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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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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변사자 양성, 완도경찰서장·수사과장·강력팀장 격리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7일 저녁 9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완도군의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출동한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월18일 변사체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완도 경찰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19일 전남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9분경 완도읍 한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소된 가건물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사고 소식에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 직원들,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한전 직원도 지원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사자에 대한 현장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 정오쯤 완도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변사자에 대한 양성 소식이 통보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서 주요간부와 직원들, 또 이들과 접촉한 경찰 등 20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소방대원 3명, 한전직원 2명도 자가격리 되었다. 화재변사자에 대한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오후 6시쯤 최종 음성이 나왔고, 현장 출동 경찰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9시 음성판정이 나왔다.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곧바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 6명은 아직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변사자에 대한 최초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응급때 많이 사용하며 30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다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L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사자가 음성으로 나와 접촉자들은 복귀해도 되나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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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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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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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창간20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 - 특집] 石泉김용환이 만나다> 자랑스런 여성CEO 위지연 대표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완도 청정 수산물로 세계시장 도전장 최초 전복 일본 수출 개척, 한국 전복 유통·가공 생산자와의 신의, 바이어와의 신뢰로 돌파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서·남해의 수산자원을 두고 한·중·일 3개국이 불꽃 튀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의 가치가 치솟는, 이른바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심화하면서 전쟁의 포화는 더욱 짙어졌다. 바다에도 국경은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물에는 국적이 없다. 배 위로 잡아올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놓치면 남의 것이 될 뿐이다.<石泉> ▶사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 대한민국 전복 유통·가공의 대명사 위지연(魏知延). (주)청산바다 대표. 위지연 대표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최초 생산자 직판장 개설, 최초 생산자 주주참여 가공기업 설립, 최초 전복가공공장 준공, 최초 전복 일본 직수출 등 그의 발걸음이 곧 한국 전복산업 개척의 길이 되어 왔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꿈을 안고 업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친정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양식하는 형부(곽용철 도청리어촌계장)가 전복이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안 팔리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한국통신에서 개발한 온라인 판매로 택배 배송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청산도 친정에서 전복을 양식했는데 수요는 적고 공급만 늘어났다”며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팔아주겠다고 하고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1kg씩 포장해서 부치곤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가량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강풍 등 해상 기상이변으로 출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어 판매를 접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의 전복구입 문의가 쇄도하여 고민하다가 광주에서 완도읍으로 이주한 뒤 매장을 내고 본격 전복 유통에 나섰다. 2014년 해상 기상 악천후에 대비해 청산도 도청리 양식장에서 채취한 활전복을 완도읍 매장으로 옮겨 통신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 잘 되자 다른 생산자들도 판매를 위탁하게 되고 공급량이 늘어났다. ▶전복 수출 판로개척 해외로 확대 나서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러나 위 대표는 신용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에 더 큰 판로를 찾기 위해 생각한 것이 수출. 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은 2005년. 당시 전라남도 수출판촉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바이어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광주서 직장생활 할 때의 수출입 업무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그때는 생산자들이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죠. 생물을 가져다 며칠 간 두는 것도 문제고 한 사이즈만 가져가는 것도 문제니까요.”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일본 바이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 “처음에 1인 기업이라 실망 스러울텐데, 그래도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오랜 거래의 비결은 신용이었던 것이다. 기상이 좋든 나쁘든 생산단가가 높든 낮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수매해 안정적 공급을 이어왔다. 전복판매를 해외시장으로 주력한 위 대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등으로 활 전복과 전복 가공품 수출을 시도하여 2012년 전복 단일 품목으로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주 수출국인 일본에 500만여 달러의 전복 수출을 이뤄내는 등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복관련 국내 제1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생산자 참여 가공법인 탄생시키다. 그러다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 되니 가공판매를 하지않으면 생산자가 판로에 어려움을 처한다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것. 그래서 2006년 유통을 위한 영어조합법인에 이어 어업인들과 함께 가공법인을 탄생시켰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섭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해외 전복 시장을 이끌어 가는 완도군 농공단지에 위치한 ㈜청산바다 (대표 위지연)가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있다. 청산바다는 완도군 청산도 출신인 위지연 대표가 설립했으며, 위 대표의 친정집은 90년대 전복양식을 시작했는데 당시 전복은 홍보 부족과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이러한 전복판매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 대표는 2004년 전복 직판 1인 창업에 나선지 3년만인 2007년 완도지역 생산어가와 함께 전복 소비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산자가 주주로 참여 하는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위 대표는 양식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전복이 싱싱하게 오래 살아남아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청산바다는 전복제품 뿐만 아니라 피클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가공제품과 완도멸치, 김, 해산물 및 건어물 등을 명품 브랜드화해서 공급하는 다각적인 판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 전복업계 최초로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한국전복수출선도조직 선정, 2015년 전복가공공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획득, 해수부가 선정한 전복가공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전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위 대표는 생산, 유통, 수출,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복생산 전문 여성CEO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최근 청산바다 소속 14개 양식 어가들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ASC(세계양식챔임관리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l)의 인증을 받아 친환경 전복생산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가고있다. 전 세계 회원 500만명과 함께 멸종 위기종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가 만든 제도인 ASC 인증은 해양자원의 남획이나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어업을 이어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ASC는 사료, 수질 , 생태계, 항생제 사용 여부 등 환경 관리 등 철저히 보증된 수산물에 한해서 인증을 부여하기로 유명하다. 위 대표는 “ASC 인증으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해외 전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산바다(대표 위지연)의 최종목표는 완도 대표 특산품인 전복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친환경 전복으로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19일 완도군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함께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청산바다는 전복양식 어가 14명이 출자해 2007년 설립한 전복 유통·가공기업으로, 완도 죽청농공단지 5289㎡ 부지에 75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복 가공공장을 건립했다. ▶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의 다양한 활동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지난11월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주제로 CEO 포럼을 개최했다. 지정토론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대해▲들꽃세상조경산업 양화숙 대표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 ▲남이전기 김현화 대표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완도군 대표 전복 유통·가공 기업인 (주)청산바다 위지연 대표가 지난 9월29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통큰 기부를 했다. 위 대표는 이날 완도군청을 방문해 순살찜 전복 800팩(500만원 상당)과 비타민 음료 500병을 완도군에 전달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에서 지난 9월19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가홀푸드(강병규 대표)가 완도군, 청산바다(위지연 대표)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지난 6월24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변화와 도전으로 전남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래전남 혁신리더에 대한 대상을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는 수상하였다. 청산바다 위지연대표는 2017제2회 K-STAR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수산식품부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자랑스런 전남의 여성CEO 위지연 대표는 “싱싱한 청정지역 완도수산물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완도의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 생산어가와 상생활동 등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합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바다와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전복 생산 어업인”들. 바다의 파도와 싸우고,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들이 문을 닫아 전복판매 수요가 심각하게 줄어가는 악전고투 속의 그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편집: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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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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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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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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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국민 44.2% 수목장 선호 국립수목장은 단 1곳[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4.2%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국립수목장은 전국에 단 1곳에 그치고 공립수목장까지 합쳐도 3곳에 불과해 국·공립수목장 확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모목과 토지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추모목의 가격은 3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하고 평당 분양가는 소나무 1기를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넘어 이는 전국 새 아파트 분양가(1,300만 원)를 넘는 액수이다. 반면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200만 원으로 훨씬 저렴해 국·공립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자 사설수목장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수목장이 영업정지나 폐업처분을 받게 되면 이곳에 안치된 고인이 방치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사설수목장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차원에서도 국·공립 수목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목장림에서 추모도 하고 온 가족이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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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