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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比 딸락주 교류 MOU체결공동추진, 사진> 완도군은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군의회의장 2명과 필리핀교민이며,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딸락주 공무원이며, 필리핀 이사벨라주 공무원이라는 김혁씨 등 회사관계자 일행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와 농어업분야 교류 협정 및 우호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완도군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필리핀 교민이며, 딸락주와 이사벨라주 공무원이라는 김혁씨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우호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을 꾀하고 농업, 어업, 경제, 문화,교육, 행정, 문화예술, 농어업기술 전수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펼쳐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따라 두지역은 조만간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인사들이 완도군 상호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인구 약5만 여명)과 딸락주 정부(인구 약250만명)는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파견지원 및 농어업분야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각 분야의 우호교류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상호 방문시 편의 제공과 유관 기관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농·어번기가 되면 전복, 해조류 양식어가와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 어업종사자 근로자 파견 지원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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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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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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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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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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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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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완도 작은섬 아이 김봉진 의장 '기부왕' 되다사진2-1> ▲ 18일 세계 억만장자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의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된 김봉진(오른쪽)·설보미 부부. 한국인으로는 첫 가입자다.<우아한형제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의 작은 섬 ‘구도’에서 태어난 김봉진(46세)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해 청해진 완도군의 위상을 전세계에 높였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기빙플레지로부터 김봉진 의장이 서약자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빙플레지 측이 공개한 김 의장 부부 사진과, 영문 국문 서약서를 공개했다. 더 기빙 플레지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운동이다. 서약서에서 김봉진 의장은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이 기부선언문은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은 자수성가형 CEO다. 김 의장은 2019년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기업가치 약 4조7천500억원 평가를 인정받아 지분 88%를 매각해 큰 화제를 낳았다. 나아가 그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에 의장을 맡아 아시아 15개 지역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봉진 대표는 웹디자이너 출신으로, ‘전화번호부 앱’ 콘셉트로 배달의민족 사업 아이템을 잡아 2010년 회사를 창업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자, 음식 배달앱으로 서비스 방향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직접 온 동네를 다니며 전단지를 수거한 일화는 유명하다. 또 2008년 전세 보증금 등을 투자해 대치동에 가구회사를 창업했지만 1년 만에 폐업한 경험도 잘 알려져 있다. 전남 완도군 소안면 구도에서 태어난 김봉진 의장은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기업가다. 구도 섬은 면적 0,39㎢, 해안선 길이 2.4km의 작은 섬이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는 채 30가구(2010년 기준)가 안 된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서울예술대학에 진학해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키웠다. 이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실력 덕분에 네오위즈, 이모션, 네이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후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공동창업하기도 했고, 앞서 말한 가구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 495억원, 영업적자 249억원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었다. 그리고 2018년 매출 3천145억원, 영업이익 525억원 흑자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 했다. 2019년 이 회사 매출은 5천654억원, 영업적자 3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등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의민족 앱 누적다운로드 수는 5천400만 이상이며, 월 방문자 수도 1천만을 넘는 국내 대표 배달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2-2> 김봉진 의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에 100억원 넘게 기부 했다.<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의 성장세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김봉진 의장은 3년간 10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랑의열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재단과 협회를 비롯해 사회적기구와 학교 등에 총100억3천1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2017년 100억원의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사랑의열매에 71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했다. 사랑의열매 기부금은 역대 개인 기부액 중 최고치다. 기부금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라이더)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쓰이고 있다. 김 의장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는 김범수 의장의 철학처럼 사업을 시작하며 기부라는 꿈을 꿔 왔다고 한다.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돈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저커버그보다 돈을 더 벌 수 없는 게 분명하고 돈으로 1등 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우아DH아시아’ 의장직 수행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전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공개 약속했고, 기빙플레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김 의장이 배달의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면서 받은 주식과, 기빙플레지 가입 조건 자산 '10억 달러'(1조1천58억원) 이상을 종합하면 김 의장의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봉진 의장은 10년 전 창업 초기 20명도 안되던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기사를 보면서 만약 성공한다면 더기빙플레지 선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꿈꿨다”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그렇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빙 플레지 측은 ▶기부 서약 신청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 ▶기부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서약자의 이름, 사진, 선언문을 기빙플레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24개국, 218명(부부, 가족 등 공동명의는 1명으로 산정)이 기빙플레지를 통해 기부를 선언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기빙플레지 회원의 약 75%는 빈손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들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해진 완도(소안면 구도)출신 김봉진 의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되었으며, 한국은 세계 25번째, 아시아에서는 7번째 기빙플레지 서약자가 나온 국가로 기록됐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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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일반직 노조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 고유 업무" 사진>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 노조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부당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1.22.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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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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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