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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봉사과, 업무 시작전 ‘소통 티타임’ 눈길[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29일 업무개시 전 민원봉사과에 파견된 모든 실과 직원들이 의미 있는 소통 티타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종순 군수는 “군민을 최우선적으로 맞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집같이 편안하고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친절로 무장하고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군 민원봉사과는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바꾸고 내부 가림막을 제거해 민원인과의 소통강화를 추진, 새해부터 확 달라진 환경개선을 했다. 또한 7개부서에서 파견된 전문직 담당공무원을 창구에 배치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량등록, 취·등록세,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업무 등 각종 인허가 사업과 신속한 민원신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개개인 업무연찬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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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실시[96-20200129143013.jpg][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최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대비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 준비사항, 퇴비 부숙기술,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의무검사의 범위가 액비 부숙도에서 퇴비까지 확대되고 부숙도 검사주기는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연 2회로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비 부숙도 검사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농가 지도,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사전 숙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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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사·확인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여 필지로 조사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이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는 5월 29일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며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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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안전 위해 대형공사장 ‘집중 점검’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공사장으로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보호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부분은 시공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공사현장 21개소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시행 관계자에게 동절기 중점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줄 것과 여수지역 생산품 우선사용,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우리시 전입에 대해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율 제로를 달성과 건설재난 없는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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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와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참여 교육생을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관련 창업 희망자를 발굴, 농식품 가공 산업 전망에 따른 이론, 실습, 현장견학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2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총 15회차로 진행된다. 식품원료의 기초 이해와 유형별 주요 가공 기술, 시설설비, HACCP 등 식품위생 관련 법규, 가공업자가 알아야할 세무, 인허가 절차 등 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견학, 제조실습 등 농산물 가공 창업에 대한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해당 신청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출석률 80%이상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부하며 향후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교육생 선발 시 우선순위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산물 가공 창업은 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대표 먹거리 발굴, 농촌 활력 제고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대안”며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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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사랑의 집’ 따뜻한 겨울나기 소규모 집수리[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건축사협회는 22일 부산면 안곡마을에서 홀몸 어르신 가정 화장실 긴급개보수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실 개보수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장흥군건축사협회 회원과 장흥군 민원봉사과, 부산면직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건축사협회는 매년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면 심천마을 주택화재수급자의 주택신축설계에 참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주관 ‘행복둥지사업’에 참여해 부산면 기초수급자 주택 설계 및 인허가에 재능기부를 한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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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강진군은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는 등 기준 준수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관내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발전적 축산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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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렴 정착 원년’ 선포.31개 시책 적극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청렴문화 정착에 팔을 걷어붙인 화순군이 2020년을 ‘청렴 정착 원년’으로 선포하고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군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사업, 재·세정 분야 등 대외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된 분야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업무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감사팀이 협의해 정비한다. 청렴정책 효과는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으로 15개 단위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 청렴도 우수기관 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명예 감사관 운영, 부실공사 방지 명예 감독관,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활성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금품수수는 물론 음식 대접과 교통편의 같은 적지만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부패 공직자 퇴출제 시행 및 징벌제 제재 강화 5대 비위 근절 대책 강화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 실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16개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중징계를 내려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자의 부당지시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군은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구충곤 군수와 최형열 부군수가 청렴서약을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와 ‘청렴한 조직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잇따라 열고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구충곤 군수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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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허가기준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축산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50㎡ 이하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만 사육 시설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축산법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축사면적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사육부지 내 매몰지 확보 축산관련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500m 이상 거리확보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거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 신규자의 경우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24시간,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허가자는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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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주택지붕슬레이트 철거 1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33동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택 1,379동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했으며 올해는 가구당 최대 344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슬레이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전면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창고 등 비주택의 지붕슬레이트도 33동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도시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