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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사진>완도해경 경비함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과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것. 한편,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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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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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완도군 장보고배 전국낚시대회 안전관리 호평완도해경, 완도군 장보고배 전국낚시대회 안전관리 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6일 완도군 완도항 일원에서‘설군 120주년 기념 장보고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해상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완도해경은 이번 완도군 장보고배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펼쳐지는 주변 해상에 경비정 4척을 배치, 신속한 긴급구조태세를 확립해 해상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승선원명부를 신분증 확인 후 사전에 작성토록 교육․홍보하는 한편, 낚시대회를 빙자한 낚시어선의 정원초과 및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펼쳤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낚시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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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에 즈음하여제1회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에 즈음하여 완도해경, 축제기간 중 가용세력 총 동원 해상치안 확보 ▲ 김정식 완도해경 서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에 해상치안 확보와 긴급구난 사태, 구조즉응 태세 확립 차원에서 가용세력을 총 동원 경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완도해경은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 해상치안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하고 특수기동대와 122구조대, 경비정 등을 사고 다발 예상 지역에 중점배치 구난즉응 태세를 유지토록 하였다. 또한, 경비함정은 기본 임무와 병행한 여객선 호송경비와 유관기관과 비상소집체제 유지 등 정보 공유로 긴급사태 발생 시 합동 대응은 물론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본 행사 시 1만 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 할 것으로 예상,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기간을 해상경계강화에 준한 기간으로 정하고 일일 3~5척의 경비정을 행사장 주변 및 여객선 호송에 집중 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주 행사장인 신지명사십리, 완도읍 해변공원 등 해상 주요행사 시 안전사고와 선박 통제문제, 해안가 근처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행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대응 대책계획도 수립, 해상안전 사고 시 즉응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완도해경은 올해 제1회를 맞이한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서장을 총 지휘관으로 한 종합상황 대응반을 운영,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한 해상치안 확보에 주력 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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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미등록 기구 이용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ㆍ정원초과ㆍ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등록번호 미부착 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사업장 영업구역ㆍ시간 위반 및 안전조치 불이행 ▲기타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경력,장비의 현장 배치 ▲지도,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고취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 배부와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 홍보 활동과 관련기관, 단체, 사업자, 동호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봄철 출어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과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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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한 간 큰 여객선 선장, 승객 신고로 덜미승객이 물(水)과 술(酒)로 보이나 ! 음주운항 한 간 큰 여객선 선장, 승객 신고로 덜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운항 중인 여객선내에서 술을 먹고 여객선을 운항 한 혐의로 목포선적 150톤급 "S"호의 선장 박모(남,43세, 전남 완도군 거주)씨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 안전 법)로 적발 하였다. 박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경 완도군 청산도에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 중 선내 식당에서 두 홉 짜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약 한 시간 동안 선박을 운항 한 혐의이다. 여객선 선장인 박 씨의 이번 음주운항은 승객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 무시, 그리고 음주운항 사고에 대한 안일 한 습관적 생활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용감하고 성숙 한 시민의 신고정신이 적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특히 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종사자 등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한 달 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속처리 등 기준안을 마련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에 방해 된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을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1%에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50만 원, 0.11%에서 0.26%미만은 1백 만 원, 0.26% 이상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 다. 또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자 중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6% 미만자 중 음주측정 거부 자, 선박충돌 도주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자와 0.16%이상 0.26%미만에서 인적, 물적 또는 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자, 또 0.26%이상에서 사고 불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의 가용경력이 총 동원되어 실시됨으로 적발의 기준을 떠난 생명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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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완도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말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밝혔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음주운항 경우 일반적 운항보다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사고 시 대형사고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는 단속이 실시되는 19일부터 한 달 간은 입체적 집중 단속 제를 도입, 가용병력을 총동원 하는 등 조업 중인 어선을 포함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 할 방침.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는 순찰정과 형사 기동정을 중점 배치하고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주운항은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여론조사에 따라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7차례의 음주 운항자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한 바 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지며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단속에 대비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주취운항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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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해양사고 주요 원인 음주운항 근절 위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소형어선 등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선박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 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선박은 7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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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도 음주단속 합니다.독자기고 바다에서도 음주단속 합니다. 최근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는 모습을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육상에서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뿐 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97년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듬해인 1998년부터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은 선박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1~2일에서 길면 달포동안을 바다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라 선원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어 음주 후 조업이 습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선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의 고통 해소와 싱싱한 횟감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음주 유혹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는 육상에서의 피해와 같이 인명피해는 물론이지만, 선박의 침몰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라는 2차 피해까지 일으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서남해를 찾는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벽 출조가 잦은 낚시어선과 소형어선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의 보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완도해양경찰서 정책홍보담당 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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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사고 예방 홍보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단속 음주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홍보활동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한달동안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 ?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부두에서 선박 출입항시,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된 선박은 2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소했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적극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