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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19년 예산안 1조3,687억 확정▲ 해양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안전을 위해1조3천687억이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1조2천687억 대비 1,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해양경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 각종 해양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및 조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먼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됐던 대형헬기를 동해권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또 해양경찰 구조인력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25개 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한다.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인력 보강은 물론 35노트 속력의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추가로 배치돼 입체적 연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그동안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39곳에 전용 계류시설도 설치한다.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선하고, 해양 빅데이터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 밖에 국가 필수 지급품인 잠수복, 특수진압복 등의 보급률이 50%에 그쳐 그동안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해양경찰 구조·안전의 원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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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동절기 경비함정 안전운항 대책 마련완도해경, 동절기 경비함정 안전운항 대책 마련 구난장비 점검 등 해상사고 미연 방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한 해상에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및 각종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절기 경비함정 안전운항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완도해경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함정 안전운항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 12. 4일부터 12. 8일까지 항해장비와 기관장비를 비롯해 인명구조정, 선외기모타, 잠수장비, 구명의 등 인명 구조장비의 작동상태 및 관리 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각종 장비의 긴급 가동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안전수칙 무시, 장비 정비소홀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동절기 함정 안전운항과 자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해상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중형 경비함정 2척과 소형 경비정 9척, 오염 방제정 1척, 순찰정 4척, 연안구조정 3척 및 유류바지 2척 등 총 21척을 운용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