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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이 2일자로 244명 규모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5급 승진의결 2명을 비롯해 6급 이하 승진 39명과 전보 203명 등이다. 고흥군은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 군정 역점 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해 업무 역량과 군정 기여도,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의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이번 인사기준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승진인사는 업무 역량과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수 직렬들의 승진소외 정도와 경력 등도 면밀히 분석해 승진 요인이 없었던 녹지, 공업, 환경 등 12개 직렬에 대해서도 승진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근속승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승진대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 보건·행정·간호 직렬공무원을 전원 승진시켰다. 전보는 기본적으로 1년 5개월 이상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군과 읍면간 순환이나 승진으로 인한 보직부여,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1년 미만이라도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중요 핵심부서와 신성장 산업업무에 특화된 적임자의 경우 현 부서 유임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7기 첫 취임 인사 시 읍면으로 전보됐던 본청 팀장 14명 중 성실히 근무해 온 3명을 다시 본청 팀장에 발탁했다. 이는 2018년 8월 첫 인사 시에 송 군수가 인사말을 통해 “새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면 1년 뒤 본청으로 전입시키겠다”는 공언을 이행한 것으로 금번 인사까지 총 6명을 본청으로 전입시켜 인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반응이다. 또한,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축 인·허가처리 전담반을 보강 배치하는 한편 무보직이 많은 보건직렬의 보직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통상 행정직이 배치되었던 보건행정 팀장 자리에 보건직을 배치했다. 한편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성과중심, 소통을 통한 공감하는 인사문화 정착 등 민선7기 송 군수의 인사 철학이 잘 반영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2020년은 고흥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인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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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고흥, 위법·부당 행정 NO 적법·타당 행정 YES[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26일 고흥문화회관 동초 김연수실에서 고흥군 산하 공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클린고흥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 결의대회는 지난해 감사원 특정·실지감사와 올해 전라남도 종합·특정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직무역량강화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감사원의 분야별 감사와 전남도 종합감사 지적사례 설명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 각종 법규위반사례, 인사근평 조작사례, 무자격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으로 무려 26명에 대한 직원 징계와 각종 위법사항 지적에 대한 스스로 반성과 잘못된 행정을 되짚어 보고 민선7기에는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감사원 김세국 감사관은 특강에서 타 지자체 사례공유를 통한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정 안하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향후 자치단체 공직자의 인식제고 및 자정노력, 행정 및 민·형사상 처벌 기준 강화,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등 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에서 “우리 공무원은 적법, 타당한 행정집행으로 군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 군민에게 친절, 청렴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다짐대회가 시발점이 되어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 행정을 추진해 민선 7기에는 위법, 부당행정으로 단 한건도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한편 고흥군에서는 2020년에도 청렴도 향상과 적법·타당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8개면 정기 종합감사와 본청 보조금 및 일상경비에 대한 특정감사와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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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공연대노동조합, ′19년~′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서는 지난 3월 공공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총 10회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된 최종 협약 안에 합의를 마쳤다. 특히 전남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020년 임금 협약까지 타결하면서 협상에 필요한 행정력을 군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더 투입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19년~’20년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 조건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총 78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 협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노희나 완도지회장 직무대행은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조합원 모두 군 소속 직원임을 잊지 않고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우리 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을 가장 잘해 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이렇게 2년 임금협약을 타결하게 돼 기쁘다”며 “상생 화합의 손을 맞잡고 군민이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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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의회, ‘민주적 생활규정’ 학생안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단위 학교의 민주적 생활규정 개정 작업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전남학생의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나주중흥골드스파에서 ‘2019년 후반기 정기회’를 갖고 ‘민주적 생활규정 학생안’을 마련했다. 전남 도내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학생의회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권고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적 생활규정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열어 학교구성원들이 지켜나갈 생활규정에 대해 교육주체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학생의회 의원들은 당시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고‘민주적 생활규정 학생안’마련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의 주요 영역에 대해 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는‘우리가 지킬 생활규정,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이틀 간 열렸다. 첫째 날에는 학생생활규정 주제별 원탁토론을 진행해 소속 학교들의 학생생활규정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발전적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학생생활규정 주요 영역 별 학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별 토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용의 복장, 사생활의 자유, 전자기기의 사용, 표현의 자유, 징계,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참여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에는 교육·환경·인권 위원회 별 연간 계획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추진한 활동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2020학년도 학생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학생의회 의장인 영흥고 최연우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미흡하지만 학생들이 마련안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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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5일 한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와 사례를 교육하고자 영광 경찰서와 연계해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서 영광경찰서 최현문 경위는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을 안내하고 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연계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최근 5년간 관내 음주운전 적발 및 교통사고 현황, 음주운전 징계 처벌 시 공직자 자신의 신분·재산상 불이익, 음주운전 사고 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과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전달해 직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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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기대 이상으로 구례군 적극행정 실천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추진을 다짐하는‘적극행정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날 실천대회에서는 적극행정 응원 영상을 함께 시청해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적극행정을 제도화 했고 구례군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계획 수립으로 적극행정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적극행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적극행정을 하다 감사 적발시 징계 면책 실시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 하겠다”며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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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용이중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간담회 참석[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용이중학교에서 학부모 10여명과 함께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이중학교 개교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바로잡고, 건강한 학습 여건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이중학교는 지난 3월에 평택시 용이동에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근 초등학교 일부를 빌려 임시 개교했으며, 13일에 개학과 함께 정식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개학과 정식 개교가 미뤄지게 됐다. 서현옥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당국이 일정지연으로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공사장과 같은 교실로 성급하게 학생들을 내몰았다”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중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초등학교 한쪽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부족해 교실마다 유해물질이 가득해질 때까지 경기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2학기부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공사 중인 교실의 공기질은 교육당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 이전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유해물질이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만들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고 교육청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용이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과,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교 준비 과정부터 문제점을 찾아 담당자 징계, 교육감의 사과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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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교육과정도 파행[청해진농수산신문]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 요구하고,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고려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사 운영과 학생 평가를 파행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3학년 지필고사 2차 ‘기하와 벡터’는 수학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 중 5문항이 출제돼 이미 재시험이 실시됐다. 또 2018학년도 1학년 지필고사 ‘수학’의 경우 ‘절대등급 ’에서 8문항, 토요논술교실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문항들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의혹이 불거져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수학 교과의 경우 2017∼2019학년도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했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문제들이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술형 평가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오류가 다수 발견돼 감사 기간 중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1·2·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합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우수 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했다. 성적우수자들로 구성된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해 심화된 교육활동을 특혜 제공했다. 교육과정도 파행 운영됐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해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Ⅱ를 필수로 지정 운영했다.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학Ⅱ를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해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논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려고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해 선정토록 되어 있지만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을 단수 추천했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 요구했다. 또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고려고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 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길라잡이’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평가단계별 매뉴얼 보급과 함께 연수를 실시한다. 또 서술형 평가의 출제와 채점의 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하고, 고등학교 정기고사 평가 문항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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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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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 건축자재 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특히,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됐다.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