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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일 학서암 석조여래좌상 등 향토문화유산 지정[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은 생일 학서암 석조여래좌상과 고금 수효사 침향 3불상(古今 修孝寺 沈香 三佛像), 약산 황찬 선생 사당(祠堂) 등을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유형 문화재로 신규 지정했다. 3건의 문화유산은 지난달 27일 열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심의위원회에 강성운 위원장(완도군 부군수) 등 총 10명의 위원들이 심의 의결했으며, 15일간의 예고 공고 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지정·고시됐다. 생일 학서암 석조여래좌상은 높이 45.8cm로 임경당 내에 모셔져 있다. 불상 내부에서 복장 유물이 발견됐는데, 17세기 후반 순천 송광사에서 조성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다.전체적인 형식이 조선 후기 조성된 불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도 자료적 가치가 있어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됐다. 고금 수효사 침향 3불상(古今 修孝寺 沈香 三佛像)인 미륵불·아미타불·약사여래는 극락보전에 모셔져 있다.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에 갯벌에 매향했던 녹나무를 2011년 발굴하였고, 2017년 현재 모습으로 제작했다. 침향으로 조성한 3불상은 매향 의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이고 자료이며,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있어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했다. 약산 황찬 선생 사당은 황찬(1850~1890) 선생이 1880년 천동에 서당을 개설하고 약산과 고금의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이 서당이 약산에서 교육시설로는 최초였다. 선생과 그가 개설한 서당이 갖는 역사적·교육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그를 배향하고 추모하는 사당을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현재 총 24건으로 유형문화재 23건, 무형문화재 1건 등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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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군민생활 밀착 조례 등 10건 처리[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7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농업 등 의원발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먼저 조인호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양훈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완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양정책과)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수질관리과) 으로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부지 매입 건을 포함하여 12건의 재산에 대해 토지취득 82필지, 건물취득 2동을 심의한다. 허궁희 의장은 “군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및 모든 안건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확보는 물론, 군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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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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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 제23대 박기정 서장 취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제23대 박기정 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경감 경채로 입직한 박기정 서장은 울산서 수사과장,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장, 본청 안전기획계장을 거쳐 2019년 총경으로 승진, 서해청 구조안전과장 및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박기정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며, 강한 조직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완도해양경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본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국민 안전 수호와 해양치안 확보, 조직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임 김정수 서장은 제주청 경비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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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호텔 등 유치 조례 제정, 민간유치 활성화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해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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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 허궁희, 조인호 의원 의정대상 수상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지방자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실시해온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공로를 인정받는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입법활동을 통하여 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활동 때문에 두 의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인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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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성공, 완도군민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대규모 복합 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의 환영 열기가 뜨겁다. 완도군은 17일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읍 장좌리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총 4만3000㎡ 부지에 해양수산자원, 해양역사, 해양문화 등을 전시하고 체험,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박물관 유치전에는 전남 7개 시·군이 뛰어들었다. 신우철 군수는 지난 14일 발표평가에서 청정바다 완도의 차별성, 사업 추진 요건, 입지 적합성, 해양수산자원 연계, 유물 확보, 지역민 협력 의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완도는 22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다.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영웅의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산업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9월 박물관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발대식과 정책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12개 읍면 주민 설명회, SNS 릴레이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물관 유치 지지 서명에는 무려 18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해양수산 분야 전시, 체험,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완도 관광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이 건립되면 인근 장도 청해진유적지, 장보고 동상·기념관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인 완도수목원, 해양치유센터, 완도타워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완도가 지닌 해양수산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완도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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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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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 추진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위해서 각 부서 팀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평가와 함께 직렬별 전문 직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민선 8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 실시 ▲위민행정 친절 10대 실천수칙 마련·시행 ▲민원인 편의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전화 친절 응대 요령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군청 청사 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위민행정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다. 공직자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말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개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문화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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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