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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 … 2월 21일까지 읍·면·동 신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수호하는 농업인의 노고와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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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곡성농업 한 눈에 쏙[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 분야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정리한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을 읍면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농업분야의 82개 사업의 신규시책과 기존 시책들의 변경사항들이 담겨있다. 책자를 살펴보면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2회,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농업 분야의 공익적 직불제 시행, 축산분야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산림분야의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상향 등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을 통해 군민들께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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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오는 29일부터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1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친환경 인증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화 됐다.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신청 하려는 농가로 2년 1회 주기로 실시된다. 교육시간은 신규농가에 3시간, 갱신농가에는 2시간씩 부여되며 주로 친환경농업의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친환경인증심사분야, 친환경인증 신청절차 안내 등 각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준으로 지역 250여 농가가 이번에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한 차례 이상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와 농가소득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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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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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연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원되는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을 1월 20일 부터 2월 21일까지 농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해온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강진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군비 50억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70만원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급했다. 2020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 56억원으로 재원을 확대해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 또한 도비사업 반영으로 절감된 군비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8억5천만원 증액,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2억원 증액, 밭작물 농업인 편의를 위한 고추 수확기 500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80대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최초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라남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이루었듯, 앞으로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으로 불안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농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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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책무를 시장이 지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백성호 의원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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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이며 3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정립된 것으로 우리 지역의 농어민의 기본소득망으로 자리잡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에 자본이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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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고 밝히며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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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20일부터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 담당자와 NH 농협은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군은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2회 분할해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조례 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많은 농어업인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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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지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