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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 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자료사진> [청해진신문]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앙 언론 등에 따르면 황 당선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여 동안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전남경찰은 황 당선자가 강진군수 재임때인 지난해 11~12월경 일부 유권자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황 당선자는 3선의 강진군수를 중도 사퇴하고 강진, 장흥, 영암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지난 3월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전직 지방의원이 황 당선자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양심선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전남경찰은 이 폭로 내용 등을 포함해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은 강진군수 재임시절 소환조사 하고 이번에는 전남경찰청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수개월간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법 모금 의혹을 파헤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ㆍ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군수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 황 당선자에 대해 지난해 8월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강진영암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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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본격 실시완도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본격 실시 1. 30 ~ 3. 22 (51일간) [청해진신문]완도군은 1. 30일부터 3. 20일까지 51일간 2012년도 주민등록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오는 2. 22일까지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245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 23 ~ 3. 13까지 최고?공고후 3. 20까지 직권정리가 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 문의사항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51), 읍,면 민원담당 <동부 서해식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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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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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불법의혹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장학기금 불법의혹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군민, 황군수의 성실한 군정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환영 [청해진신문] 공무원 동원 등 장학기금 불법 조성의혹을 받은 황주홍 강진군수가 검찰의 기소를 면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 황 군수에 대해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기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 특히 다른 지역의 장학재단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강진 장학재단만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주홍 군수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ㆍ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강진장학재단은 그동안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의 수사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수개월간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법 모금 의혹을 파헤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진군은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도 해 논란이 일었으며 강진군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강진군민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듣고 강진군 발전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을 주도한 황군수의 성실한 군정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자료사진: 강진군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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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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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 통과..의장석 장악뒤 표결 강행var _object_ = ""; _object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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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의원 친구 수의계약 직권남용 등 의혹수사경찰, 군의원 친구 수의계약 직권남용 등 의혹수사 관내 4개건축사 수의계약 참가여부 문의사실 없어 완도군의원 용역과정 직권남용 의혹 조사<전남경찰>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2008년 07월16일자) 등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내용 중 모군의원이 밝힌 관내업체가 일 맡기를 꺼려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특혜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도관내 영업중인 4개업체 건축사를 배제하고 K군의원이 저멀리 광주에 소재한 친구인 M건축설계사에게 군비1,800여만원 검측용역 설계를 맡긴 직권남용, 특혜의혹 등이 광주전남 일간지 뉴스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것. 연합뉴스및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의회 K의원이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직권남용, 군비 부당지출 등의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여부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군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어서 군과 이해관계가 얽힌 설계사들은 모두 일을 맡기를 꺼려 친구인 설계사에게 부탁해 `짐'을 맡긴 것인데 특혜 운운하는 것은 음해"라고 말했다. 이에 완도관내 영업중인 4개업체 건축사 소장들은 지난 8월22일 본지통화에서 완도군의회 K의원을 비롯 군의원들과 의회직원들로부터 군의회에서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1,850만원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 및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참가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이다. 완도 4개업체 건축사 소장들의 답변과 같이 완도군의회 검측용역설계 수의계약 1,850만원 사업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 군과 이해관계가 얽힌 설계사들은 모두 일을 맡기를 꺼려 친구인 설계사에게 부탁해 `짐'을 맡긴 것이라는 완도군의회 K의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검측용역이라는 용역계약을 할 수 없고 외부인사(변호사, 건축설계사, 공인회계사) 자문제도를 도입하지않고 있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조사) 보조위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 행정과 지방의회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또, 국회만 현재 외부인사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외부 자문제도가 없으므로 내부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방의회 의결로 예산(지방비)이 소요되지않고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의뢰 및 경찰,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는 의회에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를 한다해도 법과 절차를 지켜 군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며 모의원이 광주친구 설계사에게 용역을 맡긴 1천800여만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전남경찰청의 성역없는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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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완도군의원 용역과정 직권남용 의혹 조사전남경찰, 완도군의원 용역과정 직권남용 의혹 조사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군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용역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남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완도군의회 김모의원이 푸코이단 산지 가공공장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검측용역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진정을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진정인은 "김 의원이 비교견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검측용역을 맡겼다"며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지방의회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해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 경우에만 외부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인은 또 "더욱이 용역을 맡은 설계사는 김 의원과 친구 사이여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회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 설계사에게 검측용역이라는 명칭으로 행정사무 조사(감사)를 수행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김 의원이 직권남용을 통해 군비 1천800여만원을 불필요한 용역으로 낭비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는 것. 이에 전남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김 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 등 적법절차를 거쳐 용역을 맡겼다"며 "50억원 규모의 푸코이단 산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군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어서 군과 이해관계가 얽힌 설계사들은 모두 일을 맡기를 꺼려 친구인 설계사에게 부탁해 `짐'을 맡긴 것인데 특혜 운운하는 것은 음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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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차원, 자체 감찰활동 강화공직기강 확립차원, 자체 감찰활동 강화 음주운전 등 적발 시 일벌백계 방침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전경을 대상으로 자체 감찰활동이 강화된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봄철 농무와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주 5일제 근무제로 인해 해이하여 지기 쉬운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서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자체 특별 감찰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 인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기강확립 정착, 그리고 고질적인 관행타파 및 부정․비리 행위자를 엄단하여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 인 것. 감찰활동 주요내용은 ▲ 부서별, 기능별 취약분야와 시기를 선정 예고 없는 점검과 ▲ 단순예방위주의 기강점검 활동에서 구체적 비위사실 적발과 일벌백계 처벌위주 감찰활동 ▲ 지휘․감독자의 행위 책임제에 따른 지휘자의 지휘감독권 보장제도 이행여부 ▲ 무소신․무사안일․보신주의 행위 등이다. 특히 ▲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전경구타사고 등으로 경찰 위상 손상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과 뇌물 수수 행위 ▲ 직권 남용,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수반한 행위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 시기별․부서별․대상별 구분 없는 감찰활동 전개로 조직 전반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국정개혁의 주최인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을 위해 이번 감찰 활동에서 모범직원으로 선정 된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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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