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를 바란다는 전남도당 안철수계에서 공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아래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성명서 원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치를 염원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들은 옛 민주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 합의 없는 안건 상정, 졸속 심사, 위원 빼내가기, 날치기 처리, 상대측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진행, 도당 당무 파행 운영 등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일어난 암울한 사태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남도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이며 막무가내 공천 진행과정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옛 새정치연합계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 ‘개혁공천!’ 2) ‘공천의 공정성과 쇄신성’ 3) ‘정치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4) ‘부적격 정밀심사 대상지역 정밀심사’ 5) ‘통합과 합당의 정신을 존중, 좋은 통합후보 선발’ 6)‘정치신인들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배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민주계측은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 막무가내식 공천과정이었습니다. 전남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와 취소를 반복해가며 기습 개최를 반복하였고 일부 집행위원에게만 회의를 공지, 일방적 안건상정과 상정안건에 대해 졸속 심사와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를 확정짓고 파행적으로 개최된 각 구성기구의 의결안을 확정짓는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옛 새정치연합계의 구성원 중 1명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확보, 날치기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우리의 ‘개혁공천’ 요구를 ‘지분 나누기’로 공격하면서 ‘개혁공천’ 자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쇄신성, 정치적 약자 보호, 정밀심사지역 심사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와 촉박한 일정을 근거로 빠른 심사 처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에 요구되는 공모 후보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판단 근거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박탈하며 파행적이며 독단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단독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최된 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졸속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비례대표 순위 또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혹이 사실이 된 결과물인 여수시 비례대표 1번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적 결과가 된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지금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다 경선비용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옛 새정치연합계 선관위원들을 참여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민주계측은 업체선정 과정과 자료공개를 도민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2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한길 옛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선언에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와 수권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냈으며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참사를 방패삼아 통합의 상대측 공동위원장을 임명철회를 시도하였고 통합의 상대인 옛 새정치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염원하는 개혁공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통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옛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공천 허용의 길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공천 허용을 주장한 세력들의 목적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길들이기, 지방의회 줄세우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들의 노리개로 생각하며 줄 세우기를 통해 향후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관위에 공천심사 배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방적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적인 확정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마하기위해 박지원의원은 새정치계가 지분챙기려는 생떼를 쓴 결과라며 안철수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이윤석의원은 당 대표들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항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리 알아라는 막가파식 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로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천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전남도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참회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호남은 의(義)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왔습니다. 불의에 한점 부끄럼없이 싸워왔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호남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의 정치권입니다. 호남의 정치권은 정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쌓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호남의 명령을 곡해하고 그들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옛 새정치계 공관위 및 집행위원들은 이러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임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뤄내야 했으나 기득권의 깨지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민주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기고]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기고] 투표참여는 주권행사다 ▲ 홍 정 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 미래를 책임지고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날이다. 완도군의 경우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수 4만5천162명 대비 투표자수 3만3천818명이 참여해 74.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5번째로 높은 투표율로 전체 64.3%를 크게 웃도는 참여의식을 발휘해 군민들의 힘이자 저력이라 자부할 만하다. 통상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투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참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치현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갖는 고유권리마저 포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투표참여가 낮은 결과를 초래해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된 낮은 투표참여가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선택되는 악영향이 될 수 있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참다운 성립을 위해서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투표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이끌려 구태의연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금품과 권력거래, 이해관계 등 불법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미래비전 등은 무시한 채 부정한 투표참여가 정당한 투표참여를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 당당하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소중한 한 장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홍정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2
-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반박성명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반박성명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인 신우철씨는 4월29일 완도경찰서를 방문한 4명의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완도경찰의 신속하고 공명 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광주취재반>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싣는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만들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숙과 숙연함으로 오는 6.4지방선거를 치러야할 시기이며,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도군수 예비후보들이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완도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퇴보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정치에 대한 완도 군민의 불신을 더욱 커지게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9일 일부 완도군수 예비후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의심하여 검찰청 해남지청에 3월 10일 고발했다고 주장한 후, 완도경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건은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시행: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896 2014.03.11. 접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수사가 마치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성명서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듦으로써, 군민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같이 선관위 경고조치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을 책임 있는 지역정치인들이 또 다시 재론하는 행위는, 완도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완도 군민들이 지역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의 정치, 신뢰의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 04. 29. 완도군수 예비후보 신우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9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 내홍 심각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 내홍 심각 한지붕 두가족, 핵심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놓고 이견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안철수 신당측 집행위원들 기자회견140501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6·4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전 민주당 측과 안철수 신당 측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다. 전 민주당 측은 공관위(15명)를 8(민주당) 대 7(안철수 신당)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 측이 맡자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신당 측은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소정 전남도당 공동위원장 등 안철수 신당 측 집행위원들은 1일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공천관련 분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관위 구성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공관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비례대표심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재심위원회 구성은 양측이 조율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그동안 옛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민주당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에 함께할 것을 호소해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소통창구를 파행시키는 등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호남 민심이 바라는 진정한 새 정치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그사람들(안철수 신당 측)이 정치를 모르고 있다"며 "공관위원장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회의만 진행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 국회의원은 "전남도당 공관위 구성안 등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원만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집행위원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 민주당 세력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안철수 신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개혁공천 운운하면서 '5대5 정신'을 거론하는 것 같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갈등은 지난달 19일 당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7일 임명된 박소정 도당위원장의 임명철회를 결의하면서 부터 예견됐다. 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는 두 계파가 공직선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지난달 23일 통합 합의에 따른 5:5비율로 집행위원회 구성 이후 이번 선거를 직접 관장할 공관위 구성을 놓고 3차례나 만났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계파는 공관위 15명 중 구 민주계 9명 새정치계 6명, 위원장은 구 민주계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후 민주계 8명, 안철수계 7명으로 공관위를 구성하는 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빚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계는 공관위, 비례대표심사위, 재심위, 선거대책위 등 4개 분과위를 8대 7로 구성하되 현역 국회의원 참여비율 3분의 1 이하, 위원장 표결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계는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구 민주당계인데도 8대 7 구성비율을 받아 들였다”며 “이를 넘어서 5대 5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고 버티고 있다. 공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공천 룰 결정이나 후보자 심사 등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계는 기초의원 경선방식을 100% 여론조사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모 출마 후보는 “당 지도부 몇 사람의 합의로 이뤄진 통합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같은 갈등은 예상이 됐던 것 아니냐”면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준수 공지문 등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2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준수 공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정한 경선관리와 투명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엄격한 경선관리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선세칙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도당 사무처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선관위에서 마련한 ‘경선 시행세칙’ 및 ‘지침’을 숙지하시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4년 4월 30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 전남도지사 후보자 경선 공지 ■ 일시 : 5월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 장흥실내체육관(장흥읍 충열리 소재) ■ 경선방법 :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2014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후보자 공모 공고 ❍ 공모대상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되려는 자 ※ 신청자격 : 당원 또는 당원이 되려는 자 ❍ 공모기간 : 2014. 4. 14(월) ~ 4. 16(수) 18:00까지 <3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npad2014.kr 또는 https://www.minjoo2014.com ※ 각종 증명서는 스캔을 통한 파일 첨부 방식으로 등록하며 원본은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 특급)으로 제출 (우 150-871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0층 새정치민주연합) ※ 원본(등기 우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대표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증명서, 기부금납부 증명서 각 1부 (문의 : TEL : 02-2630-0034) ❍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전부 기입되는 내용이니 별도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당적증명서 또는 입당원서 1부 6. 당비납부 확인서 1부 (신규 입당자는 제외) 7. 개인별 기록카드 <소정양식>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며,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본인소개서 1부 <소정양식>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정규학력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사본) 10. 병적증명서(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각 1부 11. 재산신고서 1부 12.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공직후보자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공직선거용) ※ 재산세는 관할 구·시·군청 발급 (공직선거용) 13.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서(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1부 [발급처 : 경찰관서] ※ 개인열람용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 제출 14. 기부금 내역서 1부 ※ 최근 3년 간 5개 이내 국세청 등록 기부내역서 및 기타 기부내역 증빙서류 15.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2가지) 각 1부 ❍ 기타 - 심사료 : 50만원 (접수 마감까지 납부; 농협 301-0003-0066-31, 예금주 새정치민주연합)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이름만 가능(접수 마감까지 확인 불가 시, 未접수 처리) ※ 각 시・도당별 공천신청 등록비 및 경선기탁금 등은 별도임 - 기타 : 접수된 서류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되, 서류는 각 시・도당별 공천심사에 활용토록 이첩할 예정임. *기초단체장 공천후보등록정식메뉴얼(두가지 버젼)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2
-
전남]지방선거 혼탁지수‘여수’최고전남] 지방선거 혼탁지수‘여수’최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투입, 집중 현장단속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칠)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목포, 여수, 순천, 해남이 혼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혼탁지수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약 한달간 22개 시, 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비방, 흑색선전행위) 별로 신고, 제보 및 조치, 언론보도현황,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 평균이 2.07점인 가운데 여수시가 8.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포와 순천이 5.93점, 해남이 5.21점 순이었으며,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방, 흑색선전 2.96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가 1.07점 순이었다. 선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는 1.48점, 교육감 선거는 0.49점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혼탁지수가 나타난 가운데 여수, 순천, 해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가 19.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순천 16.67점, 여수 12.78점, 완도 11.06점, 광양 10.25점 순이었다.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 완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수, 순천도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선거범죄의 유형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5.59점으로 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늦은 결정 등으로 인해 출마예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낮은 혼탁지수를 보인 가운데, 여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높은 혼탁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즉 도지사선거 3개, 교육감선거 1개, 기초단체장선거 6개, 광역의원선거 9개, 기초의원선거 11 총 30개 지역(선거구)을 특별 예방·단속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선거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선거의 공천이 확정되고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화착신 등을 이용한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기간 개시일을 전후하여 2차 혼탁지수를 발표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
[공직선거법 질의 답변 게시]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등록 의무자?[공직선거법 질의 답변 게시]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등록 의무자? 질문일 2014-03-18 답변일 2014-03-20 질의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법규해석과 전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08조 질문: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는 주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기관·단체 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뢰자 중 누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지(2014. 3. 18.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질의) 답변: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는 여론조사를 실제 수행한 기관·단체를 말함. (2014.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
후보동정]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후보동정] 김신 전의원,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 마쳐 예비후보 등록 후, 항일운동탑 참배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3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완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김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신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후 “청해진 100년의 꿈을 완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 등록 후 김 신 예비후보는 가족들과 함께 신지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찾아 지역 애국 순열의 숨결을 기리며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활동에 나섰다.<서부 정완봉기자> ---------------------------------------------------------------------- 이용섭 전 한국해운조합 회장,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 마쳐 군수예비후보 등록, 도서 노인어르신 찾아 현장방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용섭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4월 1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도서 노인어르신을 찾아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풍진해운(대표 이용섭)에서는 40 여년간 도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선친이 창업한 해운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있다. 도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아는 완도군수 예비후보인 완도군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李鎔燮)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출신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해상운송시스템학과를 수료하고 (전)한국해운조합 회장, (전)완도군새마을운동 지회장, (현)(주)풍진해운대표이사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동부 서해식기자> ------------------------------------------------------------------------- 김인철 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마선언 군수 예비후보 등록, 도서읍면 주민 찾아 현장방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인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3일, 6.4지방선거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도서 읍면 주민을 찾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남 완도군 노화출신인 김인철(金仁喆)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 법학박사로 (전)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재직시에 완도군의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도움을 주었으며, (전)초당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행정가의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3월23일 완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서부 정완봉기자> ------------------------------------------------------------------------- 안내문: ●본지는 후보자의 동정을 메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지는 전남도내 각시군 및 전국향우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신문으로 등록당시 인가를 전남도내 보급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받은 신문사입니다. 이에 새로 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 대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선관위 확인- >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2
-
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완도군수 예비후보 Y면출신 C모씨, 선거법위반 고발당해 주민 B모씨와 C모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후보 광주지검 해남지청 고발 ▲ 완도경찰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 A모씨와 B모씨 등은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전남 완도군 Y면 출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지난 3월10일 고발했다.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로서 2014. 2. 9.경 전라남도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제 여론조사 설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0일 새정치연합 A모 완도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 2명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소군민으로 3월27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거결과에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담당검사 지휘로 고발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완도경찰서로 이관되어 고발인 수사를 이번 주에 한 후에는,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평범한 완도군민으로서 위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피고발인 A모씨는 해양수산 전문가로 현재 완도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 라는 것.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평범한 완도 군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2014. 2. 9.경 핸드폰 문자메세지 벨이 울려 보았더니 2014. 6. 4. 실시될 완도군수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xx 라는 내용의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고발인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확인하여 보았더니, 위 문자 메세지는 고발인뿐만 아니라 완도군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신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 3번에 “이번 완도 군수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사람들 중, 선생님께서는 누가 민주당의 완도군수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 위 설문은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이 어느 후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 는 설문에 불과 한 것이나, 피고발인은 이 설문을 “여러 후보 중에 완도 군수로 누구를 지지 하십니까?”의 답변 결과 인 것 처럼 “2월9일 실시된 완도군수 여론조사『1위 S씨 2위 K씨 3위 s-2씨”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나섰다. 피고발인은 선거 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자비를 들여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하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지난 2월27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10일 현재까지 피고발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허위 결과를 장기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①항 및 동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①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고발인 등은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①항은『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2014.6.4 완도군수 출마를 예정한 자로서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설문 3번 항목은 민주당 여러 후보 중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정체성 등을 파악하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없는 완도군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완도 군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유포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 선봉장이 되어 자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진정 사랑하는 완도군과 군민들을 위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에 대한 완도군선관위의 조사결과를 4월1일 본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전화인터뷰 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N모씨는 경고조치를, 피고발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안내한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6조 각종제한 규정 위반죄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은 최고 3년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개정2012.2.29] 처할수 있는 중벌로,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완도경찰서의 공명선거를 위한 조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 본지는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정치연합(구,민주당) A모 후보 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1일 현재 경찰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인 주민 B모씨와 C모씨 등은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나 부족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전남 완도경찰의 사실 확인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1
-
완도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교육완도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교육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불법선거운동 중점 단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나원오)는 3월26일 3층 장보고홀에서 완도서 선거관리위원회 김성호계장을 초빙하여 6‧4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및 단속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교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하기 앞서 완도경찰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공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법령, 공정성 시비사례를 숙지하여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해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중점 단속 중이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6
-
전남도지사 선거 모후보 향응 적발전남도지사 선거 모후보 향응 적발새정치 전남도민 자존에 악영향[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는 20일 전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향응 등으로 모후보측의 선거법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자칫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새정치와 창당 정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출마자는 “6·4 지방선거는 민선자치 20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새정치의 시금석이 되는 선거이므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과열혼탁선거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제가 앞장서서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로 이끌어 전남도민의 자존과 명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자는 “향응을 제공한 인사들과는 별도로 한 끼 얻어먹었다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해남 주민들이 안타깝다”며 “선관위와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일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해남에서 전남도지사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지지모임을 마련해 64명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선거구민 49명에게는 총 2천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