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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사진-좌, 이인규전남공동대표.김일수산과장. 중앙, 신우철완도군수.김윤영회장. 우, 김용환대표.이석민공동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김용환대표. 김윤영 회장. 이인규전남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필요한 인원으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 가능하다. 내년에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고 법무부 승인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 숙소활용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 투데이전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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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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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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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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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사진>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두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어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두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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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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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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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 수산어업인들 칭송이 자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올해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2018년 고수온 영향으로 완도지역 어패류 양식 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어장 관리 요령 홍보 등 예방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온 23도부터 먹이량을 50%로 줄이고, 수온 25도 이상부터는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올해는 바다 수온이 작년보다 2∼3도(7월 현재) 낮은 편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어촌계, 137어가에 1천226개의 차광막을 7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수산어업인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차광막이 설치되면 자외선 조사량을 낮춰 산란 지연에 도움을 주며 생체 스트레스를 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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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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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