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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0월 25일사진>독도의 날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오늘 10월 25일(월)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인 ‘독도(獨島)의 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함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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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대표발의사진> 완도2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지원, △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한류열풍이 불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동시대와 미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광자원화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부 신동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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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완도군수,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사진] 좌>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중앙>신우철 군수, 김충환 심사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박상득 본부장, 완도군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산업경제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완도군이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1996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단계의 평가로 진행된다. 1차는 공적 서류 심사, 2차는 전문 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에서 발표한 신 군수의 주요 공적으로는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로 적조 및 고수온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한 국립난대수목원, 20년만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통한 지역 SOC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이동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발로 뛰는 행정 실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민선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상시군 선정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기중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성원해 주신 군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 시상식 대신 지자체별로 간소하게 개별 시상식으로 개최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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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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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상최대 국책기관 유치 쾌거,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사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예정 부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설립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지난달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후변화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전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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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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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의원,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사진>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돼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관광종사자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여러 부작용과 관광명소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신의준 의원은 “착한 공정무역과 공정커피, 공정초콜릿 처럼 이제는 관광에도 착한 공정관광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누군가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만큼 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관광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다양한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여행이 단순하게 경치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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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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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협회 임원 및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유기홍·정청래·박정·강병원·강득구·이원택 의원이,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한대희 군포시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24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박원기 완도해양경찰서 경감과 이환걸 용신시 건설정책과 과장 등 18명이, 사회봉사대상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최종연 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CEO대상은 이진욱 거창군 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차진규 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과 MBN 보이스트롯 우승자 가수 박세욱 씨 등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경희 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 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 뉴스거함산 부국장, 기동성 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 주간상주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정청래(국회의원), 박 정(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병원(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원택(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백군기(용인시장), 송기섭(진천군수), 윤경희(청송군수), 채현일(영등포구청장), 한대희(군포시장), 유기상(고창군수) △김용숙 중앙회장이 행정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문승우(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계양(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장상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근철(경기도의회 의원),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기보(경상북도의회 의원), 유정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광률(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신동운(괴산군의회 의장), 박경희(서대문구의회 의장),최우규(안양시의회 의장), 김태성(대덕구의회 의장),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허궁희(완도군의회 의장), 김영일(군산시의회 부의장), 최민규(동작구의회 부의장), 제갑섭(강동구의회 부의장), 이상호(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기현(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진(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재(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김재승(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홍민(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박 용(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봉식(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윤명수(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호연(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정재호(종로구의회 의원), 정현철(함양군의회 의원), 민영진(관악구의회 의원), 강경모(상주시의회 의원), 맹의석(아산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초의원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공무원상] 박원기(완도해양경찰서 경감), 김민기(진천군보건소 소장), 이환걸(용인시 건설정책과 과장), 신태종(김천시 산림녹지과 과장), 문경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6급), 유완식(마포구청 행정6급), 곽경철(구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 김선규(관악구 공원조성팀 팀장), 임장원(울릉군 수산정책팀 팀장), 허소영(전주시 공보관리팀 팀장), 심순영(부평구 산림자원팀장), 김온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이수인(의왕시의회 사무과 홍보팀 팀장), 류승열(충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동석(거창군 산림과 항노화담당주사), 구재호(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설주사), 최규언(경남 거창경찰서 경위), 장진섭(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팀장) [CEO대상] 박진옥(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진욱(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왕용래(진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례((주)은혜림테크 회장), 심언성((주)성일씨앤씨 대표이사), 이석재(M60 MusiCamp 대표), 이홍대((주)파워제일크레인 대표이사), 김준석(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천용(동신메탈텍 대표이사), 김태균(케이아트스튜디오 대표), 고지선((주)과일사랑 대표)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종규(전 부안군수), 최종연(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박주형(이화정송어양식장 대표), 문옥자(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담당), 송금선(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송숙희(경희궁참치집 대표), 조재화(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단장), 한영수(직장새마을운동 서산시협의회 회장), 임흥옥(전하리교회 목사), 김영업(온누리 새평화약국 대표약사), 오영규(평촌라이온스 회장), 최성기(한라자동차 대표), 김순덕(한기장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이재용(안성연화마을 위원장), 이정심(진천군새마을부녀회 회장) [문화예술대상] 차진규(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 온지원(소혜민화연구소 대표), 박세욱(가수, MBN 보이스트롯 우승), 김시동(의서출판 정문각 대표), 강은일(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김지현(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노조 위원장), 봉복남(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이봉기(피아니스트, 학교법인 예인학원 이사장), 한선미(한국문화체육예술총연합회 충남지부장), 정창일(나산불교미술원 대표), 김선민(문곡화실 원장) [자랑스런기자상] 이경희(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뉴스거함산 부국장) 김동성(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주간상주신문 기자)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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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