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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7월 말 기준으로 13,505개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 양호한 시설은 6,634개동, 한 가지 이상 적발된 곳은 6,871개동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에 총 33,71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개선 유도사항은 총 33,711건, 중대 위반사항은 7건이었다. 개선 유도사항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분야는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의 전원을 꺼두거나 비상구에 말발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행위 등이었으며, 건축분야는 불법증축, 방화문 불량,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 배선 손상, 규격전선 미사용, 배전반 커버탈락, 나사조임 불량으로 인한 발열 등, 가스분야는 가스누설 차단장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가스배관 도색불량, 기타분야는 주차장 물건적재 등으로 확인됐다. 중대 위반사항은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으로, 소방시설의 고장방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건축물 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적된 6,871개동 중 업종별 불량률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90.5%, 판매시설 80.0%, 업무시설 75.0%, 복합시설 64.5%, 숙박시설 59.9% 순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조사결과 지적사항 중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7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건, 입건 2건, 기관통보 1건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토록 했으며, 개선 유도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전기·가스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학교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 21,999개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도 참여하고 있다. 중점 조사사항은 건축, 전기,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로써 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으로 나눠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적 요인까지 조사해 화재진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찬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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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도 파행[청해진농수산신문]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 요구하고,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고려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 운영과 학생 평가를 파행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3학년 지필고사 2차 ‘기하와 벡터’는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 중 5문항이 출제돼 이미 재시험이 실시됐다. 또 2018학년도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 ’에서 8문항, 토요논술교실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문항들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의혹이 불거져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했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문제들이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술형 평가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오류가 다수 발견돼 감사 기간 중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1·2·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합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우수 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했다. 성적우수자들로 구성된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해 심화된 교육활동을 특혜 제공했다. 교육과정도 파행 운영됐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해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Ⅱ를 필수로 지정 운영했다.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Ⅱ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해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논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려고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해 선정토록 되어 있지만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 요구했다. 또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 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길라잡이’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평가단계별 매뉴얼 보급과 함께 연수를 실시한다. 또 서술형 평가의 출제와 채점의 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고, 고등학교 정기고사 평가 문항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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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하여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하여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하여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였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하여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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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다중이용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김천시는 지난 7월 27일 광주광역시 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12일부터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02곳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천시는 위반내용 적발 시 우선 자진 시정토록 시정명령 할 계획이다. 미시정시 행위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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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9년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청해진농수산신문] 안성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한국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 임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는 500여명의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23개회 각 회별 요양원 및 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을 평가하며 되돌아보는 자리를 갖고, 회원 간 정보교환 및 단결력을 증진시켰다. 특히, 규방공예, 생활소품, 농산물가공품 등 성과물 전시와 꽃차 시음회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순우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장은 “그동안 지역 봉사활동과 힘든 농사일로 지친 생활개선회 임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지역 여성리더로서 역량강화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격려차 방문한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역공동체 여성리더로서 역할이 중요하므로 안성시 농업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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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도·소매 업소 및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도·소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및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매장내 소비자대상 비닐봉투 사용금지시행 안내여부를 점검하며,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내 소비자대상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여부,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후 매장 내 음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최초 적발 시에는 업체에 경고 및 기간 내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1회용품 ZERO 청사’조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고 있다. 1회용 컵 사용 금지 및 사무실에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과 상담 시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종이박스 사용, 화장실 종이타올을 재생 종이타올로 교체,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등 1회용품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등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로 우리 구민들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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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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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갔더니 불법시설?[청해진농수산신문]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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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동식 CCTV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청해진농수산신문] 청도군은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9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CCTV는 무단투기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 설치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기존의 고정식 감시카메라에 비해 활용도가 높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이동설치가 가능해 민원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기존 고정식 CCTV와는 달리 별도의 전기공사가 필요 없으며, 동작 감지센서가 달려있어투기지역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이 송출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수시로 영상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과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며,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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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하천 불법행위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보은군은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일간 보은읍 금굴리에서 강산리까지 지방하천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이번점검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현장계도 후 불응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