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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맨션 부실공사 충격

기사입력 2005.03.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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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맨션 부실공사 충격
    (주)명진건설에 6억9천여만원 가압류


     청해진맨션(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층빌라 19세대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르면 1,200여만원의 용역으로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반침하에 대해 3억여원을 들여 건물보수, 보강공사를 해야한다는 부실공사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2004년11월3일-11월9일자에 "청해진맨션 지반침하 부실공사 의혹" 독점보도를 했으며 당시 (주)명진건설 L사장은 본지의 취재에 건축물하자에 대해 3차례의 내용증명을 입주자 들에게 받았으나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일이 없다며 "골치 아픈데 신문에 보도를 할 것이냐"며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분양했던 청해진맨션의 토지소유주, 건축주, 시공사의 책임자인 (주)명진건설 L사장의 행동은 민,형사상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키 어렵게 되었다.


    청해진맨션 19세대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실공사로 비가오면 현관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기 힘들었다며 벽체 균열과 타일이 탈락하고 지반침하가 현저히 진행되어 입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로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여 성능저하부조사, 콘크리트압축강도, 철근배근, 제원조사, 변위조사, 구조안전성 검토, 보수 및 보강대책, 보수 및 보강비용 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주민들의 비용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3억여원의 보수 및 보강비용을 통보 받았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비용 및 동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하였으며  (주)명진건설(완도읍 군내리 은성오피스텔201호)이 소유한 부동산인 군외면 원동리 대지와 완도읍 군내리 은성오피스텔 19세대와 아데리움 고급빌라1세대 등에 1차로 6억9천여만원을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계속하여 (주)명진건설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와 경매절차로    끝까지 손해배상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의 정밀안전 진단결과 부실공사로 밝혀진 청해진맨션의 건축주 및 분양주이며 시공사로 건축 분양사업체인 (주)명진건설과 관계당국은 청해진맨션 공사에 토질조사 시험이나 보링테스트 시험과 본 건축현장에 적합한 지반지층 지정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지층에 파일지정, 잡석지정, 콘크리트지정 등의 공법을 하지 않은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입주자 대표회의 C모씨는 빌라 등 중,대형건물 분양 및 임대 계약은 전문가와 법무사의 조언이 필요하며 건축주와 분양사의 신용과 함께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한 후에 결정해야 피해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기동취재>


    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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