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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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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예방위해 산림휴양 시설 ‘무기한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국가 대응체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 휴양복합시설을 휴관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역 활동 강화 등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 휴양 복합시설을 26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휴관한다.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휴양시설을 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양림 등에 방역기 3대를 비치해 수시로 소독해 왔다. 또한, 휴양 시설에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홍보물 3종 20여 점을 부착해 휴양림을 찾는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개인위생과 행동 수칙을 홍보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휴양 시설 휴관에 따라 군은 예약자를 확인한 후 이용 기간을 조정하거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림 휴양시설 임시 휴관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군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산림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산림산업과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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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예방위해 산림휴양 시설 ‘무기한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국가 대응체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 휴양복합시설을 휴관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역 활동 강화 등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 휴양 복합시설을 26일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휴관한다.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휴양시설을 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양림 등에 방역기 3대를 비치해 수시로 소독해 왔다. 또한, 휴양 시설에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홍보물 3종 20여 점을 부착해 휴양림을 찾는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개인위생과 행동 수칙을 홍보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휴양 시설 휴관에 따라 군은 예약자를 확인한 후 이용 기간을 조정하거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림 휴양시설 임시 휴관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군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산림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산림산업과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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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중시설 휴관.신종 코로나 지역 유입차단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인접한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대중교통 시설 소독에 나서는 등 선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여가복지공간인 나드리노인복지관,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3곳의 운영을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한다. 하루 평균 270명이 이용하는 경로식당의 운영 중단에 따라,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밥과 반찬을 개별적으로 포장해 배부할 예정이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도 7일부터 20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약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타액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조치다. 또한, 휴장 기간 중 수영장 추가 방역과 청소 등 수영장 위생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5일 야간 수업부터 오는 14일까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다중시설과 대중 프로그램, 각종 행사의 운영 재개 여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군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예방 물품 배부 등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식당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지난 6일부터는 대중교통 시설을 소독하고 예방 물품을 비치하기 시작했다. 군내버스 차량 내부와 외부, 차고지를 소독하도록 약품과 분무기를 배부했다. 운행 중인 군내버스 57대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 400개를 배부, 비치했다. 택시도 차량 내부 소독에 필요한 분무기와 약품,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8일부터 버스 승강장 40곳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방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군은 백아산·한천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숲나들e’ 누리집에서 이용자가 직접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백아산·한천자연휴양림에 연락해 문의한 후 예약 취소해야 위약금 없이 환급할 수 있다. 군은 휴양림 담당 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1일부터 7일까지 대응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센터, 목재문화체험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각각 500여 개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근무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용객들이 개인 위생수칙 등을 실천하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군 인근 시·군에서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선제 예방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군민들께서도 개인 위생수칙과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며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촘촘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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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시민홍보활동 적극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최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은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거둬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거주할 목적의 사업이므로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만 갖춘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공급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각광받는 반면, 초기 광고내용과 달리 사업이 지체되거나 토지확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탈퇴 시 위약금 문제 등 피해사례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주택조합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절차는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시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통해 일간신문 등에 모집기간, 토지확보현황, 예정세대수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모집되고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여야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합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전부를 조합명의로 소유권확보 하여야 하며, 이때 조합원은 당첨자로 통보된다. 이후 구조안전심의와 착공신고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준공 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 해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2017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명시, 가입희망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주택조합제도 절차 및 사전확인사항에 대한 안내문 게시, 읍면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자료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조합원 모집신고된 주택조합 점검을 통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 여부, 가입계약서 등 조합가입 관련 서류의 허위·과장 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가입희망자가 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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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5,55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한 반면, 직접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구제 건수는 3,682건으로 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소비자상담을 한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 405건, 기타의류·섬유 367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45건, 투자자문·컨설팅 325건, 스마트폰 3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현황은 이동전화서비스 10,245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9,902건, 기타의류·섬유 6,755건, 투자자문·컨설팅 6,399건, 스마트폰 6,083건의 순으로 접수됐다. 대구 소비자상담 상위 5개 품목별 가장 빈번한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이 이동전화서비스 57.0%, 기타의류·섬유 55.9%, 헬스장·휘트니스센터 82.9%, 투자자문·컨설팅 79.4%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품질 및 사후관리 관련’ 41.5%, ‘계약 관련’이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담 현황은 30대 4,106건, 40대 3,804건, 50대 3,182건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30대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을 각각 108건, 102건으로 가장 많이 했다. 40대 소비자는 기타의류·섬유 관련 상담을 96건, 50대, 60대 이상 소비자는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을 각각 118건, 91건으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유형별로는 일반매장 거래로 인한 상담이 53.7%, 특수판매로 인한 상담이 35.3%차지했으며, 특수판매 상세 유형별로는 국내온라인거래 3,540건, 전화권유판매 541건, 방문판매 540건, 모바일거래 383건, 티브이홈쇼핑 333건 등의 순이다. 전년 동기대비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가 6.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거래분야 상담은 21.0% 증가했으며, 특수거래분야 중 모바일거래 49.6%, 전화권유판매 41.3%, 국내온라인거래 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문·컨설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상담이 전국적으로 2016년 768건, 2017년 1,855건, 2018년 7,625건, 2019년 상반기 6,39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대비 144.4%나 급증했으며 50대 이상 피해자가 64.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계약금액은 350만원 정도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9.4%로 ‘투자자문·컨설팅’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를 이용 시 계약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 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숙지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4차 산업 혁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1372 소비자상담센터’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사업자 법규 준수 계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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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2019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5,55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감소한 반면, 직접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구제 건수는 3,682건으로 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소비자상담을 한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 405건, 기타의류·섬유 367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45건, 투자자문·컨설팅 325건, 스마트폰 3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현황은 이동전화서비스 10,245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9,902건, 기타의류·섬유 6,755건, 투자자문·컨설팅 6,399건, 스마트폰 6,083건의 순으로 접수됐다. 대구 소비자상담 상위 5개 품목별 가장 빈번한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이 이동전화서비스 57.0%, 기타의류·섬유 55.9%, 헬스장·휘트니스센터 82.9%, 투자자문·컨설팅 79.4%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품질 및 사후관리 관련’ 41.5%, ‘계약 관련’이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담 현황은 30대 4,106건, 40대 3,804건, 50대 3,182건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30대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을 각각 108건, 102건으로 가장 많이 했다. 40대 소비자는 기타의류·섬유 관련 상담을 96건, 50대, 60대 이상 소비자는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을 각각 118건, 91건으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유형별로는 일반매장 거래로 인한 상담이 53.7%, 특수판매로 인한 상담이 35.3%차지했으며, 특수판매 상세 유형별로는 국내온라인거래 3,540건, 전화권유판매 541건, 방문판매 540건, 모바일거래 383건, 티브이홈쇼핑 333건 등의 순이다. 전년 동기대비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가 6.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거래분야 상담은 21.0% 증가했으며, 특수거래분야 중 모바일거래 49.6%, 전화권유판매 41.3%, 국내온라인거래 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문·컨설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상담이 전국적으로 ’16년 768건, ’17년 1,855건, ’18년 7,625건, ‘19년 상반기 6,39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대비 144.4%나 급증했으며 50대 이상 피해자가 64.3%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계약금액은 350만원 정도로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9.4%로 ‘투자자문·컨설팅’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를 이용 시 계약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 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숙지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4차 산업 혁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1372 소비자상담센터’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사업자 법규 준수 계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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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하여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생협력상가의 조성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과 건설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전환하여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셋째,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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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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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갑질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약) [청해진농수산신문]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했다.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백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다만,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30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