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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항을 동북아물류 허브항으로 키워야사진> 이철 전남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완도항을 동북아물류 허브항과 서남해안권 어업전진기지로 키워서 명실상부한 지방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완도항이 활성화 되야 완도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며, 완도항에 향후 2천억대의 투자가 이루어 져서 제2의 장보고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완도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으며, 완도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으로서 국비100%가 투입되어 항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피항시설인 중앙방파제와 소형선박피항지인 유선부두가 완공되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와 항만터미널앞쪽의 돌체부두가 완공되면 완도항의 부족한 선박접안시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 공사시 북방파제의 해수소통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방파제가 완공되어 항내정온이 안정되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상분수대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거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광주~완도고속도로의 완공과 현재 공사중인 해남남창에서 강진계라리 까지의 국지도가 확장이 되면 완도항의 물류는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제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현재, 신지강독쪽과 남방파제 반대쪽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생태자연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장래 이 부분을 해제 시키고,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신지강독쪽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건설하고 동방파제를 건설하여 어업전진기지로 활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완도항 항계선을 신지대교까지 확장해서 구,완도호텔에서 신지대교까지의 임항도로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이 의원은 완도항의 비효율적인 항만개선이 필요(현재38%사용)하고 미사용하고 있는 신지강독마을과 신기마을쪽(62%)을 개발하여 국가적 장기비전과 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해양레저,관광물류 뿐만아니라 허브항만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완도항 뿐만아니라 항만사업에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철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도지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연안항인 화흥포항과 완도지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 청렴, 성실을 잊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도 “오직! 완도 발전만 생각하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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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의원들과 여서도찾아 0518사진> (중앙)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18일 여서도를 찾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여서도항에 도착한 의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여서도는 완도항에서 약 40km 지점에 있어, 여객선으로 3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54가구 87명이 거주하고 있는 외딴섬이다. 마을 안길과 전답 주변에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 망망대해를 조망하며 걷는 탐방로(2.7km), 섬 전역에서 야생하고 있는 방목 한우, 전국의 낚시꾼들이 선망하는 갯바위 낚시터 등 천혜의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됐으며 도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5년간 탐방로 개설, 돌담 정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주민 생활 불편 개선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안쪽을 관통하며 빗물과 하수가 흐르는 하천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정비해 줄 것과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을 건의했다. 여서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여서도를 방문한 군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허궁희 의장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 올 것에 대비해 주민들이 방목소 관리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을 철저히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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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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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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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사진>코로나19에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완도군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8건의 조례안 의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 청취 등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허궁희 의장은 특별 인사말을 통해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27호선 승격 쾌거를 이루기 까지 성원해준 군민과 향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러한 사명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안도 해결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허 의장은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객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한편, 완도 군의원들은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평가됐지만 운영 인력으로 계약직 포함 5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완도군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는데 군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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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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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원들, 지역 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지난 2월8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힘내라! 소상공인! 일어나라 지역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19명은 완도중앙시장 등을 찾아 제수용품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지역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싸움, 완도 군민이 이깁니다!’ 현수막과 ‘지역 상권을 이용합시다!’, ‘힘내라! 완도 소상공인!’이 적힌 어깨띠를 매고 상가를 방문하며 자비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 허궁희 의장은 “지금껏 상상도, 경험도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완도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군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3천매를 배부 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안 50억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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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 정당방위 인정, 검찰 불기소 처분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지난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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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와 친분관계 이용 관급공사수주 형제 법정구속사진>화순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 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역언론의 비판보도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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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 926억 확보와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해양 및 산림치유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대인 10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전복과 해조류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획득,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4% 이내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서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완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신년 화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100년 대계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반영, 2017년 선도 지자체 선정, 국비 확보,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등을 거쳐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연내에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고 해양치유 인력 양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호텔과 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의 시설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건립하겠습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능성소재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 부지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부두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방역 속 70여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을 적극지원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내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에서 성전까지 1단계 사업이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본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상반기 내에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과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완도 쌀이 더 많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색깔보리, 코끼리마늘, 생약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아열대 소득작목의 시범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 등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MSC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보길 명품어촌조성, 지방어항개발, 고금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와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 등 삶의 터전인 청정바다를 보전하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축산 스마트팜 구축과 자연그대로 축산 실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12개 읍면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체도권은 해양치유 및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남부권은 윤선도의 시가문학, 항일 정신을 살펴보고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권은 생태 관광의 메카로,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등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의 비경을 감상하는 힐링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역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청산도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시켜 완도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지면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과 적거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과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2개 읍면을 연결하는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생일도와 청산 여서도, 금당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체도권 서부도로에 가리포 노을길과 아름다운 수국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정비, 군외 수목원 녹색생태관광지 조성,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조성, 보길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CCTV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스마트 드론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도서지역에 생필품과 구급약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속 도서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실시와 여객선 야간 시범운항으로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하여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3개 읍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과 보길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읍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지구별로 옛이야기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2개 지구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7개소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 처리장을 정비하고, 노후된 돈사 매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보고장학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밝혀줄 지역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이동군수실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완도군의 미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첫 발을 내딛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주력하여 군민의 삶을 온전히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 군민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희망의 첨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