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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11개 업체 공표 글자작게▲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0.25, 신고 · 직권 0.5), 시정권고 1.0, 과징금 2.5, 고발 3.0 등이다.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사, 중견기업 4개 사, 중소기업 6개 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또한 ㈜동일(법 위반 횟수 4회/누산 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5.0점) 3개 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3회/8.5점)는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해당된다.한편, 공정위는 누리집에 11개 사업 명단을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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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하면 시정조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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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한다▲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22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신청해야만 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배 등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명자 민원지적과장은 “원룸·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도로명주소가 시민의 생활에 한층 더 편리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후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 홍보와 안내시설물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 3월 ‘2016년 도로명주소’ 업무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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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개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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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소프트웨어 개발 · 구축 · 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그러나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 기성금 ·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4개 사는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다만, 4개 사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아울러,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솔인티큐브㈜와 한화에스앤씨㈜ 각각 300만 원, ㈜시큐아이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 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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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신청처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후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제도개선 사례 10건은 다음과 같다.법 규정의 미비로 그간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 이 사례는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청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간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해 재활용해왔다.이밖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 허용(사례5)’,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사례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사례7)’,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사례8)’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허용(사례9)’,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 시기 조정 허용(사례10)’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해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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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큰 호응▲ 목포시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시는 지난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신규 모집했고, 1,045명이 신청했다. 시는 이 중 755명을 신규 대상자로 선정해 기존 이용자 565명을 포함해 총 1,32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12억7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 증액한 총 14억의 예산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맞춤형 치매예방서비스 등은 신청 당일 접수가 마감돼 호응이 매우 높다.시는 서비스 자격은 적합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부적합으로 판정한 대상자를 대기자로 관리해 추후 예산 확보 시 서비스 대상자로 직권 선정할 계획이다.9개 사업의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아동분야 2개사업(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장애인 분야 1개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 분야 1개사업(건강100세 운동힐링서비스)이 현재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시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서비스별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사회복지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서비스 만족도,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반기 이용자를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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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분기에 9개 사 폐업▲ 등록업체 수 변경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했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2017년 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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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한 대기업 SI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스템 통합(SI) 업체 한진정보통신(주), (주)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진정보통신(주)은 한진,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에어 소속된 회사이다.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한진정보통신(주), ㈜엠프론티어는 서면을 계약 위탁 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하도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시점에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또한, 이들은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와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개 사는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특히, 한진정보통신(주)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감액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서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진정보통신(주) 1,800만 원, ㈜엠프론티어 2억 2,9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기반과 상생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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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일제 정리▲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3월 한달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일제 정리를 실시, 3,244건 5,7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구성,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사용료 미납 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앞으로도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을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전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해남군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49억 7,300만원으로 4월 초 기준 체납액은 1만 300여건, 1억 2,8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