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군의원 정 동 택"초선의원 1년 6개월 주민평가"
▲ 정 동 택 군의회 부의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군의원 정 동 택 "
“역시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
(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 :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전남 완도군의회 정동택 의원(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은 지난 1년6개월간 5만9천명의 군민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부의 견제역할과 대안제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여론이다. 제5대 의회는 전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정동택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역시 “군청 사무관출신의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을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잘 보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정 의원은 21세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됨은 물론 IT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으며 행정의 형태 또한 중앙집권적 관주도형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 주도형 자치행정 형태로 급전환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2007년도 군정질문에서 완도군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군수에게 질의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각종용역사업 무분별추진으로 예산낭비에 대해 질의, 문화관광과장에게 장보고동상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을 질의, 자치경영과장에게 전복직판장 국고보조사업 향후 추진방안 및 선어가공공장 부지 매입비 회수대책을 질의, 환경위생과장에게 환경담당 공무원의 전문직 부족에 따른 대책을 질의,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조류 양식(전복)피해 대책 및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친환경 농업인증 목표와 기술보급 대책에 대한 질의, 보건의료원장에게 완도군보건의료원 합리적 운영방안 및 대책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 양성화 촉구 및 TV 난시청 지역 해소요구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총무과에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총94명에게 순환보직 미흡에 다른 직원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조직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전보인사가 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재무과에 지방세 체납액 1,153,827천원을 2007년도 폐쇄기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및 독촉)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종합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이 30~40년이상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건물등기를 할 수 없어 무허가 건물로 관리됨으로써 재산권행사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관계법령 시행이전 건물은 확인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하고 관계부처에 법령완화 및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문화관광과에 읍면TV 난시청 지역 금일읍 55세대, 노화읍 357세대, 보길면 615세대, 금당면 8세대 등 4개읍면 총681세대에 대한 TV 난시청지역을 조기 해소토록 요구했다. ▶ 수의계약 제도개선, 읍면 체육행사 통합,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투명성 확보 요구 정동택 군의원은 지난 2006년 하자 책임부분 곤란 수의계약 선착장 10건 및 방파제 31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 복구에 장래하자 책임의 불분명을 이유로 어느 한업체와 수의계약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방파제 및 선착장 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사 기간과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총괄입찰 방식 또는 계약을 먼저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토록 검토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요청했다. 읍면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완도군공설운동장에서 9개 종목 3,400명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시간과 예산절약을 위해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읍, 면장 직무대리 발령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8주교육으로 인한 읍,면장 공석으로 읍,면 종합행정 추진 곤란을 지적했다. 이에 5급사무관 예상결원을 사전에 파악, 승진대상자 교육 후 결원 발생 시 임토록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 결제전용카드를 도입하여 투명성확보와 정산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개선토록 하여 완도군의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정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해 지난 1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조례 등 총42여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데 노력하였다. 제5대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의장으로 추대되어 그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또는 비판,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동택 부의장은 노화읍출신으로 완도군청년회, 로타리클럽 회장 등 사회단체 활동도 왕성하게 하였으며 완도군청 요직과장을 두루 거친 사무관출신으로 행정경험 등을 살려 “건강의 섬 완도군민이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동택 부의장은 2008 무자년 새해에도 복지완도를 위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도서지역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