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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군산림조합장 최재철후보 당선속보]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로 27일 시행된 전남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개표가 18:30분부터 완도군산림조합에서 시작되어 20:30분경 완료되었다. 기호1번 최재철후보가 1,196표를 획득하여 2위와 196표 차로 최종 당선되었다. 기호2번 이경동후보 1,002표를, 기호3번 문정빈후보는 367표를 획득하였다. 아래> 전남 완도군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개표현황이다. <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 2022,0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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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기호3번 문정빈 후보당당하고 젊은 조합을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기호3번 문정빈"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기호3번 문정빈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요약>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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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기호2번 이경동 후보풍부한 경험(정치,행정)을 살려 더 옹골찬 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기호2번 이경동"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기호2번 이경동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요약>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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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기호1번 최재철 후보오직 조합원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준비된 새 일꾼 "기호1번 최재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기호1번 최재철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요약>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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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사진> 완도군산림조합 로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실시하는 완도군산림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 7.(금) 14:00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거관리 및 감시ㆍ단속방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상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 7.(금) 14:00 ▪ 장 소 : 완도군산림조합 회의실(2층)▪ 참석자 : 입후보예정자 등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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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대표 선거사진>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이용인 대표, 고은하씨 선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장애인복지관(관장 조병만)은 지난 1일 복지관 이용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사로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투표를 진행하여 고은하씨를 선출했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입후보자의 사진을 삽임한 투표용지를 특별 제작하였으며, 실제 공직 투표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다. 이날 선거는 2명의 입후보자 중 고은하 씨(만 52세, 시각장애)가 당선되었으며, 3년 동안 복지관 이용인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조별만 관장은 “이번 선거의 경험을 통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우리 장애인들이 당당한 유권자로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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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제10대 회장 이인선씨 선출사진>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이인선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가 오는 4월9일 임기가 만료 되는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제10대 회장에 이인선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를 3월9일 총회를 개최하여 출마자들을 예비소집하여 임원선출 및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를 취소하고, 임시회의로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1일 입후보등록 모집 공고마감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인선 후보를 추대하여 제10대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인선 회장은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4,500여명의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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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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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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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