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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사진-좌, 이인규전남공동대표.김일수산과장. 중앙, 신우철완도군수.김윤영회장. 우, 김용환대표.이석민공동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김용환대표. 김윤영 회장. 이인규전남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필요한 인원으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 가능하다. 내년에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고 법무부 승인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 숙소활용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 투데이전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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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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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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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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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사진>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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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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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기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02호, 743호, 744호, 745호, 747호)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09. 15. 환 경 부 장 관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북한산 2020.09.21.(월요일) 14:00∼16:00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추후 공지 한려해상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5:00∼17:00 남해실내체육관 한려해상 동부 (거제시, 통영시 구역) 2020.09.23.(수요일) 10:00∼12:00 통영시민문화회관 다도해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4:00∼16:0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다도해해상 서부 (신안군, 진도군 구역) 2020.09.25.(금요일) 14:00∼14:00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태안해안 2020.09.24.(목요일) 14:00∼16:00 태안문화원 2층 공연장 태백산 2020.09.25.(금요일) 14:00∼14:00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백두홀 ※ 주민 공람 일정은 변동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다도해해상 해양자원과 061-550-0932 북한산 자원보전과 02-940-3734 다도해해상 서부 해양자원과 061-284-9115 북한산도봉 자원보전과 031-828-8013 태안해안 해양자원과 041-672-7267 한려해상 해양자원과 055-860-5804 태백산 자원보전과 033-550-0021 한려해상 동부 해양자원과 055-640-2430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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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인명구조업무 유공자에게 감사장 수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5일 추석연휴 기간 해상투신자 구조와 전복선박 승선원 구조 등 인명구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구조자 3명에게 감사장과 인명구조 명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완도군 화흥포항 인근 2km 해상에서 민국호(여객선) 승객 A씨(남, 51세)가 만취상태로 바다에 투신하였고 이에 민국호 갑판장인 김재영씨(43세, 남)는 곧바로 입수하여 A씨 구조에 나섰고 선장인 임용섭씨(61세, 남)는 구명환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A씨를 구조하였다.또한 지난 2일에는 강진군 마량 고금대교 남동쪽 200m 해상에서 엔진 테스트차 출항한 A호(0.7톤, 선외기)가 너울성파도로 인해 엔진부분에 침수가 발생, 전복되어, 인근에 거주하던 박정주씨(60세, 남)는 전복선박을 발견, 이후 곧바로 본인소유 선박(1.04톤,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하여 현장이동, 구조에 나서 A호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하였다. 한편, 감사장 수여식은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이 직접 찾아가 농협중앙회 완도군 지부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완도 지사장 등과 함께 민국호 선장과 갑판장에 대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감사장을 수여, 박정주씨에게는 인명구조명패를 선박에 직접 부착하는 등 인명구조업무에 대한 구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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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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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이 창간20주년-창간 축시(20년만에 다시보기)♡ 농어민과 함께하는 청해진농수산신문이 창간20주년이 되었습니다.금년에는 신종코로나19때문에 기념행사를 연기하다가 생략하고, 중추절에 창간특집기사로 대체키로 합니다.[편집국]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축시 - 20년만에 다시보기] ▲ 石泉 김용환 청 해 진 남쪽나라 신 땅끝 청해진 푸른 바다와 섬들이 손짓하고 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살아 숨쉬는海島人이 청해진을 세웠네 상황봉아래 장좌리 들녘에 청해진의 터를 닦았다 일만여명의 군사와 바다를 다스리고 해상 상업제국을 청해진에 세웠네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장보고의 터였네 안개속에 묻혀있다 이제야 빛나네 장도 청해진 유적지와 함께 기지개를 펴네 동백꽃이 활짝피듯 청해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세계해양사가 인정하는 장보고 고향이라네 1200년의 긴 잠에서 눈을 비비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2000년3월6일 창사/ 6월20일 청해진신문 창간 - 축시>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