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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농지 사라져[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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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투어광고]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로 세계여행을... 나드리투어 NADRI TOUR - 호주, 뉴질랜드 여행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호주 시드니 4박6일 ★포트스티븐스+블루마운틴+디너크루즈★여행도시 인천-포트스티븐스(1)-시드니(3)-인천 (호주 4박6일) ◆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목)출발 예정가 1,859,000원 ~ 2,309,000원사진>세계적인 선진 도시, 시드니 * 유네스코 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닉 스카이웨이/궤도열차/케이블카 탑승)* 아기자기한 감성 마을, 로라 마을 자유 시간* 시드니 하버 크루즈 탑승* 시드니 시내 관광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시드니 동부 해안 관광 (본다이 비치, 갭팍, 왓슨스베이 관광)* 호주 최대규모 동물농장,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신나는 액티비티! 포트스티븐스* 돌핀 크루즈 탑승: 크루즈에 탑승하여 야생돌고래 관찰* 바다 옆 사막 체험: 모래언덕에서 신나게 내려오며 즐기는 샌드보딩 및 4륜구동차량 체험* 와이너리 견학 및 와인 시음아름다운 자연을 감싸는 눈부신 햇살, 센트럴코스트 * 엔트런스 펠리컨 관람스페셜 포함! 시드니 테마파크 BIG2 포함!* 유명인사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마담투소!* 호주의 해양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수 있는 시드니 아쿠아리움!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식사* 포트스티븐스 호텔식 디너 * 블루마운틴 스테이크*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선상 뷔페식* 달링하버에 위치한 닉스 레스토랑 현지식* 프렌치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 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AUD 60 (성인,아동 동일)◆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350,000원[관광] 현지합류(가능/문의)※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 ☎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뉴질랜드 남북섬 6박8일 ★깁슨밸리와이너리+와나카관광★여행도시:인천-오클랜드-테아나우(1)-퀸스타운(1)-트와이젤(1)-크라이스트처치-오클랜드(1)-로토루아(1)-오클랜드(1)-인천◆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토)출발 예정가 3,279,000원◆ 테푸이아 관광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관람◆ 아그로돔 농장 쇼관람&팜투어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한 농장에서의 양털깍기쇼 및 양몰이쇼&팜투어 오클랜드 주변명소,로토루아 명소 관광◆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투어 세계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반딧불 동굴 투어◆ 깁슨밸리 와이너리 방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동굴에 방문하여 뉴질랜드산 와인 시음◆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뉴질랜드 대표 피오르드 관광지 관광◆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 와나카호수, 퍼즐링월드 등◆ 뉴질랜드 남섬의 아름다운 만년설 및 호수 관광 마운트 쿡, 테카포 호수,선한양치기 교회 등◆ 퀸스타운 주변 명소 관광 카와라우 번지점프대, 애로우타운 관광◆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세계10대 스파중 한 곳으로 선정된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뷔페 로토루아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식사를 즐겨보세요.호수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스테이크◆ 초록홍합탕 관절에 효능이 있다는 뉴질랜드 대표 건강식◆ 밀포드 사운드 선상 뷔페식◆ 마오리 전통요리 항이식 마오리 원주민 전통 민속쇼 감상과 함께 전통요리법으로 만든요리●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포함내역 [교통]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 중간구간 항공권, 왕복항공권[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80[기타]비자 발급비 : 50,000원 (뉴질랜드 ETA 비자신청비+ 환경세35)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 [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480,000원 [관광] 현지합류(불가)※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권/비자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관광비자필요◆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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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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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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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위헌성 제기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9월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이에 대해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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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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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 조기도입 필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 민형배 국회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에 걸친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자가격리, 동선 확인 등 공격적인 방역에 힘을 쏟았으나 코로나 19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번 정책국회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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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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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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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