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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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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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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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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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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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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한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기간인 3월에 점검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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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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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 옆 불법 소각 금지’ 협조 당부 안내문 발송[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지역 2만6200 세대에 ‘산불 조심 안내문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 수칙’을 발송해 산불 예방과 코로나19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사 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불의 90% 이상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농사 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소각 산불 제로화’에 나섰다. 군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화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복구 조림 비용·피해액을 배상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태 중 하나인 논과 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사 부산물은 논·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화순군의 희망과 삶이 있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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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집중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의 어업지도선 15척과 공무원 40여명이 투입된다. 오는 24일부터 5일간 도·시군 집중 합동단속도 실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합동단속은 멸종 위기종 어린 실뱀장어 무허가 안강망 조업,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합법적인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홍보 중이며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불법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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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되는‘폭탄전화’대상은 관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불법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사전 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며“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