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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CEO –이옥 회장, 재부완도군향우이옥 (주)바이로플락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박사학위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수산업을 하는 만학도가 남다른 열정으로 40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하고, 60대에 대학원 수산학·경영학 박사학위를 연이어 취득했다.“섬마을 출신 우여곡절 끝 학업 이어”,“박사 학위 도전 60대에 연이어 취득”,“고향과 부산에서 다양한 봉사·기부도”.주인공은 지난달 부경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바이오플락 이옥(63)회장(완도). 부산 부산진구에서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동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늦깎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회장은 완도수산고, 동의과학대와 동의대를 거쳐 부산대 경영학과와 부경대 수산생물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공부는 끈기와 인내, 견디고 버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스를 멈추지 않는 것만이 내 인생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학습자체가 참고 완주하는 42.195Km 마라톤과 같은 악전고투라고 설명하였다.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과 긍정의 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이 회장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수산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계속 갖고 살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부품 총판장, 부산·김해 청해종합주류 회사 대표 등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았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그는 공부를 하다보면 더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평생교육은 오래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필수 조건이다”며 “공부를 하기 위해 머리를 계속 쓰다보면 더 총명해 지고 배운 지식도 나의 큰 재산이 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고향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갔다. 고향에 마을회관과 굴삭기를 기증하고 노인정에 매년 일정액을 기부했다. 또 청해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인 완도중과 완도수산고에 장학금도 기탁했다. 지난 2004년에는 전남 완도 소안면 항일운동기념관 설립에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남모르게 고향과 부산에서 다양한 봉사·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 회장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이 습득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어민이나 수산물 유통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옥 회장은 “앞으로 살아있는 한 공부를 계속해 기회가 된다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이 더해진 색다른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배움의 길을 접은 학생들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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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예산 증액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전달수협, 수산예산 증액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전달올해 완도군 수산예산 전년대비 약379억 증가한 844억원, 181% 증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24일 전년대비 수산예산을 대폭 증액한 완도군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완도군은 전년(465억원)대비 두 배(379억원) 가까이 늘어난(181.5% 증가) 844억원의 수산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수산예산 규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완도군 전체 예산 5185억원 가운데 16.29%를 차지하고 있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산부문 예산을 증액 편성해준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산부문 예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수산예산 편성 현황을 조사해 전년대비 예산금액 증액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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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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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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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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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 접수창구 일원화 원스톱 처리…군민 불편 해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완도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건의, 복합민원팀 내 인·허가 전담 인력 구성 및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군은 지난해 12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올해 1월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복합민원팀 이관 및 인력 충원을 완료했다.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 오수 처리 시설 신고, 가축분뇨 시설설치 허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완도읍의 한 주민은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팀에서 일괄 접수해 상담하고 처리해 시간도 줄고 효율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사항 해소 및 복합민원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해결까지 처리 상황 안내, 처리 기한 단축,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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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을 새로운 10년의 시작과 함께 희망과 도전으로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 이제 제8대 완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경향각지에 계시는 30만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올해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구촌 전체가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 또한 코로나로 점철되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비비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긴급생활지원, 소상공인·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고 발열 체크와 고강도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을 강화한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없이 청정완도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제1회 추경 시 5,700만원의 해외 연수비등 예산을 삭감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함은 물론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 군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지역과 정당을 떠나 군정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집행부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입법 활동으로는 7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와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현안 사항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사내호 방류 피해에 따른 대책 간담회」 등은 군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8대 완도군의회가 전반기 동안 열심히 해 왔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아쉽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과한·일 무역 갈등, 남·북간의 갈등,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해양치유산업,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했습니다. 최근 광어산업이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어 수입 제한과 바이러스 연관성 등으로 광어 값이 정상화 되듯이 위기 속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군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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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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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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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