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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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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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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측, 윤재갑 후보 공갈협박 혐의 피소윤영일 측, 윤재갑 후보 공갈협박 혐의 피소 민주당후보 검찰에 형사 고발 윤영일 민생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3일 "윤재갑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가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윤 의원과 민생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지난 2016년 윤 의원 부인에게 해남군수 공천 보장과 금전 요구를 한 사실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윤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11일, 윤 후보가 윤 의원 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이 당선 직후 A모씨로 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금 1억5천만원과 지방선거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협박한 혐의다.윤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지금 즉시 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다"고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20,04,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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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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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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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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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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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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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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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