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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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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마친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자료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후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월2일 오전 10시27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됐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7분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오전 11시16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부산대병원에서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돼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두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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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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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전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직 경찰관이 숨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이 같은 날 밤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2차 수색을 벌였으며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브로커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사 무마나 인사 등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의 비위 행위와 연루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청 경감을 구속했으며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등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과 전직 경무관 등을 구속했다. 또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도 구속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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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뒷돈 받고 사건개입 의혹, 전직 서울청 경무관 구속[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A씨는 브로커 성씨로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수사 중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구속기소) 사건을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에게 건네진 금품 수천만원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2020~2021년에 걸쳐 브로커 성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18억여원 가운데 일부였다. 전직 경무관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서 서울청 금수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사건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브로커 성씨와 함께 코인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유리하도록 서울청 금수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현직 고위경찰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수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밤 구속된 전직 경무관 A씨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 명의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전 차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모임을 하던 사이"라고 밝히면서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던 시기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의 주장은 일단 신빙성이 깨지게 됐다. 나아가 전직 경무관 A씨의 경찰대 후배들로 브로커 성씨와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와 공범 1명에 대해선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를 명목 등으로 벤츠 신차 1대를 포함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광주지검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1명과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 1명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고,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 개입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치 인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검경 수사 로비외에도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개입 등 의혹 규명 수사를 하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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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랬더니 도박 증거물 수천만원 빼돌린 경찰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월19일 도박 사건 증거물인 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2500여만원을 6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경위의 비위를 적발했다. 사건이 검찰 송치가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전남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경위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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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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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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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 인터뷰> 사진>신우철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편집자 주> Q.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9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가뭄 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점에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어렵게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등 완도 발전을 앞당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축제부터 전남체전까지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슬로길을 완주하는 ‘청산완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려 8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되고 50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5월 말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등 역점 사업 홍보 및 군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군에서는해양치유산업과 해양산업 등 해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현재 어디까지추진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풍,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는데요.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을 하면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돼 호흡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곱게 하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해수는 허리와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완도는 굴뚝 산업이 없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고 공기 중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요.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예산 1천3백억 원을 확보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준공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이달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시범 운영을 한 후 9월 중 모든 공공시설과 함께 그랜드 오픈하여 완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치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9월에 문을 연다고요. 어떤 시설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 시설로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층은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 풀’이 있는데 에어 버블 등 수압 마사지를 받으며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 및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화 염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한 테라피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조류 입욕, 해수를 이용한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여 100년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유럽의 해양치유산업 시장 규모는 무려 310조 원으로 독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45조 원, 일자리가 45만 개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이에 군에서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을 모두 완도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치유 목적으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조류,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나 전복 등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완도는 전복은 전국 대비 70~80%, 해조류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전복은 영양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해조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해양바이오 소재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생산 시설과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 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소재로 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5개국에 수출되었고, 치매 예방 치료제와 천연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복과 해조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완도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나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완도의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뤄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완도 해저 90% 정도가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은 칼슘, 마그네슘, 타우린, 철분 등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수 중 유기물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고, 전복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우수한 완도 수산물, 해외 수출길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판촉전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총 4,700톤의 수산물이 수출 길에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특히 전복 수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시장 발굴 및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세계 한상 대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를 취득한 데 이어 총 46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인데요. 해조류에 대한 인증인 ASC-MSC도 세계 최초로 다시마 어가에서 3개를 받으며 우리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유기 수산물 인증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완도에서는 9천여 가구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이슈이죠.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후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5~6년 전부터 우리 지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진도 냉수대를 모니터링하여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입식(채묘) 시기, 수온에 따른 먹이 양 등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재해, 해양·수산, 생태계 등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고자 기후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해황에 적합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자 김 우량 품종 개발과 감태 시험 양식 등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 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요. 바다 정원화 사업은 잘피로 숲을 조성하는 건데 1ha당 약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나타나고 어종 서식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적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토 2만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비 차원에서 소독제 및 액화 산소 공급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어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조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청정자연에서 키운 농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수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150톤이 수출됐고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 해풍 등 완도만의 장점을 살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372ha→574ha)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 치유에 이어 ‘완도형 치유 농업’ 실현을 위해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농촌치유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인 치유 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수도작 공동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농부와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는 바이오 기능수와 완도산 삼지구엽초의 사포닌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먹여 타지역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지난해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대통령 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품질의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축산 확대 보급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가공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통과했다고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만큼 통과하기 어려운데, 우리 군은 종합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예타를 단번에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타 통과 후 바로 현장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부지에 전시, 교육, 연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정상까지 오르는 산악 열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85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Q.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완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전복 등 ‘수산 양식의 시초’,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장보고 대사 등 ‘해양 영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여서 우리 완도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시설을 총망라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별화된 해양수산 전시,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개관하면 청해진 유적지와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양치유가 활성화되고 수목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기를 띠겠죠? 군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량이 놓이면 두 시간 반 걸렸던 거리를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이 되어 경남 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노화, 소안, 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노화~소안 2단계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을 확보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형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역점 사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공모사업 선정, 492억 투입)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취·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우리 군에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60호의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행복 키움 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지원금 50만 원)를 지원해 취업·창업을 돕고,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도에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1억 원의 기금(출연금 50억 포함)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난 1년보다 온 힘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완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헹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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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