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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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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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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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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의원당선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김동교 완도군번영회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하였다.군외면 당인리 창의사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돼 허사겸, 최여안, 최도일, 문사순, 최여집, 박의중, 이사욱, 조자근 선생 등 계미의거 관련 8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고종20년 11월 (1883) 강진현 가리포(지금의 완도읍)에서 허사겸을 중심으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가리포진 첨절제사인 이상돈은 허사겸에게 붙들려 해남 남창에 버려졌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포 민란”이라고 한다.당시 가리포는 가리포를 중심으로 해남 남창의 달량진 등 인근 육지와 섬의 해안경계를 맡은 조선 수군의 군사 요새지였다. 조정은 이곳 가리포에 진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파견. 군사 및 주민에 대한 행정권을 주어 변방을 다스리게 했다. 중종 16년(1521) 가리포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초대 첨절제사로 이빈이 부임한다. 이후 361년이 지나 제214대 가리포진 첨절제사로 이상돈이 부임한다.이때가 1882년이다. 당시 조정의 권력자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산 관리는 백성을 약탈하여 본전을 뽑고 추가로 한목을 잡으려 백성의 피를 말렸다.이상돈이 돈을 바쳐 가리포진 첨절제사 자리를 따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상돈은 부임과 함께 군사를 동원. 가리포진 관할 각 동네책임자를 불러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주어 군선을 지을 커다란 나무를 많이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가리포진에 속한 주민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라 별 죄목을 씌어 재산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삼. 전복. 미역 등 값비싼 해산물을 따다 바치게 하여 육지에 팔아 부정축재를 했다.허사겸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 깊은 숲과 바위언덕 등 육지로는 거대한 나무를 끌고 갈수가 없어 당인리 동네 사람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바닷가로 끌어내린 다음 조그만 배로 섬의 정 반대편 쯤에 있는 가리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어느 날 허사겸 일행은 일엽편주에 통나무 뗏목을 매달고 가리포를 향하다 바닷물결이 강의 여울목처럼 세차게 흐르는 현재 완도읍 망석리와 망남리 중간 목섬 앞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나무뗏목을 놓치고 만다.수많은 동네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나서서 깊고 험한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 중 사고를 당하니 허사겸과 동네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허사겸은 가리포진으로 이상돈 첨사를 찾아가 나무뗏목을 잃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나무를 베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선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지어 팔아 착복할 계획을 가진 이상돈이 허사겸의 애원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나무를 베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허사겸은 이상돈에게 위로는 커녕. 협박과 함께 곤장을 맞고 물러나 당인리 집으로 돌아왔다. 허사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어진 기한 안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리포진까지 운반할 자신이 없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할 위기를 느낀 허사겸은 몸을 추슬러 동네 사람 몇에게만 잠시 피하겠다 말하고는 몰래 해남 동해리 한듬재 고개를 넘어 대흥사로 숨어들었다.허사겸은 대흥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땔나무도 해오고 잔심부름을 하고 지냈다. 며칠을 지내며 보니 자신처럼 중이 아닌데도 대흥사 절에서 자신과 같이 하릴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여럿이라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떠나온 고향과 기구한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도 허사겸 자신처럼 가리포진 첨절제사 이상돈의 학정과 수탈을 피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서로 처지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패한 탐관오리 이상돈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가리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자신들도 영영 가리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어느 정도 말을 맞춘 허사겸 일행은 가리포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을 모아 가리포진에 쳐들어가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기는커녕 왜구보다도 더 노략질을 일삼는 이상돈을 붙잡아 죄상을 낱낱이 물은 다음 죽이지는 말고 남창으로 추방해버리기로 한 것이다.허사겸은 문사순. 최도일. 최여집. 채운집. 박의중 등과 함께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거사 날을 정해 가리포진에서 멀고 가까운 섬과 동네에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허사겸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동원하기 쉬운 사람은 현재 완도 섬의 서쪽 동네 사람들이었다. 현재 군외면 삼두리부터 허사겸 동네인 당인리. 완도읍 대신리. 화흥리. 대구미. 화개리. 정도리. 중도리. 석장리. 도암리. 망석리 등 당인리 마을에서 현재의 완도 항인 가리포진 까지 밀려오면서 지나는 마을 들이다.마침내 거사날이 밝았다. 일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석장리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허사겸은 정자나무아래 서서 큰 목소리로 첨사 이상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규탄하고 힘을 모아 이상돈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보자고 말하였다. 허사겸은 첨사 이상돈을 몰아내고 그의 죄상과 거사과정을 상부 관아에 고하면 자신의 거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석장리 마을에서 세를 불린 허사겸 일행은 고개를 넘어 현재 완도군청 자리인 가리포진으로 물밀듯 쳐들어갔다. 진을 지키던 일부 군졸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달아나버리고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가리포진 첨사 이상돈은 오라에 묶여 동헌 섬돌아래 꿀리는 신세가 되었다.허사겸은 미리 준비한 이상돈의 죄목을 읽고 이상돈에게 이 일들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물은즉 이상돈은 일부는 시인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은 모르는 일로 억울할 뿐이며. 이러한 일은 폭동이고 반역인즉 조정에서 알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였다.그러나 이상돈에게 품도 못 받고 나무를 베어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허사겸 일행은 이상돈을 묶은 채로 배로 실고가 남창에 퍼 내버렸다. 그동안 이상돈이 노략질과 약탈로 긁어모은 재산과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준 허사겸은 강진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곧이어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고 어전회의 결과 가리포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 성난 백성을 진정시켜 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가리포를 찾은 안핵사는 허사겸과 마주앉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원래 이상돈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가리포진 첨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곳 가리포진 첨사로 부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내가 조정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여러 백성을 위로하고 이상돈을 잡아 죄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곳 가리포 백성은 무기와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전주감영에도 보고하여 이상돈을 파직하고 죄를 묻도록 하겠다. 또한, 이곳 백성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으니 당연히 죄를 물을 일도 없고 죄를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허사겸과 가리포백성은 안핵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돈을 몰아내고 재산을 찾는 등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안핵사는 비밀리에 강진현과 장흥부에 연락하여 군사들이 가리포에 들이닥쳤다.군사들은 허사겸과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집들도 모두 수색하여 젊은이들을 잡아들이니 가리포와 주변 섬이 모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포한 자들을 모두 묶어 강진현으로 끌고가 고문을 가하고 곤장을 때리니 몇날 며칠이고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이 끓이지 않았다.허사겸이 생각하기에 안핵사에 속은 것은 원통하지만 이미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가리포 사람 수 백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없을 바에야 떳떳이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허사겸은 안핵사와 강진 현감. 장흥 부사에게 모든 일은 내가꾸미고 저지른 일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속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뿐이요. 그러니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시오. 나는 이미 구차히 살고자 죄를 변명할 생각이 없으니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고 통사정 하였다.안핵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이상돈의 포악함과 가렴주구를 알고 있고 강진현감, 장흥 부사 또한, 이상돈의 그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역인 세상이었다.비록 이상돈의 죄상이 크고 가리포 백성의 민란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지라도 역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첨사 이상돈을 죽이지 않고 내치고 가리포진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진현에 사실을 보고하는 등 허사겸의 행위는 다른 지역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안핵사는 허사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허사겸의 소원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감하여 살려주기로 하였다. 안핵사는 자신의 임무수행결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전주감영에 올려 조정으로부터 허사겸은 그 죄를 물어 효수하고 나머지 주동자들과 백성은 방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때 허사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어전회의에서 고종황재는 “가리포는 하나의 탄환처럼 작은 곳으로 첨사가 고을의 관장이다. 그런데 첨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가리포진 백성이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 첨사 이상돈을 네거리에 앉히고 모든 관리가 쭉 늘어서서 한 차례 엄히 형벌을 가한 다음 멀리 떨어진 험한 섬에 귀양 보내고 앞으로 조정에서 대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감하여 방면하지 말며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을 형조에서 낱낱이 거두어 몰수하라.”라는 어명을 내렸다.조정은 이상돈과 함께 강진현감, 장흥부사도 조사과정의 가혹함 등 잘못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며, 이상돈은 녹도에 귀양 보내졌다. 현재,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마을 위에 의사 허사겸의 묘가 있다. 완도군은 이곳 당인리 마을에 의사 허사겸과 가리포 사람들의 창의를 기념하는 창의사를 건립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 정완봉 회장은 시대가 변하여 허사겸의사 정신보존회를 발족하여 이어 오다가 오늘날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마다 5월9일 날 완도읍과 군외면 사람들이 모여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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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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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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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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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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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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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24시간 집중 감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