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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햇살 받으며 봄나들이 떠나요▲ 영종스카이리조트 [청해진농수산신문] 동남아 최대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영종스카이 호텔&리조트는 지상9층 지하3층 총20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최고급 리조트로 거듭나고 있다.황금빛 서해낙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최고의 고품격 휴식공간, 지중해풍 인테리어 앤틱스타일의 객실과 워터파크가 영종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최고의 안식을 제공한다.금번 영종스카이 호텔& 리조트에서는 고객 감사차원으로 새봄맞이 주중 객실 특가 판매를 실시 하고있다.16평형 특가판매 (일∼목 이용가능), 30평형 특가판매 (일∼목 이용가능), 실내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토,일,공휴일 당일 이용가능)전 객실 취사가 가능하며, 객실 내에서 서해의 낙조와 을왕리 해수욕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유일한 리조트다.신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를 통해 을왕리해수욕장 까지 1시간이면 가능 하기에 더욱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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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불복 항고▲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의거해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시는 남악아울렛의 하수 배출로 인해 하절기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은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고,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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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항고▲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의거해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시는 남악아울렛의 하수 배출로 인해 하절기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악복합쇼핑몰은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고, (주)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1일당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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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까지 25분만에 간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빨라져 25분만에 주파가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향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 오는 23일 0시에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근 도로들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경우 기존보다 거리가 7.6㎞ 짧아지고, 시간도 40∼60분 단축되어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구간이 됐다.또한,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로 연간 2,15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동·서축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수도권 서부지역과 광역 간 통행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에서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28.88km, 왕복 4∼6차선 도로로 1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개 나들목을 설치했으며, 주거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구간의 55%를 터널, 지하차도 및 교량으로 건설했다.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전 구간(28.88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2,600원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한편,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여건이 좋아져,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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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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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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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이 검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송짱’,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등으로 불렸던 인기인이 있다. 인터넷 팬 카페까지 거느린 그의 직업은 놀랍게도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수장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왔으니 세월이 참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들로만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어쩌면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검사나 검찰에게는 통탄할 일이겠지만 검찰조직에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에게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검찰은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 정의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 구속영장 청구기준 수립시행 * 양형 기준제 도입 * 과학수사 역량 배양 *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법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양형 기준제 도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왔던 형량을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고무줄 재판’ '이현령비현령'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말과 함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제 도입’은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평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고소 사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법률에 관한 상식과 기본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의 변화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사형제에 대한 논의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내용의 인권강화부분이다. ◇ 인권존중 그 따스함으로... * 사형제 공론화 *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 1 재판부 1 공판검사제 시행 * 인신 구속제도 개선 사형제 폐지 불가 방침을 바꿔 유지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사형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부활시킨 선진국의 사례 분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결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인권강화의 한 방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형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실태를 조사한 후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격 상실 및 정지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개별특별법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안자문회, 항고심사회, 검찰시민옴부즈만제, 시민검찰모니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변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사건 관계인 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과거사 정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해야 하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정의와 인권 사이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 시대의 검찰은 누구보다도 힘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기관임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런 검찰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변화의 용트림을 시작했다. 검찰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권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글|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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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불만 -재야 환영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구속적부심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의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백승헌 부회장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특히 참고인 구인제도는 검찰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배제돼 다행"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합치,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사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초동 수사단계부터 보장되는 데 비해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사법방해제 신설과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 방안이 백지화되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할 때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일일이 도와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등이 배제된 것은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 판사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확대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며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제도 도입 역시 인신구속 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굿데이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