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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시동 … 군부대 지뢰제거 다음 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첫 단추로 군부대와 함께 산 정상 일대 매설된 잔여 지뢰 제거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은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2020년 새해 공포한 ‘나주발전 시즌2’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호남의 8대 명산에 꼽히는 금성산의 우수한 생태 환경, 자연 경관을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전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도립공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금성산 잔여 지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올해 작전을 추진하는 육군부대와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금성산 지뢰는 지난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 특작부대 침투를 대비, 후방 기지 방호 목적으로 총 1,853개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 정세 완화와 민간인 피해 등 지뢰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차에 걸친 육군부대 지뢰제거작전을 통해 1,771발을 수거했다. ‘70년대 말 화재로 인한 폭발로 소실 추정되는 지뢰를 제외하고 현재 잔량은 76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뢰제거작전에는 국방부 예산 2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3월 23일부터 11월까지 금성산 정상 일원 지뢰 표시, 철조망 설치 구역 을 중심으로 육군 제31사단 공병대대 전문요원 3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와 군부대는 작전 중 민간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장소 일절 출입 금지 작업 반경 내 등산 및 산나물 채취 행위 금지 작업 현장 사진 촬영 금지 등 주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관·군 통제에 대한 시민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5일 금성산 주둔 부대인 519방공포대를 방문한 육군 제31사단장과 함께 금성산 잔여 지뢰제거를 위한 작전 계획을 보고 받고 관·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번 군부대 지뢰제거작전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이라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 반경 내 산나물 채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폐쇄 구간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수막, 안내판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가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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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현장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스포티움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제59회 전남체전을 대비한 이번 시설개선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 11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테니스장 코트 정비, 스포티움 시설 도색, 안전펜스 교체를 포함한 16건을 완료했고 육상트랙 정비 등 미완료 13건은 3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홍석봉 영광 부군수는 공사가 진행 중인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 고생 중인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번 시설개선으로 전남체전의 성공개최는 물론 군민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년 만에 영광군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스포티움 등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D-DAY카운터 점등을 시작으로 매주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화봉송, 대회홍보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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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불 대부분이 인재 반드시 막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임야가 7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덕분에 능이버섯 등 산림자원이 풍부해 지역 소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어느 지자체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곡성군에서는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 중 80%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소각산불이다. 나머지 1건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다. 다행히 곡성군의 조기 진화로 산불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5건 모두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인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따라서 곡성군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산불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각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 주요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등산로 입구 매표소나 사찰 등과 함께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한다. 또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 예찰 활동 등 다각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해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위적인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6명을 선발했다. 대원들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운영해 산림 인접지에 있는 인화물을 수거하는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드론 산불예찰단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내 불법 행위자를 근절하고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한다. 지난해 곡성군은 산림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해 드론 영상 촬영 가능자를 7명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험한 산속에서 무단출입자를 찾아내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게 된다. 셋째,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농산촌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산불안전 교실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 광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터넷을 통한 산불조심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시기별 대상별 산불 예방 생활화에 나선다. 넷째,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상시 출동태세를 강화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진화 장비 관리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센터를 통해 산불진화대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재난업무 종사자의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이다. 또한 센터 내에는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장비보관 창고 샤워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진화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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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을 도입·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본 시스템은 IP 추적방지 및 내용 암호화 기법 등의 최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게 된다. 제보 방법은 레드휘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부공무원,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 부패행위,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등 관행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고흥군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시간 군정혁신단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자는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통해 재접속해 익명의 상태에서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설이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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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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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총력 기울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은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 속 인위적인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군청 산불 종합상황실과 읍·면 총 1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코자 관내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해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해 집중 관리 중이다. 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코자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지 읍·면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를 초빙, 산불방지 교육을 6회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자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 강조 기간 동안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불 예방 홍보 광고문 개재 및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 43개소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부착해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산불 발생 주원인인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8명을 선발,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소각 행위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이용을 민간 업체와 계약, 수시로 산불 예방 공중 계도비행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 진화할 수 있도록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정성조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산불 없는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 및 예방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고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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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용으로 산불예방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군은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용 중이다. 현재 주 3회 이상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계도 방송 및 산불감시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작년까지 900ℓ를 담수할 수 있는 헬기를 임차해 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섬 지역 출동과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에 요청해 1,200ℓ를 담수할 수 있는 헬기를 임차해 산불 진화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방지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방지 및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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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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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에 따른 주의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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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