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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금 과소지급 과징금 7배금융위, 보험금 과소지급 과징금 7배 민원 35%인 삼성생명 조사해야 자문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고 거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삼성생명 - 10월부터 규제강화, 삼성생명 1분기 보험금 지급민원 ‘2910건’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감원에 백기투항, 자문의 악용 논란 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대비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 과정 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등 대형3사는 1분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려다 금감원 경고에 투항, 뒤늦게 보험금을 내놓는 등 보험업법 해석에도 자의적인 면모를 보여 이번 규제대상 1순위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023건이었고, 전체 25개 생보사 2910건 중 35.2%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642건), 교보생명(613건)이었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형3사의 민원은 2278건으로 전체 보험금지급 민원수의 78.3%를 차지했다. 각 보험사 경영공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인 10만명당 건수로 일괄 평가할 경우에도 대형 3사가 가장 많았다. 이중 교보생명이 6.43건으로 10만명당 보험금 지급민원 건수 1위였고, 이어 삼성생명(5.73건), 한화생명(5.35건)순이었다. 대형 3사에 이어 보험금 지급 민원건수가 많은 생보사는 흥국생명으로 138건이었고, 10만명당 건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생명이었다. 현대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민원은 69건, 10만명당 3.51건으로 전년대비 52%증가했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민원 9건이었고, 업계 동일 기준 62.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규정’을 변경예고하고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의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론에 비춰 보험소비자들과 약관이나 부당한 규율을 적용해 약속을 어기는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제재(주로 과징금을 적용)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험업법을 어기거나 (상당기간 이후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책임준비감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기초서류나 약관을 위반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준수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평균 4배, 최대 7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의 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나.생명보험사의 경우 진단금과 장해율에 따른 지급금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사보다 분쟁의 규모가 크고 계약자가 급하게 고액의 진단보험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보험사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3사가 올 1분기 금감원과 벌였던 자살보험금 사태였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번복하면 자살보험금을 내주지 않다가 금감원이 CEO 연임을 막는 문책을 예고하는 등의 경고에 ‘백기투항’을 했던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묻혀있던 보험사들의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고액의 소송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문의 등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고 거부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자문의' 문제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 보험회사로 부터 자문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보험금 삭감 피해를 입고있다는 A모씨는 문재인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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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회 추경안 1천200억 원 증액▲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6조 7천245억 원)보다 1천200억 늘어난 6조 8천445억 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등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세워졌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치매 안심센터 설치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배려 사업,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중점 배분됐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도내 투자기업 지원 68억 원, 일자리창출 시군 공모 사업 50억 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억 원, 청년 창업 및 저신용 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20억 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9억 원 등 총 204억 원이 증액된 2천419억 원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년 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15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사업 6억 원 등 121억 원이 증액된 1조 1천55억 원이다. 관광·문화사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1억 원,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사업 4억 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 4억 원 등 118억 원이 증액된 3천494억 원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16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6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 암 조기 검진 사업 22억 원 등 315억 원이 증액된 1조 8천443억 원이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8억 원 등 48억 원이 증액된 6천242억 원이고,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34억 원이 증액되고, 지방하천 정비 68억 원이 감액돼 전체적으로 43억 원이 감액된 3천690억 원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 19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4억 원 등 59억 원이 증액된 4천920억 원이고,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23억 원 등 25억 원이 증액된 8천590억 원이며, 서민배려 사업은 농어촌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3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자리 분야에 재원을 중점 투입했고, 일반 사업 예산 및 경상비 지출은 시급한 사업에 한해 일부를 반영했다”며 “모든 사업에 일자리 효과 분석을 해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하고, 보조금 예산 한도제를 적용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차단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사업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계속 추진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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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경예산 3천510억 원 증액 편성▲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 등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집중했다.세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보강과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서민 배려,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노인 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결핵 검진사업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돌보고,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등으로 남도문예르네상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면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시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추경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89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83억 원, 전남 투자기업 지원 53억 원, 전남 청년펀드 출자금 30억 원 등 총 2천216억 원으로 461억 원이 증액됐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72억 원, 구제역 및 AI 등 가축방역사업 30억 원 등 총 1조 935억 원으로 370억 원이 늘었다.관광·문화사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68억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 22억 원 등 총 3천379억 원으로, 286억 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 증진 분야는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86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9억 원 등 총 1조 8천128억 원으로 282억 원이 늘었다.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8억 원,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61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1억 원, 도립대학교 복합학생생활관 건립 30억 원 등 2천393억 원으로, 463억 원이 증액됐다. SOC 확충 등 지역 개발 분야는 임대주택 지원사업 90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1억 원 등 총 6천194억 원으로, 29억 원이 늘었다.재난·방재·소방 등 주민 안전 분야는 가뭄 긴급 대책비 25억 원 등 3천 733억 원으로, 132억 원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30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시험장비 구입 40억 원 등 총 4천861억 원으로, 44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819억 원이 증액된 8천558억 원, 서민배려 사업에는 22억 원이 반영됐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금 예산 한도제를 엄격히 적용해 선심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철저히 차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제31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전라남도는 정부추경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즉시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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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가뭄극복 위해 정례회 군정보고 ‘서면으로’▲ 제240회 2차 본회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의회는 계속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원들의 현장지원 활동을 강화하고자 2017년 상반기 군정보고 청취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당초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 간으로 계획됐으나, 3일간의 의사일정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 1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가뭄대책과 관련된 2개과의 현안보고만 듣고, 군정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대신 공무원들은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의원들은 가뭄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하며 지원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무안군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69억여 원에서 470여억 원(본예산 대비 12%) 가량 증액된 4,339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리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부의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신설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등 12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매년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박성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산강 4단계사업의 조기완공 건의안‘과 이요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은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가 주관해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기로 한 국외연수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부재와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외연수 참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진 의장은 “애초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지역사회에 반영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연수를 포기했다”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가뭄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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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보조사업 건전운용 ‘성과평과’ 실시▲ 지난해 개최된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오는 19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2016년 지방보조사업 500여건(180억여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평가항목은 사업의 계획, 관리, 달성한 성과 등 3개 분야로 각 사업은 사업부서의 자체심사 후 여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치게 된다.시는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나눠 ‘우수’ 이상 등급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민선6기 들어 시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원 주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엄정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실제 시는 지난해에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468건의 성과평가를 통해 48건(7억여원)은 폐지, 35건(3300여만원)은 일부삭감, 8건은 개선조치를 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익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또는 폐지해나가는 등 건전한 보조금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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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통해 예산규모 조정▲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성과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의 자체평가에 나선다.시는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지난해 추진됐던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시된 2015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는 2000만원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2016년도 추진사업 평가부터는 금액 상한선 없이 모든 행사로 평가범위가 확대됐다.시는 5월중 사업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예산부서의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를 결정할 계획이다.특히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후평가를 거치도록 절차가 추가돼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서에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 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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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정부 이관▲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해 RPC 등에 자체 보관 중인 2016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78톤 전량을 5월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관한다고 밝혔다.공공비축 산물벼 이관은 그동안 RPC 인수 희망물량을 제외하고 정부로 이관해 왔으나, 2016년산 산물벼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 전량을 이관하는 한편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과 관련, 지난해 배정기준 수준으로 우선 배분하되,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추가나 삭감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해남군의 매입품종은 새누리, 신동진으로,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도 확대해 고품질 쌀 생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물벼 전량 이관으로 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가에서는 매입품종 등 정부의 공공비축 추진 방향에 관심을 갖고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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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223회 임시회 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시작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의, 의결했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준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곡성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에서 2,350,000천원을 감액했다. 윤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조정하고 사업투자 시기 조정의 필요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남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GMO완전 표시제 촉구 결의안”과 윤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유남숙 부의장, 주성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부의장은 어린이 공원 관리 문제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했으며, 주성재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부족과 끝없는 교육과 계도와 인내를 통한 역량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AI 와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만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를 포함한 여론을 형성하는 상호 주체간에 지금까지보다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다가오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굵직한 행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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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추가▲ 기존 발령 및 공공부문 발령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 (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지난 1∼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요건의 경우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공공부문 발령’은 수도권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리게 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CBS) 발송과 TV 자막방송에 의한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제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중 공동협력사업(철강분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하고, 봄철 3대 핵심현장(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1만개소를 특별점검하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번 주 후반(변동될 수 있음)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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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중증환자 책임진료 등 점차 개선▲ 2012∼2016년 필수영역 충족률 [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응급실이 과밀하여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하여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하여,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중증환자에 대하여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하여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되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