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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앞 백년대로 횡단보도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 용해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출입구 앞 백년대로 횡단보도가 지난 3일 운영을 시작했다. 이 구간은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목포시내 주요 간선도로 언덕 구간으로 횡단보도 설치 시 과속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 우려와 반면에 주민 편의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충됐었다. 이에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미끄럼방지포장, 중앙분리대 수목이식 등 총 10가지 항목의 교통·도로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하는 조건으로 지난 1월 20일 횡단보도 설치를 최종 가결했다. 이 후 1월 23일 목포경찰서 도로교통공사 및 목포시 교통행정과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통·도로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 완료 최종 확인을 거쳐 2월 3일 부터 횡단보도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 점을 인식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당부 드리며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절대로 무단횡단 하지 말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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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민 꿀팁”마을단위 교육으로 꼼꼼히 살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농번기가 지난 겨울철, 바야흐로 농어촌은 지금 교육의 계절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인실용교육을 비롯한 각종 농어업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군정 현안 업무에 대한 마을단위 군민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군민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등 군정현안업무에 대해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정보 공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소에 홍보매체를 자주 접하지 못한 어르신 등 정보 소외 주민들에게 군 정책사항을 세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단위 교육은 읍면 담당 공무원이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앞서 군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14개 전 읍면 마을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읍면장을 중심으로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이 오는 2월 7일까지 514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어민들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취지와 시행배경, 수급권자 책무 관련 내용과 더불어 지급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국도비 지원으로 7%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의 이용을 독려하고 80% 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이 환금 가능한 점,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운영, 불법유통 적발시 가맹점 지정 제한 조치 등 부정유통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1월 2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천원 버스 전면 시행에 따라 군내 및 인접 군 요금이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남에서 목포 이용 시 1,000~2,000원 내 구간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버스카드 단말기 정비기간인 2월 7일까지는 카드 사용 시 기존요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도 교육한다. 명현관 군수는 “행정과 군민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든 군민이 정책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단위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과 함께 해남군 소통넷,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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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불법어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의 수질유지 및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개간, 취사, 야영, 세차 등의 행위로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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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차량 절도범 검거[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꼼꼼한 관제 업무를 통해 차량 절도범 검거에 기여하며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관제요원들은 지난 20일 새벽 3시경 나주 대호동에 주차된 차량을 배회하며 의심쩍은 행동을 보이는 절도 용의자를 1시간 넘게 추적 관제한 결과, 마침내 절도 현장을 포착하고 센터 상주 경찰에 보고했다. 관제요원들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범행 장소로 즉시 출동한 경찰은 절도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센터를 방문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관제를 통해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나주시 통합운영센터 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CCTV관제요원과 경찰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귀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화재 감시, 범죄 우발지역 관제, 청소년 범죄 예방,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응, 교통 사항 안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나주 지킴이 역할을 하는 관제요원들의 노고와 세심한 업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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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강진군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강진군 내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진군과 완도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16일‘설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시군 교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시군 교차 지도·단속에서는 관내 음식점 및 판매·가공업체를 현장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의 축산물 전산신고 이행 여부, 수입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한 판매업소로 해금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해 안전한 농축산물 소비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차단속 결과 일부 음식점 등에서 판매 중인 메뉴의 원산지 표기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혼동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적발돼 확인서 징구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추후에는 철저하게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 조치했다. 송승언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장은“설 명절을 대비해 대형 마트, 음식점 등의 철저한 원산지 단속 및 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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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떴다방’ 강력히 단속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은 최근 여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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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검찰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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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위해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등 중 선물세트류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뒤 포장 공간 등 기준치 이상 품목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토록 한 뒤, 포장 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노력이 친환경포장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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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 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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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감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감시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천401개소 가운데 최근 미점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식육 운반업체,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업체, 매출 상위 업체 및 대형마트 등 240개소다. 전라남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부적합 계란 취급·판매, 전통시장 내 닭고기 부정 유통, 축산물 위생적 운반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등이다. 위생감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수거해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게 된다. 단속 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다”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