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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매화축제 취소됐지만 행정지원 적극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공식 취소했지만 상춘객 맞이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매화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코로나 방역 통제 초소 운영,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교통 통제 상황실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 안내, 노점상·무허가 건축물 단속, 가설 건축물 허가·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축제 개막 예정일이었던 3월 6일보다 앞당긴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크게 위축된 관광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년 매화축제가 열리는 3월 한 달 동안 제한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인센티브를 지원 받으려면 단체관광객이 지정 관광지 1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지역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지역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광양매화축제를 불가피하게 공식 취소했지만 매화를 보러 오는 상춘객 맞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 점을 감안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지난 2월 7일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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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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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축협, 보성군과 손잡고‘신종 코로나’ 방역활동 앞장[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축협은 보성군과 함께 지난 2월 초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성축협은 자체 보유 방역차량 7대 및 방역인원을 총동원해 관내 12개 읍면을 비롯한 관공서 및 역, 버스터미널, 5일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축협 방복철 조합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증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축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가축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축협은 보성군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자체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국가적인 감염증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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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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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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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어항 5개소’ 신규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그동안 시군에서 관리한 여수 신기항, 고흥 지죽항, 장흥 우산항, 무안 홀통항, 완도 당인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해 도에서 직접 관리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어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어항의 이용실태, 어선의 안전 수용률, 어항지정 기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1월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 어항은 시군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지방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항별 추정사업비는 여수 신기항 70억원, 고흥 지죽항 127억원, 장흥 우산항 164억원, 완도 당인항 147억원, 무안 홀통항 287억원 등 총 795억원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는 신규로 지정된 지방어항에 대해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어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해 해양관광·레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방어항 신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시도별 지방어항의 총량을 관리·제한하고 있어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 발표 후 시도별 지방어항 신규 지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남 5개소를 포함 전국 16개소에 대해 신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지방어항 5개소가 추가 지정되면 총 93개소의 지방어항을 관리하게 된다. 이상심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는 5개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켜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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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 응급환자 원격협진 연구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연구’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재난안전 위험도와 이슈 등을 반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기획·개발·실증을 해 재난안전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 자문을 얻어 연구과제를 기획·제안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서류 및 최종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도서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협진 연구’는 다도해로 구성된 전라남도의 의료 및 보건, 교육, 재난 구호 등에서 ‘섬’이라는 지리적 문제와 SOC 부족 등을 배경으로 발굴됐다. 총사업비 20억원 가운데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응급사고 발생 시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가 금지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현지 의료진-응급구조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개발이 완료되면 도서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한 원격지에서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응과 처치로 응급 환자의 생명 연장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 지역 전문가와 연계해 개발부터 실증까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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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경찰 지구대 근무자에게 간식[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오후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를 찾아 연말 주민 안전과 치안에 애쓰는 경찰관을 만나 간식을 전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는 관내에 법원, 학교 등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한 해 ‘112신고’가 9천여 건이 넘을 정도다. 동부권 지구대 중 치안관리가 가장 힘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 도민 안전 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 10월 국민의 큰 관심을 모은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이른바 ‘민식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안전 시설 부족과 어른의 부주의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가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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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재난 협업 강화위해 구조 능력평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소방본부는 2019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를 실시,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최우수 기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전남지방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및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심사는 긴급구조지원 기관에서 제출한 자원조사서를 바탕으로 김경완 순천 청암대학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석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 대응활동, 4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했다. 전남소방은 평가 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분류해 평가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각 기관에 통보, 보완이 이뤄지도록 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사전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 수준을 높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 재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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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스마트 쉼 문화 운동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9년 스마트 쉼 문화 운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국민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실천을 위해 ‘스마트 쉼 문화 운동’을 추진, 기관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9년 평가에서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스마트 쉼 문화운동’을 추진,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저변 확대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라남도는 최근 스마트폰의 과의존도 증가에 따라 33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의존 예방교육 3만 1천527명, 중등 진로교사 역량강화 교육 115명, 예방홍보 활동 228회 등 도민의 스마트폰 역기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과의존률이 늘고 있는 유아 대상 예방교육을 위해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천200명을 대상으로 과의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했다. 전라남도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함께 과의존 예방 인형극을 7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51개 보육기관 2천175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과 성과가 있었다. 문형석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올 한 해 교육청, 보육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 쉼 문화 운동 확산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 도민이 스마트 쉼 문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