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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음료 조리 판매점 위생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보은군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떡볶이 등 어린이 들이 주로 찾는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은군을 비롯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각각 커피전문점,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아이스 음료 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업소가 대상이다. 보은군 위생담당자는 “보은군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동행해 2인 1조로 점검할 계획으로,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업소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료 조리판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며, 군은 점검결과 위생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될 시에는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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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위탁사업 190개 전수점검 … 80건 부적정 사례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80건의 부 적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목표 구현을 위해 지난 4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 적정 사례는 회계 지출관리 부 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 20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 등이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7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 보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내 근태관리기 설치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 등도 실시했다.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 및 복무관리 부 적정사례 9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 및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사업추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총 902억 원의 예산을 투입,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 병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190개 대민밀착형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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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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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범인 또 잡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최근 꼼꼼한 관제활동을 통해 차량 내부 절도 용의자 검거에 기여하며, 나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센터관제요원들은 지난 11일 새벽 4시 무렵, 인적이 없는 야심한 시간을 틈타 성북동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 A씨를 발견,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에 보고했다. 관제요원들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한 정경채 나주경찰서장은 “늦은 밤 취약시간대에도 불구, 꼼꼼한 관제를 통해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통합운영센터 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센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관제 요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CCTV관제요원과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신속한 대응·공조체계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범죄 44건, 교통사고 39건, 실종자 50건의 관제 실적을 올렸으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화재 감시, 범죄 우발지역 관제,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응, 실시간 교통사항 안내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 시민이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내내 치안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제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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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계양구는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야영장 영업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관계 부서·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 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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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권 관광지 개발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 강구”[청해진농수산신문] 함안군은 19일 오전 8시 40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8월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작년 취임이후 역사와 문화 중심의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해 우리 군을 ‘경남의 경주’로 만들고 이를 함안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금까지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관광발전 전략 수립, 관광지 인프라 구축, 생태 관광지 조성, 관광객과의 소통 이벤트 등 관련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칠원권역에는 두드러질 만한 관광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한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칠원권의 경우 인근 대도시와 연접해 도시 관광객들의 방문을 끌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현대적 도시개발에만 치우쳐 칠원권의 특색을 잘 살린 관광자원 개발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칠원권도 금동굴, 함안용산리함안층새발자국화석산지, 무기연당, 강나루생태공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들 관광자원을 연계발전 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칠원권역에 대한 관광지 조성·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이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전히 비위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렴이란 무엇보다 공직자 개개인의 양심과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취임이후 아직 단 한건의 비위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청렴한 함안을 만드는 데에 노력해주기를 바라고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비위사실이 적발 될 경우 군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곧 있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 조직의 선진화와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초로 외부 평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공직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명확한 법령과 지침을 숙달해서 자기업무에 정통해야함은 물론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집중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까다로운 민원에 대해서도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현명함과 지혜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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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정읍 일원 폐기물처리업체 합동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화성시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우정읍 소재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이번 전수점검은 최근 우정읍 일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특별지도·점검반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안전정책과, 건축과, 화성시소방서 5인 8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우정읍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29개소, 폐기물처리신고업체 11개소 총 40개소를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환경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이며, 현장 점검 시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 재위탁,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 시설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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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꼼짝마’…영주시 몰카 탐지법 교육[청해진농수산신문]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민운동장 회의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일명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셉코 김정국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관내 총 15대의 탐지장비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영주시는 전자파와 적외선 등을 이용해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별 활용법 뿐 만 아니라 몰카 적발 사례 등 디지털 성범죄예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실시했다. 또한, 교육과 동시에 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아지청소년 야영장과 샤워장, 영주 청소년 수련원 화장실을 직접 탐지기를 사용해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영주시는 몰카 탐지장비 대여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간단한 장비사용 교육 후 대여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돼 ‘몰카’안심 구역이라는 인식과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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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전 집중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대전시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각 구청과 시교육청에 홍 전파해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기관 홈페이지 및 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집중홍보 이후 11월과 12월,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 또는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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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의로 가로수 훼손한 건설업체 행정조치[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가 고의로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가로수 순찰을 하던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시는 공사를 담당하는 A건설 현장소장을 조사한 결과, 착공 시에 안전 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숲의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루의 가로수도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로수들이 건강하게 생육하는 환경을 위해 가로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