 성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활용 극대화, 지역 상권 활기에 따른 강진경제 활성화가 눈에 띌 것”이라며 “교통량 급증은 강진읍과 마량을 잇는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2020년 남해안철도에 이어 강진∼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주와 강진의 화물선 운항은 새로운 해상물류 실크로드로서 역할을 완벽히 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190억원을 투자해 신마항을 지난해 5월 완공했다. 신마항 규모는 접안시설 길이 180m, 화물부두 170m, 관리부두 70m에 이르는 연안항이다. 배후부지는 1만5천923㎡에 이른다. 예로부터 제주와 강진은 해상뱃길이 활발했다. 제주에서 말을 키운 뒤 강진 마량으로 태워 와 인근에서 더 키우거나 서울로 진상했다. 신마와 숙마 등 말 관련 지명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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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물차 연비왕은 나야! 나!▲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경제운전·안전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전국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Eco-drive Championship)"를 오는 16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제 운전’을 화물 운송 분야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열린다.이번 대회는 기업부문 운전자 10명과 개별차주로 신청한 개인부문 운전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별 운전자 각 3명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한다.올해는 행사당일 연비만 측정했던 작년과 달리, 참가자의 최근 5개월간의 운전실적(20%)과 행사당일 연비(80%, 16.2㎞주행)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전자의 평소 경제·안전운전 습관을 평가에 반영한다.특히 기업부문은 5개 기업에서 각각 30명씩 선발해 5개월 동안 예선을 거쳤으며, 경제운전 실적이 우수한 사내 최우수 운전자 2명씩을 본선대회에 출전시켰다.한편, 기업부문 예선전에서 나타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부문 본선대회에 참가하는 우수운전자 10명의 평균연비가 예선참가자 150명의 평균연비보다 약 35.3%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운전습관만 바꾸어도 연간 5백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대행사로는 제작사(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화물차량 에너지·온실가스 저감기술(무시동히터·에어컨, 발전제어장치,전자식 팬클러치 등) 전시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운전은 화물차량 운전자가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 단순히 운전습관만 바꿔도 연료절감, 교통사고 예방,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화물차 경제 운전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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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해 7월 28일(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한편,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도 추진 검토한다.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한편,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대폭 상향(20% → 40%)할 계획이다.아울러,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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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부터 8월 4일(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29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월 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되고,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이 임시 개통됐다.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돼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구급대 연락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례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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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14일 도로위의 무법자로 알려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영광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연계해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초과, 적재불량차량 등을 대상으로 녹사교차로-학정사거리-한전로타리 구간 등에서 이루어졌다. 군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