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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의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을 완료했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비등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배출권의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7,367원, 2017년 2만 1,131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 374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배출권 제출시점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과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역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 저감, 매립가스 활용, 육불화황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제2차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그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업체의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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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주요국과의 침해규정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특히,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여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간접침해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이번 간접침해 개정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그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19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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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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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 분석대상 회사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지난 2014년 2월 도입·시행되었으나, 그간 규제의 실효성·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의 규제기준이 비상장회사과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상장회사의 규제범위 확대,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 산정시 간접지분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등의 내부거래 변동현황을 규모·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회사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일에 분석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실시한 회사이다.각 년도에 규제대상에 포섭된 회사를 살펴보면, 규제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평균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시 내부거래 비중이 작으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 ∼ 3.9배 크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구간이 동일한 비상장사와 비교시 규제도입 당시에는 비상장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낮았으나 지난 2017년도에는 유사하다.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에서 비교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일부 변동에 기인한 것인데,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기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규모는 상장사가 높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비상장사 대비 0.9%p 낮은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5.9배에 달한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당시부터 계속하여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제외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도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인 자회사가 23개사에 달한다.사각지대에 속한 회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 상장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하다가 규제 시행 직후인 ’14.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고, 이어서, 지난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9배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및 상장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7배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5년부터 50%를 초과했다.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C사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으로 설립 후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총수일가는 C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에서 시작하여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지난 2013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체 매출액의 1/3 이상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배당성향이 지난 2017년 기준 114.6%로 상당히 높다.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인 甲사의 100% 자회사인 E사의 경우 다른 계열사 乙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甲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甲사를 간접지원하는 효과를 발생했다. 사익편취 규제는 제도 도입 당시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정할 때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비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상장사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감시·통제장치가 비상장사인 경우에 비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 기간 중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건도 없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하여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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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전 이광사가 심은 소나무 원교목으로 재탄생▲ 소나무 원교목 [청해진농수산신문]원교 이광사가 250년전 심은 소나무가 원교목이란 이름을 갖고 재탄생했다. 원교목은 나무 둘레 1.5m, 수고 8m 수령은 약 250년생이며 원교 이광사가 완도 신지도 금곡마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2015년 완도군 보호수로 지정됐다. 원교는 우리나라 고유 서체인 동국진체를 완성한 조선 후기 문인 서화가이며 지난 1762년부터 16년간 완도 신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원교와 추사 김정희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다. 추사가 제주도 귀향길에 들른 해남 대흥사에서 초의선사에게 ‘조선의 글씨체를 망쳐놓은 이가 원교인데 어찌하여 “대웅보전” 현판을 걸어놓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가 9년후 서울로 올라 가는길에 다시 들러 ‘옛날 내가 떼어내라고 했던 원교의 현판을 다시 걸어 놓으라고 했다’ 한다. 완도군은 군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원교목 보호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뭇가지 전정을 실시하여 노송의 고고하고도 아름다운 자태가 베인 원래의 수형을 되찾았다. 또한,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에는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줏대를 설치하였으며, 나무 둘레에는 친환경 데크마루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쉬면서 원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 이름짓기에 나서서 이름을 원교목으로 선정하고 내력을 표기한 표지석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소나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은 원교목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 위치정보 등록 및 관광지도에 표기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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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초·원천연구,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이하 ‘PM’)의 역할을발전적으로 재정립하고,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PM 역할 개선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PM이란 Program Manager의 약자로, 정부 R&D 사업의 기획·관리 전주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주로 R&D 과제 기획, 평가위원 추천, 연구 컨설팅, 우수성과 발굴 및 후속연구 연계·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별로 명칭이나 역할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 국립과학재단, 독일연구협회, 일본학술진흥회 등 선진국 연구지원기관과 국내 대부분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도입·운영 중이며, 대학·출연연 등에서 파견 또는 전문기관에 채용된 상근 PM과, 상근 PM을 지원하는 비상근 PM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간 PM 제도는 정부 R&D 사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운영,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국가 과학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한편으로는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있고, 책임성 부여도 미흡하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커뮤니티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과 연구자 중심 R&D 정책 이행을 위해 PM의 역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TF를 발족하게 됐다. TF는 과기정통부 소속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PM 제도를 대상으로 논의하게 되며, 향후 자체회의, 연구커뮤니티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PM 역할 개선 및 책임성·공정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PM은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이행의 핵심 주체로서, PM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발전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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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청소년발명기자단 모집▲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미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청소년들을 창의ㆍ융합형 발명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15기 청소년발명기자단을 모집한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발명기자단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과 과학에 관한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을 통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의 발명기자를 배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기자단이다. 청소년발명기자단으로 선발된 기자들은 오는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기자단 페스티벌, 발명캠프 등 체험활동 참가를 비롯해 발명 관련 박물관 및 기업, 각종 박람회 등에서 분기별 취재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발명기자단으로 선정되면 기자 임명장, 기자명함, 기자증이 제공되며, 분기별 발명 및 과학 관련 취재활동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발명기자들은 활동기간 및 실적을 감안해 승급의 기회도 얻게 될 뿐 아니라, 작성한 기사들의 심사를 통해 분기별 우수기자와 올해의 발명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발명기자단 활동이 자율동아리 활동으로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이번에 선발된 발명기자단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청소년발명기자단 페스티벌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기자단 페스티벌은 기자단 발대식 이외에 우수기자 시상식, 명예기자 위촉식,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연계한 전문가의 강연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발명기자단 신청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하고, 기자단 신청을 위한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청소년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박미영 교육기획과장은 “내실 있는 청소년발명기자단 운영과 기자단의 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소년발명기자단은 발명장려 문화를 확산하는 불씨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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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 설계 공모▲ 세부 추진 일정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제1회 대한민국 PUBLIC HOUSING 설계공모 대전’(이하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추진되는 행사다. 본 행사는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부문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선도 역할 강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다. 신진·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4월 공모전 개최 공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 블록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에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내부 설계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비정기적·이벤트성으로 추진된 '강남 보금자리 국제현상 공모' 등 특화설계 공모를 연례화해, 매년 공공주택 사업물량의 일정량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단지, 청년주택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추진된 설계 공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화해, 대형 건축사무소 외에도 소형 아뜰리에·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참여를 도모했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과 오는 4월에 거쳐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모 주제, 참여 자격, 설계 지침, 심사 기준 등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며, 오는 4월말 공모전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7월 중 작품 접수 및 당선작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거에 정부가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건축분야 관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설계공모 대전이 공공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주거건축 분야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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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지난 1월까지 논의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도입 범위, 적용 방식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됐다.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조치 종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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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 조합원,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국의 일부 신협들이 내부직원의 예금횡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직원(간부)의 14억3천여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된 완도 제일신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5억여원을 회수하고, 9억여원의 미회수 손실금은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회예치금인 제일신협 충당금에서 처리했다는 것. 최근 2017년 완도신협에서 또 다시 내부직원의 12억7천8백여만원의 횡령사건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돈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도신협관계자는 6억6천8백여만원은 회수하고, 현재 6억1천여만원은 미회수 되어 횡령직원의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신협중앙회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굵직한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신협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신협중앙회 측은 임직원들의 횡령 및 비리와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신협은 7단계 걸친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도덕 문제로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조사 착수와 처리 과정이 안일했다는 비판에도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는 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뻔한 답변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등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강화됐고, 은행은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상호금융이 상대적으로 사고 가능성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5000만원 이하는 안전”그러나 고객들의 이런 불안과는 달리 신협 관계자는 “만약 부실 등으로 인해 신협이 파산되더라도 5,000만원이하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은행처럼 안전하면서도 실질금리가 거의 없는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 이용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며 “만일 금액을 초과한다면 2곳 이상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의 두 곳 신협에서 각각 10억여원의 대형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미회수 손실금에 대해서는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들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