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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미래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사진> 전남도청 실·국장 정책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대 건립 추진, 여순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이 술술 풀렸지만, 아직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므로 미래를 보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현안 해결 성과를 치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올 들어 한국에너지공대 출범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사항을 해결한 것을 비롯해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여순특별법 제정, 한국섬진흥원 전남 개원, 전라선 고속전철․광주~나주 광역철도․여수~남해 해저터널․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 대형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립의대 전남 신설을 비롯해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 누리호 성공적 발사로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2022년 공모 예정인 김치전문생산단지 등 국회에서 신규 및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년 국비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전국 일률적 적용보다는 시․도별 상황에 맞는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감염자 추이를 보면 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인데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집합제한 99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역 상황에 맞게 더 완화하도록 시․도별로 자율 적용토록 하는 안을 설득력있게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또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종식이 안된 상태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조류독감을 비롯한 동물 질병 등 걱정거리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철 재해와 동물질병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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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진도119안전센터 방문사진>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의회 안전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무경)는 제3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3일 진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에 구천회 서장으로부터 진도군 소방현황 및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졌으며, 진도소방서 신축부지를 현지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의원들은 전일 12일에는 명량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하여 운행정지 등 사고시 조치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무경 위원장은 "소방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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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가을철 성어기 등대시설 집중점검 나선다사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리 등대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가을철 성어기 출어선 증가 등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항행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등대시설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는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행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이에, 목포해수청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의 주요 어로활동 해역에 위치한 진도·완도권역 국유시설은 물론, 사유 등대시설의 등대, 등부표 총 138기를 점검한다. 한편, 이번 등대시설 점검에서는 어선사고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특히 항로표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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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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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의원들과 여서도찾아 0518사진> (중앙)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가고 싶은 섬’ 여서도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다.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18일 여서도를 찾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여서도항에 도착한 의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여서도는 완도항에서 약 40km 지점에 있어, 여객선으로 3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54가구 87명이 거주하고 있는 외딴섬이다. 마을 안길과 전답 주변에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 망망대해를 조망하며 걷는 탐방로(2.7km), 섬 전역에서 야생하고 있는 방목 한우, 전국의 낚시꾼들이 선망하는 갯바위 낚시터 등 천혜의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됐으며 도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5년간 탐방로 개설, 돌담 정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주민 생활 불편 개선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안쪽을 관통하며 빗물과 하수가 흐르는 하천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정비해 줄 것과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을 건의했다. 여서도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여서도를 방문한 군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허궁희 의장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 올 것에 대비해 주민들이 방목소 관리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을 철저히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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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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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섬지역 119구급차 배치된다사진>이철 전남도의원(더블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은 “완도 섬 지역인 소안도,금당도,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생일도에도 119구급차가 배치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19년 2월초에 소안도 최영회장이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고로 고인이 된 최영회장의 친구 장례식장에서 119구급차가 반드시 소안도에 배치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1차 건의를 했다. 최영 전)소안배달 청년회장은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트럭 적재함에 환자를 실어 나르고 산소호흡기도 전무한 상태에서 초등응급조치가 안된다”고 하면서 “인구2,500명이 사는 섬인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당시 심도있게 정치권에 일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인도 섬 출신이고 ‘지역구인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도정질문과 예결위 질의를 통해 소안도 뿐만이 아니라 119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완도 섬지역에 시급히 119구급차 배치를 건의해 2019년 5월2일 소안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됐고 2020년 8월26일에 금당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됐으며 청산도는 2021년 9월말에 배치 예정이라고 전남도소방본부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올해 2021년 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완도군 12개 읍·면중에서 마지막 남은 생일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생일도는 지역대 청사신축과 정원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청 조직관리 및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제10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2022년도 까지 진행되고 있어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변수남 소방본부장과 현)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의 완도지역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고 했다.전남소방본부 담당자는 “완도군민들께서는 이철 도의원 덕분에 많은 119 수혜를 보고있는 것 같다. 완도군민들을 대신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 시절에 완도소방서 부지가 맹지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인 위원들을 설득하고 완도소방서가 현,위치에 건립될수 있도록 했으며 예결위에서 완도소방서 예산 53억여원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했다. 이 의원은 ‘완도소방서 부지를 기획행정위에서 부적격 시키면 완도군에서 매입한 부지도 문제가 되고 5년후에나 다시 완도소방서가 건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기획행정위원에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19,9,26일 도정 질문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 수단으로는,헬기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등을 감안해 닥터,소방,해경헬기 순으로 출동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현장 응급처치 인력부족,기상제약이 많은 소형헬기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22년까지 총3대의 중,대형헬기로 교체운용해 기상상황 등 제약여건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환자의 병원도착까지는 통상 1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는데 다만, 도서지역은 응급처치요원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앞으로 섬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대책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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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사진>완도해경, 주말 사건사고 신속 대응 구조활동 호평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주말 동안 해상 표류 부선 안전조치와 응급환자 3명 긴급 이송, 기관고장 레저보트 예인하는 등 사건사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4일 오전 07시경 고금도 송도 인근해상에서 A호(바지선, 약 200톤급)가 B대교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현장에 급파,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였고, 확인 결과 A호는 인천에서 적재물을 싣고 완도군 신지도 인근해상에서 투묘 중 앵커줄이 끊어져 B대교 교각에 부딪쳐 해상에 표류 중이었다. 완도해경은 인명피해와 해양오염·교각 스크래치 상태 등을 확인, 다행히 A호는 승선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예인업체를 섭외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근항에 계류 고박할떄까지 안전관리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완도군 소안도에서 해변에 차량이 추락하여 A씨(남, 57세, 영암거주)가 정강이 골절과 얼굴에 철과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오후 6시 15경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긴급이송을 시작, 땅끝항에 미리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환자를 무사히 인계했다. 또 같은날 오후 12시 30분과 14시 30분경 완도군 노화도와 완도군 마삭도에서 총 2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편승 시킨 후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긴급이송하였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3일 07시 30분경 강진 마량군 레저활동차 출항했던 C호(0.59톤, 승선원 3명)가 원인미상의 기관고장를 접수, 당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 불량으로 인해 연안구조정이 직접 인근항에 예인조치하며 숨가쁜 주말을 보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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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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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