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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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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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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시 양천구와 자매결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 양천구와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오늘 자매결연 체결은 양천구와 2014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의 결실을 맺는 순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바다와 섬이 아름답고 우수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상생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윈-윈 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도권 지역 특산물 판촉 확대를 비롯한 행정, 관광,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천구 관계자는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완도에서 개최하여 자매결연 도시 완도를 바로 알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완도군은 올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를 비롯하여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 증진 및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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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세계 최초 명태 양식, 과장된 전시행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16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최초 명태 양식 성공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연간 7만 톤에 달해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는 최근 연간 1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국내 수요 22만 톤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지난 2016년 12월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의 성공과 이를 토대로 연간 5만톤의 어획량 확보가 가능해져 2020년이면 연간 4천8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특히, 세계 최초 명태 완전 양식 성공에 따른 공로로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원장은 해수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연구진은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하지만, 연간 5만톤에 달한다던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와는 다르게 여전히 명태는 연간 1천 톤 수준의 어획량에 그치고 있다.윤재갑 의원은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한 것은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표층수온 상승으로 명태의 서식지가 북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우리나라만 명태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연안 모두 감소하고 있다. 또한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인 꽁치 역시 70년대 2만5천 톤에서 현재 760톤 규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통계청도 지난 2018년 최근 50년간 상승 표층수온 비교와 한류성 어종 어획량 변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명태 인공수정 기술개발 성공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5만톤의 명태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발표는 사실상 허위·과장된 전시행정이었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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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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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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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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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귀성.역귀성 자제 '이동 멈춤' 호소완도군, 추석 연휴 귀성 및 역귀성 자제 협조 캠페인 전개 [청해진농수산신문]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한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이동 멈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군은 9월 초부터 서둘러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동 멈춤’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일에는 완도군청년연합회에서는 지역 상가, 학원 등 방역 활동과 함께 ‘이동 멈춤’ 캠페인을 펼쳤고, 16일에는 완도군번영회, 25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25일 (사)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에서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향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9개 권역에 완도군 공직자 총 300여 명이 투입되어 마스크 착용 현장 지도·점검 및 귀성·역귀성 자제 협조를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2개 읍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귀성·역귀성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 중이며 홀로 계신 어르신 700세대에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추석에는 귀성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선물은 전화·온라인 주문을 통해 지역 상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16일부터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는 활전복 등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추석에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 해 아쉽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올해 연말과 새해를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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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제8대 완도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청해진농수산신문 광고] 제8대 완도군의회 하반기 허궁회 의장외 의장단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부의장 박재선,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2020년 8월 완도농업협동조합 노화농업협동조합 소안농업협동조합 청산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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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