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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 펼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은 9일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알렸다. 기간은 1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상수원과 산단주변 하천 등 10개소를 중점 감시한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춰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점감시대상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인 2단계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고 사고 취약지역 및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가 마무리되는 3단계에는 연휴 중 가동이 중단됐던 환경관련 시설의 재가동을 위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은 환경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안전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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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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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국제멸종위기종 보전 표창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관리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함평군은 밀수·밀거래로 적발된 국제멸종위기 동물과 저수지 등에 유기된 국제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함평군 신광면에 소재한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개관해 현재 국내외 양서·파충류 81종 284마리를 관리·전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워 폐기 소각해 왔던 밀수·밀거래 동물들도 충청·전라·제주 등지에서 받아 함께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 함평군은 보아뱀, 샴악어, 그린이구아나, 방사거북 등 총 7종 13마리의 국제멸종위기 동물을 관리·보호하고 있다. 올 10월에는 광주 무등산 풍암천에 유기된 악어거북을 인계 받아 현재 건강상태 등을 확인 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제멸종위기종은 생물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군은 국내·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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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시행 … 내년 1월 2일부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단,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시스템 오류, 이동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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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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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 보건소가 진도읍 동외리 팰리체 2차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하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팰리체 2차 아파트는 전체가구 중 50%이상이 동의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동안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관계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공동주택 금역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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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로수에 바닷물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자유시장, 선창 등 시내 주요 지역 횟집을 비롯한 수산물 취급 가게 앞의 가로수 대상 염분피해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점포의 경우 바닷물을 하구수로 버리지 않고 인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인도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가로수가 잇따라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횟집 등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수를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친 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 행위자에게 손괴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에 염분피해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닷물 무단방류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가 고사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시청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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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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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서동, 브랜드사업 ‘깨끗한 여서동 만들기’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 여서동이 올해 브랜드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NO, 깨끗한 여서동 YES’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서동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단체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투기 1685건 단속, 221건 적발, 청결활동 43회 실시로 폐기물 3700kg 정비하고 음식물 혼합배출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했다. 향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한·영·중문 혼용 제작 배부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배치 감시하고 취약지역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민수 여서동장은 “올 한 해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는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주민 스스로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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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례기초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 10까지 한 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많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는 최대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