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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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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선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과제는 ,소비자 직접의뢰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임택진 과장은 “주민의 소리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동진 법무담당관은 “에너지, 바이오, 드론 등 미래 전략산업과 한전공대 설립 등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불합리하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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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싶은 관광기념품, 가고싶은 먹거리 축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 개발과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 명칭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제안을 실시한다. 관광 기념품은 해남의 특징을 담은 대표상품을 기념품으로 개발해 관광객 등 해남 방문인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해남군 대표축제로 개발중인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의 명칭과 프로그램 공모도 실시한다. 해남군은 하반기 해남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축제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군민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 선정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기획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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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민원, 이동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동신문고가 다음달 19일 완도군청, 20일 영암군청에서 운영된다.참여지역은 해남·장흥·강진 등 인근 지역으로, 해남군은 6월 5일까지 상담 예약을 접수한다. 상담 내용은 교통, 경찰, 문화 등 모든 행정분야를 비롯해 부패신고, 민·형사 등 생활법률, 지적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주민 생활 전반적인 분야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방문해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군정혁신단 및 읍·면사무소에 6월 5일까지 상담예약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되지 않은 민원은 당일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접수·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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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송호해변 여름 축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송호해수욕장 여름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 공모제안을 실시한다. 공모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군민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땅끝마을 송호리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울창한 해송림과 고운 모래가 길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인근에는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땅끝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해수욕장 근처에 땅끝오토캠핑리조트와 오토캠핑장도 갖춰져 인기있는 캠핑명소이기도 하다. 부서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향후 해남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안 등급이 결정되며. 우수 제안 선정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공모 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에 신청·접수하거나,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해남군청 기획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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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장흥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개소이다.신고방법은 군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토록 1차 사진촬영 후 1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스마트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주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장흥군에서는 건당 4만원 또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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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4대 불법 주정차량이다.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군은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군민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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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 및 차량 번호가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신고 후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소방시설은 8만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남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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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제도이다.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오는 4월 17일 전국 시행되나 주·정차 금지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변경되는 재공고 기간을 거쳐 진도군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 2매 이상을 전송하면 된다.신고 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다. 중점 신고 대상은 ,소화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인근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진도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소방용수시설 64개소와 교통량이 많은 아리랑 사거리 교차로 등 주요 단속대상 시설물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관계자는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행과 함께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17년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 등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22.8% 증가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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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타파 팔 걷고 나선다▲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이며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 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 신고도 함께 진행해 단속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행정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신고 실적을 매년 집계해 우수자에 포상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 추진 및 주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