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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총력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검사 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퇴비를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로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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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한다. 중간통보 대상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의 협조 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통보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완료예정일 건의사항의 가부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인허가 등 일반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 포괄적인 진행상황만 통보되어 민원인이 재차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광군은 중간통보제 강화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군민과의 소통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이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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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1일까지 LPG 차량 구입비 지원 접수 중[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이 오는 21일까지 LPG 차량 구입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LPG 차량 구입 지원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으로 진행된다. 먼저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대당 4백만원씩 지원하며 확보된 예산은 총 2,000만원대이다. 지원대상은 경유 화물차를 일반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 해당된다. 확보된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을 1순위로 선정한다. 2순위로는 기존의 경유차를 일반폐차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신청자를 선정한다. 폐차를 진행하지 않은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출고일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대당 5백만원씩 지원하며 확보된 예산은 5천 5백만원이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곡성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이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로는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 대상이며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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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층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월 14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모집 호수는 총 53호로 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1순위에 21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21호, 다자녀 가구에 11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해야 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입주 희망자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궁금한 사항은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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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시설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1월 12일 31.이전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다.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오래된 차량이 우선 대상이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지원대수는 총 20대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장일 대기환경팀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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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매화축제 취소됐지만 행정지원 적극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공식 취소했지만 상춘객 맞이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매화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코로나 방역 통제 초소 운영,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교통 통제 상황실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 안내, 노점상·무허가 건축물 단속, 가설 건축물 허가·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축제 개막 예정일이었던 3월 6일보다 앞당긴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크게 위축된 관광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년 매화축제가 열리는 3월 한 달 동안 제한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인센티브를 지원 받으려면 단체관광객이 지정 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지역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지역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광양매화축제를 불가피하게 공식 취소했지만 매화를 보러 오는 상춘객 맞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 점을 감안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지난 2월 7일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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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0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및 건축물 옥상 나무식재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및 현장관리인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선 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 예정인 민원 처리상황 중간 통지에 대한 안내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와 연계해 영광군과 설계사무소는 건축인허가 설계계약 체결 시 설계에 필요한 시간, 민원접수 후 관련 법령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지연처리 중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광군은 건축물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 추진사례 전달 및 설계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옥상녹화사업의 장점을 설명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군 전체 건축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청 등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사례를 군청사 및 읍면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건축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 검토 대상 주요내용 및 담당자 현황’도 배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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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7억7000만원을 투입해 총 242개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이다.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28일까지 철거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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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올해도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원이 지원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이하 최대 336만원, 168㎡초과∼500㎡이하 500만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원, 1,000㎡초과 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를 최대 625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와 철거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 건물의 경우 철거할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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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7억7000만원을 투입해 총 242개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이다.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28일까지 철거 건축물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