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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유권자의 선택! 귀히 존중되는 ‘소중한 한표’지구촌 ‘글로벌 위대한 지도자’의 태동 갈망심화되고 폭넓은 ‘국제적 리더십’ 십분 발휘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 냉철히 분석한 역저공존공영 ‘역동적 선진 국민’으로 힘찬 전진‘굿바이 DJ’ 이어 오랜만에 기다려온 후속작 ●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Asia文化經濟新聞 발간)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보다 다양한 자질을 구비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소신과 자세를 잘 갖추어야 한다. 유연한 카리스마, 긍정적 소통, 섬김의 리더십, 과감한 추진력과, 서민 행보의 결단력, 신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할 민첩성, 공정사회를 구현의 투철한 사명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역학 관계를 탄력적 시각 하에 국정의 세부적 기본 골격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이 책은 대선 후에도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제화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관련 여러 기관에서 부교제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 본서의 주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대 대선은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상존한다. - 제1부 ‘위대한 지도자 탄생’ ◾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한국적 글로벌 경영방식이 가진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들을 극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방식을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 제2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언론자유는 우리 삶의 질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적 자유가 높은 나라는 소득수준 역시 매우 높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제3부 ‘세계를 선도하는 권력기관’ ◾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제4부 ‘선진국민으로 힘찬 전진’ ◾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은 21세기는 분명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보육, 간병 등에서 분명 어려움을 급감시킬 수 있다.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비약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5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다. - 제6부 ‘공존공영 지구촌 한가족’ ◐ 저자 프로필 著者 ‘피터 킹’(PETER KING, 소정현(蘇晶炫)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인 그의 논제는 늘 시의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한다. 그는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런 식견들을 현실과 미래 예측 그리고 역사의 균형 감각으로 섬세하며 사려 깊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술 작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집필 영역은 ‘국제‧정치‧환경‧역사’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중 갈등의 중핵인 ‘그랜드 차이나벨트‘ 대기오염의 실상을 촘촘히 규명한 ‘클린 에어‘(Clean Air)가 있으며, 고고학 최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아 홍수의 실상을 사이언스 측면에서 고찰한 ‘노아 방주 미스터리‘가 있다. 또한, 국제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핀 ‘격동의 이스라엘 50년‘이 있다. 현재에는 인터넷 언론으로 지평을 확장하여 폭넓은 집필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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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신영균 출마예정자 지지”박삼재 전,의장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청해진농수산신문]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완도군수 공천을 사전투표 기간이 임박해서 받고 출마했음에도 28.59% 완도군민의 지지를 받았던 박삼재 전 완도군의회 의장이 금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였다. 박 전 의장은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완도군수 출마를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나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신영균 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 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신영균 군수출마 예정자만이 오로지 완도군민이 자랑스러워할 군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으며, 지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여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정책과 비젼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에서 중앙행정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군민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루어 나갈 유일한 후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부인 김경희씨도(완도초, 완도여중 졸업) 나눔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적극 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균 출마예정자는 “박삼재 전 의장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 소득창출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변화된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다음은 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 선언문(전문) 안녕하십니까? 박 삼 재 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완도군수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지지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의 완도를 위한 바른 정치로 보답 하고자 했으나 장고의 끝에 그 꿈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수십 년 동안 우리 완도군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려 노력하였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군수가 되기에는 부족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코로나 위기로 우리 군의 경제가 위태롭고,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는 완도군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인력난과 관광산업 침제는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이웃들에게 생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완도의 미래가 결코 밝지마는 않습니다.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고,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보고 시절의 영화를 되 살릴 훌륭한 분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의 정치 동반자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고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정책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 국무총리실에서 중앙 행정을 훌륭하게 수행 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왔습니다. 이후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해 왔습니다. 십년이 넘도록 완도군의 여러 부서를 거쳐 경제산업국장 퇴임시 까지 군민과 소통하며 훌륭한 행정전문가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했습니다. 오랜기간 지켜봐 온 저는 신 출마 예정자께서 군정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인 김경희씨 또한 완도군 약산면에서 태어나 완도초·완도여중을 졸업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나눔 사회봉사로 지역민 소통과 화합에 적극 힘쓸 것 입니다.오랫동안 완도에 남아 우리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보여줄 사람은 신영균 출마예정자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군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군수가 될 것 입니다! 소통정치! 책임정치! 약속을 지킬 유일한 군수 출마예정자 입니다. 다시 한번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2년 1월 17일박 삼 재 드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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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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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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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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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폐기물 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필요하다신동호 동부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쓰레기를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젔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수산양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역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해양치유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궁금증을 일으킨다. 스틱으로 해양치유가 가능하다는 언론과 홍보는 지양하고, 해양치유의 근본적인 해양폐기물부터 해양치유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이 해저에 침하 되면 곧바로 해양폐기물이 되듯, 폐기물의 근본 원인적 해소는 수산양식물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이 해양치유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가치 또한 산업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수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젼이 바로 해양치유의 근본 표석이 되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림욕, 건강욕을 하듯, 바다의 환경을 무시하고 스틱으로 해양치유를 한다는 논리를 중단하고, 바다속 환경부터 가꾸어 바다의 산소 공급이 자정작용 근본에서 발생 되도록 바다 환경을 세심히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의 소비에는 일본원전 방류수에 세계가 경악 하듯, 지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다 해저 폐기물 처리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한다면 바다의 환경보호로 최적화 산소가 공급되는 해양치유가 자연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논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 5월27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내를 기자와 같이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정책,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자만의 노력이 무 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것을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국내 개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개개인의 실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신동호 본지 동부취재본부장은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소재 주식회사 동원운수를 운영하며, 행정사로 어업인을 위한 무료행정 상담과 수산전문컨설팅을 겸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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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주민,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오천만원 당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주민 1명이 최근 광주까지 택시대절하여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수차례 대면편취형 사기에 현금 오천만원의 피해를 입어 완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려 8일 광주경찰청은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한편,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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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경고를 발령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시경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3개팀 16명) 이외 범인 검거에 특화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강력팀과 지능팀 분업·협력 구축 후, 총 298명 검거, 55명 구속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청에도 반부패수사대 전담팀(5명), 강력범죄수사대(5명) 등 전담팀을 추가 구성해 국내 통장 모집책, 국외 콜센터,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국내 콜센터 상담원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경은 상징적으로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 17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기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대부분의 피해금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해 이중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경은 범행 수법을 미리 알려 대처 요령 당부하기 위해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과거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범행을 시도한 것과 달리 유창한 한국어로 대출 상담원을 가장해 반복적으로 전환 대출을 설득하는 수법이 고스란히 녹취돼 있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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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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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7명 회식 논란, 폭행 시비로 경찰출동사진>전남 구례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읍 한 횟집에서 구례군 안전도시과 공무원 7명이 2시간 동안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했다. 그러나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 특히 부서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은 식당 측에서 같은 공간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최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자 설 연휴까지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