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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무안군의회가 18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운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세부일정을 보면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정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군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며 “군의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달 초 코로나19의 총력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또한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보고는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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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코로나19’ 대응 임시회 연기[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의회는 지난 2일 긴급 의원 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61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코로나19 비상대책에 대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예비비 사용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운 의장은 "지금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다”며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당초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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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 ‘다산강좌’로 희망의 메시지 전해▲ 제261회 강진다산강좌 개최, 학생, 군인, 기관단체 등 다양한 계층 참석 [청해진농수산신문]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이 지난 1일 제261회 강진다산강좌를 통해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익한 강연을 펼쳤다. 김재철 회장은 강진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어선 2척에서 시작해 동원그룹을 현재의 수산업계 리더로 성장시킨 1세대 창업 회장이다. 50년간 일선에서 동원그룹을 이끌어오다 지난 4월 퇴임했다. 이날 개최된 다산강좌에서 김 회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원양어선 말단 선원부터 시작해 현재의 동원그룹을 일구기까지 삶의 스토리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강의를 통해‘원칙을 철저히, 새로운 것을 과감히, 작은 것도 소중히’라는 신념을 지키며 오늘날 동원그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인재육성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진군 동원장학회를 통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0년간 관내 중·고등학생 중 학업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총 1천624명에게 5억8천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 준 뜻 깊은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진로설계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발전시켜 나갈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다산강좌가 끝난 후 모교 전남생명과학고를 방문해 식수를 진행하고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강연을 진행했다. 제262회를 앞둔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정치, 사회, 문화분야 등 국내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다. 매월 1회 강연을 개최해 품격 있는 강연을 통해 군민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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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강진군민에게 희망 메시지 전달▲ 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강진군민에게 희망 메시지 전달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2일 산악인 김홍빈씨가‘제260회 강진다산강좌’에서‘꿈과 희망, 열정의 끝없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진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의 강연은 28살이던 김홍빈씨가 1991년 북미 매킨리봉 6,194m 단독 등반 중 사고를 당해 열손가락을 잃는 장애를 입고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갔던 내용으로 진행 됐다.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반 중 12좌 완등에 성공하기까지 좌절하지 않고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김홍빈씨의 생생한 이야기는 다산강좌에 참여한 많은 군민을 비롯 관내 학생들과 장애인, 산악인등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히말라야 8천 미터 14좌 중 12좌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씨는 오는 5월 13번째 도전으로 가셔브롬Ⅰ 등반을 떠날 계획이라는 끝나지 않은 자신의 도전 계획을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군민은 “언제 바닥 아래로 추락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추위, 배고픔, 고통,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견뎌가며 오직 인내와 노력으로 정상에 서게 된 김홍빈씨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의 삶 자체가 큰 감동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강좌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제261회 강진다산강좌’는 군민들의 일정을 고려해 농번기 이후인 6월 말에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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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 군청앞 집회 후 조례개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청정 완도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완도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닭, 오리, 개, 돼지는 민가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미터로 확대 변경했고 10호 미만의 주거 가구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의 동의로 변경 개정했다.또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악취와 환경 오염 발생 원인 축사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집단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마을 주민의 정주권과 많은 돈을 투자해 축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축산인의 생존권이 맞부딛혀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사전에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중재기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전남도가 제공한 통계청 2018년 2/4분기 가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한육우 사육 호수는 1만 7206호로 전국 9만 6860호의 18%로 경북(2만 358호)에 이어 2위다.돼지 사육 호수는 547호로 전국의 7%, 닭 사육호수는 345호로 전국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오리 사육 호수는 274호로 전국 624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2만호에 육박하다보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닭, 오리, 개, 돼지 등의 축사는 민가와 최소 1㎞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22개 시·군 모두 한육우와 젖소들을 키우는 우사는 민가와 100~500m 이상 떨어지도록 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사 중에서도 악취나 환경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는 닭, 오리, 개, 돼지 사육시설 이다. 이들 돈사와 양계장 시설의 제한 거리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강진군, 신안군, 영광군의 경우 소, 젖소, 말 등을 제외한 모든 가축의 축사를 지을 때는 민가와 1㎞ 떨어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가축의 종류별로 세분화해 제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곡성군, 보성군,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은 돼지와 개,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민가와 1㎞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구례군, 고흥군 등은 오리 사육장까지 이에 포함된다. 진도군은 돼지와 닭, 오리 축사의 규모에 따라 1㎞~1.5㎞ 등 이격 거리가 차이가 있다.제한 거리가 2㎞ 이상인 곳은 순천시와 무안군, 완도군 등이다. 무안군에서는 돼지와 개 축사를 민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고 닭과 오리는 1㎞이상이다. 완도군의회는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거세져 이를 줄이기 위해,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조례를 개정했다. 담양군도 축사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주민과 축산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결과를 군정해 반영하는 등 조만간 축사 신축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완도군이 최근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 신지면과 고금면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돼지 축사 건립 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군은 지난 4월 고금면 척찬리에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이 같은 사실이 고금면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큰 반발을 샀다. 고금면 주민들은 지난 9월2일 신우철 군수를 면담하면서 "악취가 바람을 따라 1㎞ 이상 퍼지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축사 건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적어도 인근 주민들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면서 "사업주가 돼지 축사 건립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돼지 축사 연구소를 짓는 것처럼 속여 절차상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허가제가 이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청정바다 이미지를 브랜드화고자 하는 군의 군정방향과도 축사의 무분별한 허가는 어긋난다"고 덧붙였다.또 완도군 신지면에서는 양천리와 동고리 2곳에 기업형 돼지 축사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에 맞춰 2회의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갈등이 반복되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과 해조류의 보고이자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이며 청정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며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들은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축사 반대집회를 하고 난뒤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청정완도를 위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소통부재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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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민가와 2,000미터 이상 떨어져야’ 완도군 조례개정▲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청정 완도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9일 완도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닭, 오리, 개, 돼지는 민가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미터로 확대 변경했고 10호 미만의 주거 가구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의 동의로 변경 개정했다. 또한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과 해조류의 보고이자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이며 청정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며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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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안 촉구▲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의회는 6월 1일 오전 11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섬들의 고향인 신안군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우리 신안군 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한다고 밝혔으며,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엄청난 해양환경 파괴와 함께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골재 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정책적인 인식의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안군의회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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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학생들 의회방문 단체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6건은 원안가결했고,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임원 리더십과정 학생 등 6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했으며, 백성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우리시의회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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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61회 임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늘 6월 1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조례안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추진했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잘못된 사업장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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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월 10일 개회▲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며,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 대표발의'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으로 총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