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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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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사설 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 지자체 보조금 수급비리는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썩을 대로 썩은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는 농민과 농업법인,시공업체가 결탁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위조서류 작성 등 온갖 범죄 수법이 동원된다. 지난 2004년10월 경남도가 한달간에 걸쳐 8개 시군의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불법부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도의 감사 결과 보조사업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농기계 고가 구입, 농어업시설지원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등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3억8,200만원을 회수 하는 등 총 43억3000만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 또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집행에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고 87명의 담당 공무원을 징계 등 문책조치 했다.최근,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일부 피해를 많이 본 2곳의 양식장은 당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피해는 컸으나, 풍수해재해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광어 육상양식에는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므로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광어가 다 죽었다면 빈양식장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겠느냐며, 매월전기사용량을 한전에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제보이다. 한전의 전기사용량을 년간, 월간, 비교하면 광어양식을 정상적으로 할 때와 태풍피해로 폐사했다면 고기도 없는데 빈수조에 물을 공급하겠느냐며, 광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며, 사료량이 늘어나는 간단한 이치라며 봐주기식 수사보다는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사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직원 야유회 명절 휴가비로 써 범칙금도 내경찰, 교통봉사단체 간부 9명 불구속 입건 7년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3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봉사단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청주의 모 교통봉사단체 충북본부장 A(58)씨 등 이 단체 간부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횡령을 도운 업체 직원 B(46)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이 봉사단체 간부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교통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3억5천800만원 가운데 3억5천7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을 가로챈 셈이다. 이들은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와 회원 야유회 비용, 명절 휴가비, 본부장 차량 유지비 등 단체 운영비로 해결했고, 심지어 교통 범칙금이나 경조사비로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인쇄업체에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7년 동안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서류만 확인할뿐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비리는 악덕단체 및 관계자들이 교묘하게 부풀리고 서류조작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는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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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광어양식장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 적정성 조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 생일면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것.전남지역 S수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경에 3곳 양식장에 15억여원의 풍수해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서류를 접수받아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양식보험팀에 전달하면 중앙회에서는 지정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피해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급심사팀에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경찰은 지난 2003년7월22일 태풍 및 적조피해를 부풀려 정책보조금 등을 받아챙긴 양식업자 2명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식업자 12명과 공무원 1명, 조합장 1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E모씨(어업, 62세)는 정부의 보조금 70%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태풍피해를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험금은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로 전액 환수조치하고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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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판 된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929명 검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1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나머지 7명은 후보자였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의 비율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합장 선거(56%)가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비슷했다. 경찰청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다른 후보자들이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돈 선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또 조합원 자격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무자격자를 조합으로 가입시키거나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선거기간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자격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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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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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수억원대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전직 상임이사와 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께 4억6천만원 규모 친어 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자 사이의 편의 제공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와 상임이사는 인건비 용도로 쓰도록 돼 있는 770여만원을 경작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15건, 68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사용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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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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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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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박현호(완도1선거구)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전남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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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