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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수협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사업 찬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수협은 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별 기금 납부현황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00만원 등이며, 농협 3,334만원, 수협 0원이다.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농어민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사업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올해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043억 343만원이 조성돼 연간 1,000억씩, 총 4,000억 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목표대비 26%만 조성됐다.조성된 상생기금이 공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해수위 산하 유관기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은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하며, 상생기금엔 외면하여 찬밥신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상생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은행으로 불리는 농협은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 2,3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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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인명구조업무 유공자에게 감사장 수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5일 추석연휴 기간 해상투신자 구조와 전복선박 승선원 구조 등 인명구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구조자 3명에게 감사장과 인명구조 명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완도군 화흥포항 인근 2km 해상에서 민국호(여객선) 승객 A씨(남, 51세)가 만취상태로 바다에 투신하였고 이에 민국호 갑판장인 김재영씨(43세, 남)는 곧바로 입수하여 A씨 구조에 나섰고 선장인 임용섭씨(61세, 남)는 구명환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A씨를 구조하였다.또한 지난 2일에는 강진군 마량 고금대교 남동쪽 200m 해상에서 엔진 테스트차 출항한 A호(0.7톤, 선외기)가 너울성파도로 인해 엔진부분에 침수가 발생, 전복되어, 인근에 거주하던 박정주씨(60세, 남)는 전복선박을 발견, 이후 곧바로 본인소유 선박(1.04톤,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하여 현장이동, 구조에 나서 A호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하였다. 한편, 감사장 수여식은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이 직접 찾아가 농협중앙회 완도군 지부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완도 지사장 등과 함께 민국호 선장과 갑판장에 대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감사장을 수여, 박정주씨에게는 인명구조명패를 선박에 직접 부착하는 등 인명구조업무에 대한 구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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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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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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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의무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로 바뀌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생활환경이 뒤바뀌게 되자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 한 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이 공급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 중 자동차의 브레이크 과열이나 혹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그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것인가?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를 모든 차량에 의무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는 아무리 빠르다한들 5분이상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사이 나와 내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 해야한다. 구매 당시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평상시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추천이 아닌 필수용품이다. 최근 방화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차량 주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공용주차장 등 감시시스템이 설치 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 주간에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골목길 주차는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망각하곤 한다.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전남 해남소방서장 구천회>*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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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CEO – 윤풍식 전,재광완도군향우회장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 최강자20건 특허기술보유 정보통신 산업 견인전남매일 제2기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원우회장 사진>윤풍식 원우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경제 리더들이 만나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유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CEO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회사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통신 윤풍식 회장이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원우회장을 맡은 소감이다.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는 지역기업 CEO경영자와 지역 리더들에게 경제, 정치, 문화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영환경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을 갖도록 돕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은 제2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윤풍식 회장을 만났다.지난 1991년 설립한 (주)국민통신은 지난 27년 동안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케이블 네트워크 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했다.국민통신은 20여 건의 특허기술을 가지고 광케이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독보적인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국민통신의 사훈은 ”고객은 우리의 주인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신뢰는 우리의 얼굴이고 성실은 우리의 힘“이다.윤 회장은 경영의 화두는 사람관리를 최고로 여기고 있다.윤 회장은 “기업은 이윤추구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오랫동안 기업해 온 나로서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얼마나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사람관리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기업에는 사장과 대표가 있지만 결국엔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 개개인이 회사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때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통신은 내수침체, 세계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과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수 십 년째 지속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재 충전의 기회를 주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애를 북돋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윤 회장은 모기업인 국민통신을 바탕으로 국민산업, 주안이엔씨, 케이엠이엔씨, 국민레저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국가시설물을 안전 진단하고 보수 보강하는 전문 기업인 국민산업은 건축물 내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창틀을 단단한 쇠로 만들고 탄성 스프링을 각 모서리나 대각선으로 덧대 건물이 흔들려도 창틀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댐퍼(Damper) 활용한 브레이스 공법이다.이와 함께 상판과 기둥 사이에 탄성받침을 넣어 흔들림을 흡수하는데 그친 기존 공법은 충격으로 인해 기둥에 금이 가서 무너지면 탄성받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기존 공법을 넘어 기둥이나 보 등 건물의 중심축에 패널을 덧대 금이 가더라도 구조물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 목포 유달중학교, 전남대 자연대 1호관과 대강당, 각화초등학교, 광주전자공고에 이 공법을 적용했다.윤 회장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헌신적인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2명이상의 장애인을 꾸준히 고용하고 있고 지역 장학재단과 소외계층,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성실한 세금납부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윤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한 장학금 기탁 등 환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윤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나눔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판과 일반주간신문으로 농수산정보를 신속하게 전하는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0주년을 재광 향우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한편, 윤풍식 회장은 “코로나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서로 의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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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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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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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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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광복75주년 기념 8.15㎞ 바다위 태극기 행진완도해경 광복75주년 기념 8.15㎞ 바다위 태극기 행진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해상에서 8. 11.(화) 10:00~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청에서는 순국선열 정신과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8월 15일 광복절날 ‘독도 해양영토순례’를 실시중에 있으며, 전남 완도해경은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해상에서 8. 11.(화) 10:00~ 실시예정이다.이에 완도해경은 자체 실정 및 특성에 맞는 광복절 기념을 위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경구조대원과 민간구조대원이 협력하여 8.15㎞ 맨몸 바다 수영 행사 기획을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변(길이: 3.8㎞)에서 가진다.촬영 개요일 시 : 2020. 8. 11.(화) 10:00~ 예정 ※ 일정은 기상 등 사정으로 변경 가능장 소 :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해상이날 행사에는 총 32명이 동원될 예정이며, 당일 일정에 따른 인원 변경이 가능하다.맨몸바다수영은 해경구조대(10명), 구조협회(10명)이며, 장비제공은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3명), 수상오토바이(2명), 해경구조대구조정(2명), 구조협회 구조선(2명), 드론(1명)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해양구조대 12주기 훈련 및 민·관 합동 해수욕장 인명구조 훈련이 병행 실시 예정으로 안전요원은 완도해경에서 구급직별 2명을 배치한다. 해상 촬영을 위한 해상퍼래이드는 해경구조대원과 민간 구조협회(해병전우회) 약 20여명이 참석하며, 안전부이에 태극기(20~30㎝)를 부착, 구조대구조정(RES-32)과 수상오토바이, 구조협회 구조선이 안전관리하며 수영하는 모습을 출연한다. 해경구조대원과 민간구조대원(해병전우회)이 함께 입영을 하면서 대형 태극기(8mX6m)를 펼쳐서 붙잡고 있는 모습 등을 연출한다. 해양경찰청은 全 국민 대상 8월 15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위하여, 완도해경에서 광복75주년 기념 8.15㎞ 바다위 선상 태극기 행진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전남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경구조요원과 민간구조요원 간 맨몸 수영훈련을 통한 믿음직하고, 강인한 해양경찰과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한명의 인사사고가 없도록,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061-550-211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